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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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적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23 조회: 3,513
    질문

    도덕적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1:1

    비공개
    질문27건
    질문마감률77.3%
    질문채택률77.3%
    2017.08.09. 02:53
    조회수34
    어떤 이유가 지금의 현실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카드빚을 지고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제 질문에 대한 답장을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 2명 가족입니다.

    2.영업직으로 근로소득자는 아니며,4대보험 미가입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합니다.

    3.현재 카드사 4곳 7월 2일부터 연체중입니다.

    4.카드 소비내용은 대부분 생활에 관련된 소비이며,
    잠시 영업이 힘들어 카드론 500만원을 받아 주식을
    해보았습니다(2달).

    5.영업직이다보니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니 약 4천만원정도였고
    월급이 100만원도 안되는날도 있습니다.

    6.배우자는 현재 주부이며,관계없는 내용이지만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대출 70% 자가에 거주하며,제가 카드
    연체를 시키지 않고자 사용한 카드론 잔액 1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7.현재 저의 채무금액은 카드사용금액(일시불,할부),
    카드론,현금써비스를 포함에 4800만원~5천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연체가 발생된후
    정신이 없어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8.7월1일 4개사 카드일 결제일이후 단힌번도 현재
    연체되기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환하기 힘들다고 느껴 채권자에게 피해를 현재는
    주고 있지만 더이상 피해를 더하기 싫었습니다.

    법무사님 이제 제가 궁금한 내용을 여쮜보겠습니다.

    ♧ 현재 제 소득에 맞게 도덕적책임을 다하며 채무를
    갚아 가고자합니다. 당연히 가족모두 지출을 줄여가
    면서 갚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11년동안 근무한 영업직을 그만두려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한 수입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하게되면 작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상환금액이 적용되는지요?
    신청 후 직업변경으로 근로소득자가 된 경우
    현재 직업보다 수입이 작을경우 상환금액의 변경이
    되나요?

    ♧ 개인회생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제 기준으로
    비교해보진 못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본다면 제 입장에선 같은
    금액을 매월 상환해야한다면 워크아웃제도가 상환
    기간이 길어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들것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려면 연체기간이 90일이
    지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 과정에서 90일안에 압류가 들어오고
    (제 명의의 11년된 국산중형차)
    90일이후 신청한 개인워크아웃이 승인이 된다면
    그 전 압류된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직 채권자들의 추심 내용이나 과정을
    모르오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부끄럽지만 빚을 지고 헤쳐나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거나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8.09. 10:5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떤 이유가 지금의 현실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카드빚을 지고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제 질문에 대한 답장을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본인,배우자,미성년 자녀 2명 가족입니다.

    2.영업직으로 근로소득자는 아니며,4대보험 미가입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합니다.

    3.현재 카드사 4곳 7월 2일부터 연체중입니다.

    4.카드 소비내용은 대부분 생활에 관련된 소비이며,
    잠시 영업이 힘들어 카드론 500만원을 받아 주식을
    해보았습니다(2달).

    5.영업직이다보니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니 약 4천만원정도였고
    월급이 100만원도 안되는날도 있습니다.

    6.배우자는 현재 주부이며,관계없는 내용이지만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대출 70% 자가에 거주하며,제가 카드
    연체를 시키지 않고자 사용한 카드론 잔액 1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7.현재 저의 채무금액은 카드사용금액(일시불,할부),
    카드론,현금써비스를 포함에 4800만원~5천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연체가 발생된후
    정신이 없어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8.7월1일 4개사 카드일 결제일이후 단힌번도 현재
    연체되기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환하기 힘들다고 느껴 채권자에게 피해를 현재는
    주고 있지만 더이상 피해를 더하기 싫었습니다.

    법무사님 이제 제가 궁금한 내용을 여쮜보겠습니다.

    ♧ 현재 제 소득에 맞게 도덕적책임을 다하며 채무를
    갚아 가고자합니다. 당연히 가족모두 지출을 줄여가
    면서 갚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11년동안 근무한 영업직을 그만두려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한 수입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하게되면 작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상환금액이 적용되는지요?
    신청 후 직업변경으로 근로소득자가 된 경우
    현재 직업보다 수입이 작을경우 상환금액의 변경이
    되나요?

