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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45 조회: 5,529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비공개
    질문20건
    질문마감률57.1%
    질문채택률57.1%
    2017.08.11. 13:49
    조회수1,052
    현재 일을 못하고 있은 상태라서 4회 미납이고 이번달에
    납부가 안되면 5회차 입니다
    9월에 실효 예정이고 한달분은 입금이 가능한데
    입금하고도 이번달에 입금못하면 또 4회미납이 되는데요

    그래도 실효된것보다 이렇게라도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고객센테에 문의하니 유예기간도 이용해서 안되고 미납횟수 해소도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다른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지점방문에서 당담자하고 상담해도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8.11. 14:3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일을 못하고 있은 상태라서 4회 미납이고 이번달에
    납부가 안되면 5회차 입니다
    9월에 실효 예정이고 한달분은 입금이 가능한데
    입금하고도 이번달에 입금못하면 또 4회미납이 되는데요

    그래도 실효된것보다 이렇게라도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고객센테에 문의하니 유예기간도 이용해서 안되고 미납횟수 해소도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다른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지점방문에서 당담자하고 상담해도 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는 포기하시고 다시 어느정도 소득을 안정적으로 버실수 있을때 개인회생이 됐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 됐건 다시 재신청하시는게 현명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전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부서 담당 직원은 아니다보니 본인의 조건과 조정횟수, 월 변제금액과 잔여 납입기간, 조정성립가능여부등등 정확하게 나머지 조건을 알아볼수 있는 위치나 실무경험을 가지고있지 않은

    개인회생과 파산업무 담당자이긴 하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분납금액도 3회이상 연체가 되는경우 폐지가 되며 유예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한정 받아드려지지는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나마 질문자님의 글에 다른 변수를 줄여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몇몇 내용을 기재해주셨는데

    4회 미납이고 이번달에
    납부가 안되면 5회차 입니다
    9월에 실효 예정이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4회 미납된 상황에서도 9월달에 엎어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달 더 연체됐다 다시 4회로 줄여봤자 그게 무슨소용이 있겠는지요 ? 어짜피 폐지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

    그래도 실효된것보다 이렇게라도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모든 분들이 생각할법한 이 행동이 아주 무의미한 일이 될수밖에 없다는걸 이미 질문자님이 들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몇년간 월 얼마씩 총 얼마의 변제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낸 변제금액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받은 월 변제금액을 납부하기로 한 기간이 종료될때"까지
    내야 나머지 잔여채무에 대해 탕감받을수 있지 지금상황에 엎어지게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모두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배당되어있기에 이제는 이번달 어떻게 한번 더 실효상태로 버텨보자 하고 내게될 변제금액도 아깝게 날리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고객센테에 문의하니 유예기간도 이용해서 안되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진행한 제도자체가 채무조정 및 유예제도인데 이 유예제도 안의 유예기간도 이미 사용하셨다면 더이상의 유예는 없으며


    미납횟수 해소도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달 더 내봤자 3회 이상 미납시 폐지된다는 요건보다 낮은 변제회차를 만들수가 없기에 기껏 한달치 더 내봤자 사건을 계속 유지시킬수는 없습니다.


    다른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납된 변제금액을 폐지요건 미만수준으로 만드는게 아닌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지점방문에서 당담자하고 상담해도 방법이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만나시게될 지점 담당자는 쉽게말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신청인과의 면담"만으로 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있는 법인대표나 중진임원급 수준의 직원이 아닌 말단에 가까운 담당부서 직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담당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신청인의 사정하나만 듣고 자신의 직급과 능력, 위치로는 신청인의 마음대로 바꿔줄수 없다는것정도야 그사람이 가장 잘 알텐데 찾아간다고 뭐 달라질게 있는지요?

    법을 바꾸거나 자신의 위치로 조정을하거나 할 필요 없이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하게도 실효확정전 실효가 안될수준만큼의 돈이나 아예 미납된 돈을 0원으로 만들면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일을 못하고 있은 상태라서

    현재 일을 하지 못해 이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번에 한달 내거나, 0원으로 만들어봤자 다시또 이런일이 일어나 변제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것같지는 않으신지요? 이번고비를 넘겨봤자 이제 일자리를 찾아 한달 일하고, 그 다음달 월급날에 급여를 수령해야 어느정도 목돈이 생기는데 그동안 질문자님의 생계에 필요한 지출을 못한것도 많아 소득전부를 워크아웃변제금액으로 내실 여건도 안되실테니 이번 워크아웃을 어거지로 유지하시려다 더 많은돈을 날리고 재신청하시기보다 지금상황에 포기하고 다음기회를 노리는게 더 현명할듯합니다.

    다만 워크아웃이 실효되는경우 반년간은 다시 재신청하시는게 불가능해 내년3월에 다시 재도전이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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