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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문의사항입니다. 내공30!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21 조회: 4,945
    질문

    개인회생 폐지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문의사항입니다. 내공30!

    비공개
    질문156건
    질문마감률98%
    질문채택률97.3%
    2017.08.07. 17:13
    조회수199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첫 변제금 납부일이 8월 15일입니다.

    하지만 월 수입이 190~210만원에, 월급도 매달 늦거나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변제금이 110만원이나 되서 감당이 힘이 들어

    담당 법무사에 문의를 해보니

    개인회생 폐지를 하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하라고 하더군요.

    1. 개인회생은 최소 생계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변제 하던데
    개인워크아웃도 마찬가지 인가요?

    2. 개인회생은 110만원씩 38개월 납부 였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총 변제금은 일정하되, 기간을 늘려서 월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3. 그렇지 않다면 개인회생이랑 개인워크아웃 둘 모두 변제금이 같은데
    굳이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을까요?

    4. 월 변제금 제외하고도 차량할부,보험금,통신료,회사 중식비,공과금 등등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2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8.08. 10:3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첫 변제금 납부일이 8월 15일입니다.

    하지만 월 수입이 190~210만원에, 월급도 매달 늦거나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변제금이 110만원이나 되서 감당이 힘이 들어

    담당 법무사에 문의를 해보니

    개인회생 폐지를 하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하라고 하더군요.

    1. 개인회생은 최소 생계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변제 하던데
    개인워크아웃도 마찬가지 인가요?

    2. 개인회생은 110만원씩 38개월 납부 였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총 변제금은 일정하되, 기간을 늘려서 월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3. 그렇지 않다면 개인회생이랑 개인워크아웃 둘 모두 변제금이 같은데
    굳이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을까요?

    4. 월 변제금 제외하고도 차량할부,보험금,통신료,회사 중식비,공과금 등등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 변제금액 나올거라는건 최초 5~6월달 개인회생을 상담받던 당시 5분내에 결론이 났던 부분인데 왜 이걸 이제서야 알고 감당이 힘들어 수임료 들이고 서류떼가며 개인회생 진행했다 워크아웃을 가려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워크아웃으로 변제금액이 줄어들지는 따져봐야 알지 무조건 간다고 다 낮아지는게 아닙니다]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초보 개인회생 파산 사무실에서 대단히 착각하는게
    (사무실에서는 회생을 착각하는경우는 없으며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착각합니다_

    "개인회생은 최대 변제기간 5년"
    "개인워크아웃은 최대 변제기간 8년"
    "프리워크아웃은 최대 변제기간 10년"

    으로 각 채무조정제도의 "최대변제기간"에 차이가 있다보니

    4180만원이라는 채무원금을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5년이니 4180만원을 60개월간 69만 6천원씩변제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8년이니 4180만원을 96개월간 43만 5천원씩변제
    프리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10년이니 4180만원을 120개월간 34만 8천원씩변제

    하고 끝나는 제도라 착각하는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상환기간"은 이런경우에 해당되는게 아니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월 변제금액이 책정되기에

    채무자의 소득이 예를들어 129만원이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세가지제도 모두

    129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개인회생을 신청한경우 30만원씩 60개월간 180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탕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경우 30만원씩 96개월간 28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탕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경우 30만원씩 120개월간 360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탕감

    을 받게되 월 변제금액은 동일하나 변제기간의 차이로인해 총 변제금액에 차이가 생길때나 체감될뿐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은

    110만원의 변제금액이 나왔다는건 지금 근무하고계신 직장에서 190 ~ 210만원정도 받는다고 한 급여가 최근 12개월간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인센티브, 추가수당등등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했을때 나온금액이

    209만원

    이기에

    209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11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었고 이는 다른제도를 신청할때도 변제금액 책정방식이 동일하니

    어떤 제도를 신청하건 110만원씩 38개월간 원금전액 상환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개인회생은 최소 생계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변제 하던데
    개인워크아웃도 마찬가지 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여기에 답변다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금액 책정을 하는 업무를 실무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개인회생이나 파산업무의 실무자분들이다보니 저를포함한 다른분들또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예전에는 조건만 맞는다면 개인회생변제금액보다 좀더 많은 생활비를 보장받았으나 요새는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이 되며 어떤제도를 신청해도 월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2. 개인회생은 110만원씩 38개월 납부 였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총 변제금은 일정하되, 기간을 늘려서 월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가지제도 모두
    "최대 상환기간동안 못갚은 채무는 탕감"을 해주는거지
    "총 채무원금을 최대 상환기간 나누기 했을때 나오는돈"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방식이 아니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변제금액은 줄이고, 기간을 늘려 부담없이 내 입맛대로 상환할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또한 간과하시는게 무조건 워크아웃신청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모든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되어있는것도 확인을 해봐야하며(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와 종류에 상관없이 채권자 포함이 가능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종류와 협약여부, 동의여부에 따라 채권포함이 되는지 결정되며 신청대상자도 되고, 채권자가 협약되어있는곳이기는 하나 일부채권자가 부동의 하는경우 부동의채권은 따로 상환하셔야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기위해서는 개인회생이 취하 또는 폐지결정되어야하니 워크아웃갔다 에이 별로네 하고 다시 기존사건을 살리고 이어나갈수가 없습니다.