    ♧ 개인회생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제 기준으로
    비교해보진 못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본다면 제 입장에선 같은
    금액을 매월 상환해야한다면 워크아웃제도가 상환
    기간이 길어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들것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려면 연체기간이 90일이
    지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 과정에서 90일안에 압류가 들어오고
    (제 명의의 11년된 국산중형차)
    90일이후 신청한 개인워크아웃이 승인이 된다면
    그 전 압류된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직 채권자들의 추심 내용이나 과정을
    모르오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부끄럽지만 빚을 지고 헤쳐나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거나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새벽 3시에 이런 장문의 질문글을 고민끝에 남기셨을때는 어느정도 이번 질문을 통해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수도 없는데다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애초부터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을 할수 있는지, 워크아웃을 할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인회생제도와 워크아웃제도는 말씀하신대로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싶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않은 채권자들의 원리금상환독촉을 따라가지못해

    "상환할 의사"는 있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여건"에 맞춰 "애초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조정을해

    채무자는 도덕적 책임과 상환을, 채권자는 만족할만한 기존 상환금액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주고 아무죄없이 못받는 상황을 어느정도 절충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하고싶다고 해서 다 시켜주는제도도 아니고, 신청을 한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채무자가 원하는수준의 금액으로 조정받는 제도도 아닙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중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1. 채무원금 4900만원

    2. 배우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녀 2명을 부양하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3. 연체된지 40일가량

    4. 작년소득 4천만원에 4대보험없이 소득세 3.3%만 계산하면 132만원 / 이를 제외한 작년 순 소득은 총 3868만원 / 나누기 12를 하면 월평균소득 322만원

    5. 재산은 배우자명의 부동산과 신청인소유 차량

    6. 11년간 근무하던 직장 이직예정

    정도가 있으며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신청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 채무 4900만원이 최근 6개월간 얼마나 늘어났는지

    2. 배우자소유 부동산의 시세와 대출원금은 얼마인지

    3. 본인소유 차량의 시세가 얼마인지

    4. 계약자가 본인과 배우자분앞으로 되어있는 보험의 해약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5. 나이가 그렇게 젊으실것같지는 않는데 지금당장 11년 다니던 곳을 그만두면 앞으로 무슨일을 하시고 예상 월 소득은 얼마나 되실지

    6. 채무의 주 사용처는 어떻게 되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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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갖춰줘야 합니다.

    워크아웃은 알고계시듯 연체기간이 일정기간 지나야 하고, 채권자가 모두 협약된 곳이여야 하는데다(카드사는 전부 협약된 기관이라 이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총 채무 4900만원중 최근 6개월간 30%이상 늘어나지 않았어야 하고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를 해줘야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갚을수 있는 수준의 직장과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퇴직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절반

    의 합계금액이 채무원금 4900만원보다 적어야하며 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을수 있는 직장이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다른건 몰라도

    "이직을 할지 말지"와
    "이직했을때 무슨일을 하고 얼마를 벌지"
    "배우자소유 부동산과 질문자님소유 차량 두분명의 보험해약금"등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앞으로의 예상소득과 현재 채무자앞으로 평가될 재산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알려주신 내용인

    채무 4900만원, 3인가족, 작년월평균소득 322만원, 배우자부동산, 본인차량

    딱 이 한줄의 조건을 가지고 두가지 제도를 설명드릴테니 어느정도 내용을 숙지하신뒤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식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하는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질문자님의 경우 무슨제도를 신청하건 생활비는 218만원이며 남은소득이 채무상환금액으로 조정을 받게됩니다.

    채권자가 모두 카드사다보니 월 결제금액은 신용대출 4900만원 받아 몇년간 원리금상환하시는 채무자분들보다 비정상적으로 커 322만원이라는 월평균소득이 적은건 아니지만 매달 영업실적에 따라 편차가 있는 소득을 통해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을 하던 질문자님으로써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셨을겁니다.

