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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과 파산 질문드립니다(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19 조회: 3,367
    질문

    대출과 파산 질문드립니다(개인회생)

    비공개
    질문12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8.04. 14:08
    조회수148
    제가 지인에게 진 빚3000만원이있는데
    애가셋이고 벌이도 마땅치 않고 (월200법니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 은행에 창업대출을 5000정도 받아
    보증금천에 인테리어 천들여서 창업을하고
    3천을 지인에게 갚고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게 될까요 제가 도무지 너무급해서 그렇습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8.04. 18:2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인에게 진 빚3000만원이있는데
    애가셋이고 벌이도 마땅치 않고 (월200법니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 은행에 창업대출을 5000정도 받아
    보증금천에 인테리어 천들여서 창업을하고
    3천을 지인에게 갚고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게 될까요 제가 도무지 너무급해서 그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도 아니신데다 다른 질문글 올리시는분들처럼 어느정도 이 제도에 대해 검색해보거나 알아보신적이 없으시다보니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때 탕감받는 제도가 파산이다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이런글을 올리신것같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파산신청대상자가 될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거다보니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안하실거라 보여집니다.


    먼저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이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제도는 모두 빚있고 갚기힘들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될것같은 채무자가 진행하는건 동일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돈벌어 5년간 빚갚아야하고
    개인파산제도는 돈벌어 5년간 빚갚을필요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고 남은채무를 탕감받습니다.

    이런 상환방식과 탕감방식을 봤을때 대부분 연체가 되고 남의돈을 빌린 채무자분들이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는경우도 많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큰 값어치를 하는경우가 잘 없다보니 위 내용만 보자면 파산이 더 탕감효과가 커보이기도 하겠지만 무려 5년간이나 상환을 해야하는 방식도 아니다보니 거의 모든채무자분들께서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파산의 신청요건이 개인회생보다 더 까다로운데 이 똑같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누구는 회생신청 누구는 파산신청을 하는 신청제도의 조건을 나누는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한지"로 결정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
    둘이벌어 다섯이먹고사는 2.5인가족의 경우 193만원

    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애가 셋이고 벌이도 마땅치 않고에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라는 내용을 봤을때 경우의수는

    외벌이에 월 소득 200만원과
    맞벌이에 월 소득 200만원으로 나누어지겠는데

    외벌이의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녀 세명과 본인을 합한 4인가족이 기준최저생계비가 되며 200만원의 소득으로 178 ~ 26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니 이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맞벌이라 하더라도 193만원의 생활비는 보장받을수 있으니 200만원의 소득으로도 크게 파산신청에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게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 은행에 창업대출을 5000정도 받아
    보증금천에 인테리어 천들여서 창업을하고
    3천을 지인에게 갚고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걸 사기대출이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과 사용처를 속이고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줘버린뒤 은행은 나랑 친하지도 않고, 안갚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에 파산을 신청한다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을 받아드려주지도 않겠지만 채권자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상환의사 없이 대출을 받아 파산신청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게되며

    이정도 수준의 내용이라면 실제 처벌까지도 받으실수 있게됩니다.
    채권자가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경우 해당채무는 비면책채무가되며 이때부터는 더이상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탕감을 받을수 없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3천은 파산신청을 통해 탕감받아 날려버릴수 있으나

    지인에게 빌린 3천만원을 타인에게 빌려 갚은뒤 이번에 은행에서 빌리게된돈을 파산신청해 탕감받기는 불가능하다보니 괜히 지인돈 갚기 힘들어 은행에 돈빌리고 파산신청해 탕감받으시려다 지인돈은 갚는다 치더라도 질문자님께 남게될 5천만원은 탕감못받고 평생을 갚아야할 채무로 남게됩니다.

    그럼 애초에 방법은 괜한 은행대출받아 지인돈갚기전 지금상황에 지인채무 3천만원을 파산신청해 탕감받는 방법말고는 없으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 재산이 없다면 빚만탕감받게되니 지인분에게는 죄송하겠지만 지인분은 질문자님께 빌려준 3천만원을 날리고 질문자님은 3천만원이라는 갚을방법 없는 채무상환의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보증금천에 인테리어 천들여서 창업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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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다보니 사업장을 창업해봤자 파산신청을 하게된다면 그 사업장이 청산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파산신청하는사람은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다 뺏기게되니 사업장으로 먹고살며 파산신청을 한다는 방식자체가 성립될수 없습니다.

    궂이 파산신청을 해 지인채무를 날리시려면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서 200만원 받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는게 현실적이며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1. 5천 땡겨 3천 지인주고 나 1천만원 먹고사는생활비로 써버리고 1천만원 창업비용들인뒤 은행 5천 날리는게 되냐

    2. 은행에서 빌린돈으로 창업하면서 파산할수있냐

    두 내용은 전부다 파산제도에 대해 아시는바가 없어 이런저런 얘기를 써주신것뿐 구조상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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