    3. 그렇지 않다면 개인회생이랑 개인워크아웃 둘 모두 변제금이 같은데
    굳이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조건이라고는

    채무 4180만원가량 월소득 209만원, 부양가족 없는 1인가족

    딱 이내용말고는 없다보니 예측할수 없지만 세가지제도 모두 변제금액은 동일할겁니다. 그러니 갈아탈 필요도 없죠

    근데 여기서 가장 의아한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게 뭐 대단한 기술과 지식을 가질필요 없이

    "채무자의 소득"(209만원) - "채무자가 먹고살돈"(99만원) = "채무자가 낼돈"(110만)

    "채무자의 총 채무원금" ÷ "채무자가 낼 돈" = 60개월 이상이면 60개월만 변제

    "채무자의 총 채무원금"(4180만원) ÷ "채무자가 낼 돈"(110만원) = 60개월 이하면 그때까지만 변제(38개월)

    하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 풀듯 몇초면 계산이 끝나니 애초에 그 사무실에서는 본인 변제금액이 얼마인지 알았고 이부분을 신청인에게 설명해 질문자님은 이미 본인의 변제금액이 110만원이니 이걸 내면서 회생신청을 할지 말지를 수임료 들여가며, 몇달 서류 떼가며, 한두번 법원에 다녀오며 시간과 돈낭비 다 하고 이런생각을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최초 상담당시 이부분을 미리 생각해 결정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결론은 몇달전에 나와있던 간단한 산수문제를 이제와 고민하고 계시는것뿐입니다.


    4. 월 변제금 제외하고도 차량할부,보험금,통신료,회사 중식비,공과금 등등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0만원의 변제금액이 과도하다, 어렵다,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직도 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겁니다.

    애초에 이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질문자님 머리속에 박혀 있어야 하는 생각은

    "과연 내가 앞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액 다 낼 몇년간 99만원가지고 생계유지를 잘 할수 있을까"이지 "110만원이 쎄다"가 아닙니다.

    생활비는 99만원으로 정해져있으니 월 소득이

    129만원 버는사람은 30만원씩 변제

    199만원 버는사람은 100만원씩 변제

    599만원 버는사람은 500만원씩 변제

    1099만원 버는사람은 1천만원씩 변제

    하는 제도이니 "내가 내는 변제금액이 많아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질수는 있지만
    개인회생신청하는 채무자들중 부양가족 따로없고 추가생계비 신청안한 1인가족기준 신청인은 모두 99만원가지고 먹고살아야하니

    내 고정적인 지출을 99만원으로 감당할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며 이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해주는 이유 자체가

    "소득대비 과도한 채무를 빌려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씀씀이가 헤펐던 채무자"가
    "생활비를 기존보다 줄여 제한된 생계유지를 하며 아낀돈"으로
    "일정기간"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이니

    이제 질문자님은 쉽게말해 본인을

    한달에 99만원밖에 못버는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적인 지출 단하나도 없이 부모님집에 얹혀살고 집앞에 있는 편의점 다니며 이성친구 하나도 안만나면서 집과 편의점 딱 두군데만 왔다갔다 생활을 한다면 99만원의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렵지 않겠지만

    99만원 버는사람이 차량할부금액 내가면서 차끌고다니고, 한달에 보험료 2~30만원씩 내고, 핸드폰은 1~2년에 한번씩 바꿔 통신요금이 10만원이상 나가는데다 자동차가 있으니 자동차보험 1년에 한번씩 돈백만원쯤 내가며 기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려고한다

    면 99만원가지고는 기존 생계유지를 그대로 유지할수가 없을테니 얼마못가 변제금액이 연체되거나 생활비가 모잘라 추가대출을 받게될겁니다.

    상담을 받으실때 가장 중요한 이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들으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가장 중요한게 "앞으로 내가 99만원으로 생계유지를 해야한다"가 머리속에 들어가있어야하고 그정도 돈에 맞게 생활하기위해 줄여야할 지출들에 대해 생각을 이미 하셨어야 합니다.

    월세집에 거주하고 그 월세를 본인이 낸다면 추가생계비를 넣어볼수 있었으나 개시결정 떨어진 지금상황에는 불가능하며 현재로써는

    차량할부,보험금,통신료,회사 중식비,공과금 등등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99만원의 생활비로 먹고사는데 지장없을정도로 고정지출을 줄이셔야지
    99만원의 생활비 자체를 늘릴 방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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