    이 어려운과정을 버티기위해 주식투자나 돌려막기를 해보셨겠지만 해본다 한들 그게 빚을 갚아나가고 줄여나가고 상환을하던게 아니라

    "다음달부터는 어떻게 잘 될꺼다"라는 막연한 희망? 기대? 착각?을 하며 연체가 됐을때 닥칠 신용불량자신세와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행위를 걱정하며 버티셨겠지만 연체가 한번 된 현재로써는 그달 그달 결제해야할 돈도 못갚던 질문자님의 경제적 여건상 두달치가 곂치고, 세달치가 곂치고 해 점점 상환해야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이상은 상환할 엄두도 못내고 포기를 하고 계실겁니다.

    애초에 이 채무를 상환할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월 소득인 322만원을 초과할수도 없고, 어느정도 채무자도 먹고살아야 하는데다 채무자가 먹여살릴 가족들의 생활비정도까지는 더 보장을 해줘야하니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생활비"를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을 채무상환금액으로 조정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104만원씩 47개월간 4900만원 채무원금 전액상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경우 104만원씩 47개월간 4900만원 채무원금 전액상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경우 104만원씩 47개월간 4900만원 채무원금 전액상환 및 카드약정이자율의 절반을 계산해 이율이 20%였다면 절반인 10%에 해당하는 490만원에 47개월이면 1개월 빠지는 4년이니 1960만원정도의 이자까지 추가로 18개월간 상환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104만원씩 47개월간 4900만원 원금상환하고 종료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약 66개월간 686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종료합니다.


    여기서 좀 짚고넘어갈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할수있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성격은 분명 개인회생처럼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상환을 돕는다는거에서는 동일하나

    그 주체와 결정권을 채권자가 쥐고있으며 이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가 어느정도 채권자들이 중구난방으로 서로 각자의 상환금액을 채무자에게 요구하다 과도한 상환을 포기하고 연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위해 상환개월수를 강제로 늘려 매달 받던 돈보다는 적지만 원금손실을 줄이기 위해

    마치 4900만원짜리 물건을 2~3년할부로 긁었다 생각보다 결제금액이 커 못막을꺼같아 결제승인 취소하고 8년 ~ 10년할부로 카드할부 개월수를 변경하는 성격의 제도라 보시면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채무자를 중점적으로 두고 만든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어느정도 채권자의 영향력이나 이득을 더 고려할수밖에 없으며 이 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서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단기연체인 30일 ~ 89일 연체를 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90일 이상의 연체를 한

    "신용불량자"만 신청을 받아주는데다 비교적 짧게? 연체를 해도 받아주는(그 기간동안 당연히 채권자들이 하게될 추심과 압류를 계속 시달려야합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약정이자의 절반까지도 상환해야하며

    비교적 길게? 연체를 해야 받아주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이자는 제외한채 원금만 분할상환을 하게 됩니다.

    최대상환기간은
    개인회생의 경우 5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8년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0년이긴하나 이게 4900만원 나누기 60개월, 96개월, 120개월은아니며 채무가 예를들어 10억이라고 가정했을때 질문자님처럼 322만원에 3인가족의 채무자가 이 세가지 제도를 신청한다면

    회생신청시 104만원씩 60개월간 6240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 전액탕감
    개인워크아웃시 104만원씩 96개월간 9984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 전액탕감
    프리워크아웃시 104만원씩 120개월간 1억 2480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전액탕감
    을 받게되는 방식으로

    "원금전액상환"을 할수밖에 없는 채무원금과 변제금액인 채무자의 경우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신청시 크게 뭐가 더 이득이다 할법한 차이는 없으며 프리워크아웃일 경우에만 약정된 이자 50%까지 상환해야해 그때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까지를 읽으셨다면 이제는

    "내가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될때 내게 될 돈"의 "책정방식"을 어느정도 이해하셨을텐데
    어려울거 없습니다. 미성년자녀가 몇살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녀분들도 풀수있는 수준의 산수문제 정도밖에 안되는

    "내가 버는돈" - "218만원" = "내가낼돈"
    "총 채무원금" ÷ "내가낼돈" = "돈낼 기간"

    "돈낼기간"이
    개인회생의 경우 60개월 이내라면 원금전액변제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96개월 이내라면 원금전액변제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20개월 이내라면 원금전액변제 + 이자도 변제

    가 되니

    재산이 한푼도 없고 소득이

    240만원이라면 218만원 제외한 월 22만원씩상환
    280만원이라면 218만원 제외한 월 62만원씩상환
    300만원이라면 218만원 제외한 월 82만원씩상환
    322만원이라면 218만원 제외한 월 104만원씩상환
    500만원이라면 218만원 제외한 월 282만원씩상환
    1218만원이라면 218만원 제외한 월 1천만원씩상환

    을 하게되고

    소득이 322만원일때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의 경우 99만원 제외한 월 223만원씩 상환
    부양가족이 1명있는 2인가족의 경우 168만원 제외한 월 154만원씩 상환
    부양가족이 2명있는 3인가족의 경우 218만원 제외한 월 104만원씩 상환

    하게되

    쉽게말해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게갚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갚고"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월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 현재 제 소득에 맞게 도덕적책임을 다하며 채무를
    갚아 가고자합니다. 당연히 가족모두 지출을 줄여가
    면서 갚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11년동안 근무한 영업직을 그만두려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안정한 수입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하게되면 작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상환금액이 적용되는지요?
    신청 후 직업변경으로 근로소득자가 된 경우
    현재 직업보다 수입이 작을경우 상환금액의 변경이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방식으로 월 변제금액이 책정되다보니 지금 질문자님으로써는 고정적인 월급 322만원을 버는 채무자분들이 신청했을땐 항상 104만원씩 내고 우리가족이 218만원 먹고살면 간단하겠으나 적게벌땐 100만원정도, 많이벌땐 4~500만원정도를 버는 현재의 소득으로는 이걸 하고싶어도 소득이 적을때의 변제금액을 감당할수 없을정도의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어 (월 104만원이 변제금액인데 어느달에 저번처럼 100만원을 벌었다면 나혼자벌어 4명이서 같이 먹고사는 상황인데 먹고살돈은 고사하고 이번달 번 100만원 다 변제금액으로 입금해도 4만원이 부족한상황이 생김) 이런경우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으로 이직하는게

    "모든면"에서 더 변제수행을 할 여건이 좋아지는건 분명하나

    이직하게될 직장에서 급여를 얼마받을지도 모르는데 법원에서

    "너 작년에 4천 벌었던데 3.3% 소득세 떼면 3868만원 벌었고 이거 나누기 12개월하면 월평균 322만원이 불과 몇일전까지 11년간 벌었던 직장에서의 소득이였으니 이직을 하건 말건 넌 그냥 322만원씩 버는거로 해"

    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벌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직을 했을때 받게되는 소득은 아무래도 기존보다 줄어드는게 일반적이다보니 작년 원천징수를 근거로 책정했을때에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무자를 통과시켜줬을때 앞으로 몇년간 상환을 잘 할수 있는지인 변제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어 이부분은 이직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작년 원천징수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질문자님이야
    "난 도적적 책임을 다하고 어떻게든 내가 쓴돈을 갚고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런글을 올리셨으나 이런제도를 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의 일부는 질문자님과 정 반대로

    "이거 진행하면 내가 얼마나 채권자들 돈을 떼어먹을수 있냐"
    (이를 완곡한 표현으로 원금탕감을 얼마나 받냐라고 물어보시긴 하나 결론적으로 다들 탕감을 많이받을 생각만하십니다)

    "혹시 지금기준으로 104만원 내는데 나 지금직장 잠깐 때려치고 알바 어디서 잠깐하면서 소득 낮추면 변제금액 1~20만원정도 내는것도 가능하냐"

    "내가 지금 카드한도가 700만원 남았는데 어짜피 내가 낼 돈을 책정하는방식이 내가 버는돈에서 먹고살돈 뺀 나머지를 내는거라면 너네 줄 수임료도 카드긁고 금은방에서 금반지나 팔찌같은거 좀 산뒤에 현금화 해도 되냐"

    "이왕 이렇게된거 대출 받을수있는거 전부다 받고 한두달 뒤에 신청해도 되냐"

    등등 어떻게든 탕감을 많이받고, 적게 내고 이번기회를 활용해 한몫잡으려는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관점보다는 이 제도를 악용한 채무자들을 골라내기위해 이런 시각으로 사건을 대부분 심사를 하게되며

    "고의는 아니지만 기존보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어찌됐건 변제금액이 줄어들었고, 이 변제금액이 줄어든 직장을 이직한 시점이
    11년간 한 직장 계속 잘 다니다 이 직장으로는 322만원 소득이 책정되 월 104만원의 변제금액을 내야한다는걸 알게될법한 회생신청 직전에 이직을 한꼴이되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심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개념이 이런사람은 안받아준다, 기각시킨다의 개념보다는

    기존 직장에서 냈어야 할 변제금액보다 이직한 직장에서 책정되 내게될 변제금액의 차이가 큰 채무자분들의 경우 "조건부인가"라는걸 받게될 확률이 크며 이 경우

    "매년 7월 말일까지" 전년도 1년간 어디서 근무하고 얼마의 급여를 받고있으며 배우자나 채무자의 재산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관공서서류와 금융자료를 제출하도록해 소득이 올라가면 변제금액을 올리라는 족쇄를 채우는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제 기준으로
    비교해보진 못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본다면 제 입장에선 같은
    금액을 매월 상환해야한다면 워크아웃제도가 상환
    기간이 길어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들것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을 미리 드려 이제는 아시겠지만

    4900만원 채무를 놓고봤을때
    개인회생신청하는경우 한달에 81만 6천원씩 60개월간 4900만원상환
    개인워크아웃을하는경우 한달에 51만원씩 96개월간 4900만원상환
    프리워크아웃을하는경우 한달에 40만 8천원씩 120개월간 4900만원상환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이 60개월 96개월 120개월의 기간은

    "채무 나누기 개월수"를 하기위해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이 제도를 진행했을때 내게되는 최대 개월수"일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상환기간이 120개월로 가장 긴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이자까지 갚아야 해 똑같은 104만원씩 내더라도 가장 많은 변제를 해야하며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동일하게 47개월간 4900만원 전액상환해

    상환기간이 길어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들것같은 제도는 애초에 없습니다.

    본인생각이 틀렸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려면 연체기간이 90일이
    지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 과정에서 90일안에 압류가 들어오고
    (제 명의의 11년된 국산중형차)
    90일이후 신청한 개인워크아웃이 승인이 된다면
    그 전 압류된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도 채무자분들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압류"란 "강제집행을 통해 뺏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못받은 돈을 받기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놓는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혹시 살면서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를 발급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1년간 한번도 발급해보신적이 없으실겁니다
    (자동차등록증이아닙니다)

    압류를 당하게되는경우 차량에 딱지가 붙어 운행을 못한다거나, 채권자가 차량을 가져간다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위에 말씀드린 11년간 한번도 발급해보지 않았을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에

    "ㅁㅁ카드 압류"라는 글자가 새겨지는거 말고는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즉 압류가 걸렸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오게될 압류결정문을 받아보지 않는이상 차량의 소유자이자 매일 차량을 운행하는 질문자님또한 내 차에 압류가 걸렸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매일 끌고다니는 당사자도 모르는 압류를 주변 지인이나 회사동료가 알게될일도 없습니다.

    제가 아직 채권자들의 추심 내용이나 과정을
    모르오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리 채권자가 금융기관이고 그 금융기관에 법무팀이 따로 있겠지만 이사람들도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려면 법적비용이 지출되기 마련인데 질문자님이 만약 채권자의 법무팀 직원이라면

    뽑은지 11년된 국산중형차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라는 글자새기는게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효과적일거 같은지요? 아니면

    11년째 근무하고있고 우리한테 카드발급해갈때 밝힌 직장에 압류결정문을 보내 급여자체를 압류하는게 효과적일거 같은지요? 아니면

    채무자가 자동이체걸어놓은 통장이나 월급통장에 압류하는게 효과적일거 같은지요?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라는 글자가 기재되고 이 차량을 매매하거나 경매할때 압류한 카드사의 채무를 상환해야 압류를 해제시켜주니 매매하거나 경매당하기전까지는 채무자에게 피부에 와닿을만한 불이익이나 압박은 없습니다만

    급여의 경우 회사에 통보되 11년째 우리회사에 다니는 xxx씨가 ㅁㅁ카드에 수천만원 빚이있어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구나 라는걸 알게되며 압류한 다음달 급여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소득일때는 질문자님에게 150만원만 급여가 이체되고 나머지 돈은 채권자에게 가고 300만원 이상의 소득일때는 그달 소득 절반만 질문자님이 받고 나머지 절반은 채권자에게 가는데다

    통장의 경우 150만원이니 300만원이니 할거없이 통장잔액 전부가 전부 인출이 안되는 지급정지를 당하게 되

    법무팀직원이 바보가 아닌이상 11년된 차에 압류걸바엔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를 거는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프리워크아웃제도야 지금정도의 연체시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나(연체시점으로만 신청이 된다는거지 최근 6개월 이내에 채무 30%이상 증가된지 아닌지는 따로 계산을 해봐야합니다) 이 제도는 연체이자의 절반까지도 계산해 상환해야하다보니 솔직히

    "바보가 아닌이상"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제도라는게 있는지도 모르는 채무자나 신청할뿐 3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알고있는데도 그걸 신청해 1~2년간 연체이자 절반까지도 갚아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아직도 2달정도의 연체를 더 해야하는데 그전에 채권자측에서 급여나 통장에 압류를 걸어버리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3개월동안 채무자가 돈을 안갚아 법적비용 들여가며 급여와 통장에 압류나 가압류를 해놔 이제 본격적으로 급여중 150만원 제외한 나머지나 절반을 뺏을수 있고 통장잔고도 어느정도 돈 모였을때 인출해갈수 있는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궂이 우리가 이자도 못받고 원금만 47개월간 분할상환받는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을

    "동의"해 손해를 볼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채무자에게 받아내겠다라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을 "부동의"하는경우 일부채권자만 넣고 진행을 하며 부동의한 채권은 따로 갚아야하거나 아예 신청을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끄럽지만 빚을 지고 헤쳐나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거나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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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심리치료사나 강연을 나가는 사람은 아니다보니 질문자님에게 힘이 될 말을 해줄건 없으나

    현재상황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했을때 원금전액변제를 해야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것으로 보여져 수임료를 들여 신청하게될 개인회생보다는 신청비 5만원만 내면 가능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게 솔직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 워크아웃제도는 위에 계속 말했듯

    "채권자의 동의"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한두달정도 더 연체를 한뒤 신청하려고 버티다 그전에 만약 압류가 들어와 일부 채권자가 부동의를 한다면 3개월간 고생할거 다 하다 그때 회생신청으로 돌려야하니 시간적인 낭비가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제도가 되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알고 신청하기 전까지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 막상 신청한 이후에는 이렇게 별거없이 상환금액을 조정받을수 있으면 마음고생하며 돌려막을필요없이 진작 할걸 그랬다고 할정도로 별거 없는 간단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렇게 설명드리긴 했으나 배우자분의 재산과 질문자님차량, 11년간 다닌 직장에 적립된 퇴직금, 보험해약금 등등을 따져봤을때 질문자님의 채무원금과 비슷한수준이라면 개인회생을 하고싶어도 재산가치 초과로 신청이 불가능해

    어느정도 내용을 숙지하시고 다시한번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신뒤 어떤제도가 더 현명한 선택일지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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