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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금 납부통지서 송달이라고 오늘 날짜로 떴는데요....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46 조회: 5,429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금 납부통지서 송달이라고 오늘 날짜로 떴는데요....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1:1

    비공개
    질문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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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43.7%
    2017.08.14. 15:00
    조회수33
    안녕하세요...개인회생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1회 변제금이 113만원 가량 되다보니...개인회생변제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여 현재 5회미납이 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고 하다보니...금전적으로 마니 힘들어서 변제금을 못넣고 있는 상황이었다보니 현재 5회 미납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법원 들어가서 사건현황을 조회해보니 미납금 납부통지서 송달이라고 떳네요...
    이게 무슨의미인가요?
    1. 미납금 납부 통지서가 오게되면..이게 곧 폐지절차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2. 제가 지금 미납되어이는 금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 가 없는데...조금씩 납부해서 미납횟수를 줄인다면...폐지까지 가지 않을수도 있나요?
    3.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까지 포함해서 차라리 재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재신청하게 되면...금지명령이 안나올수도 있고..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서...재신청을 망설이고 있거든요...채권추심이 들어오는게 두렵기도 하고....
    4. 미납금 납부 통지서가 오면 언제까지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한번에 납입할 돈이 없는데...조금씩 넣어서 미납횟수만 줄여도 폐지가 되지 않을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서 솔직히 마니 불안하고 겁이나네요....재신청을 하여야 하는건지....재신청해야한다면..잘하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야하는데..좋은곳은 있는지..걱정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8.16. 10:1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개인회생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1회 변제금이 113만원 가량 되다보니...개인회생변제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여 현재 5회미납이 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고 하다보니...금전적으로 마니 힘들어서 변제금을 못넣고 있는 상황이었다보니 현재 5회 미납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법원 들어가서 사건현황을 조회해보니 미납금 납부통지서 송달이라고 떳네요...
    이게 무슨의미인가요?
    1. 미납금 납부 통지서가 오게되면..이게 곧 폐지절차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2. 제가 지금 미납되어이는 금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 가 없는데...조금씩 납부해서 미납횟수를 줄인다면...폐지까지 가지 않을수도 있나요?
    3.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까지 포함해서 차라리 재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재신청하게 되면...금지명령이 안나올수도 있고..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서...재신청을 망설이고 있거든요...채권추심이 들어오는게 두렵기도 하고....
    4. 미납금 납부 통지서가 오면 언제까지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한번에 납입할 돈이 없는데...조금씩 넣어서 미납횟수만 줄여도 폐지가 되지 않을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서 솔직히 마니 불안하고 겁이나네요....재신청을 하여야 하는건지....재신청해야한다면..잘하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야하는데..좋은곳은 있는지..걱정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을 보니 결론이 너무나도 간단하다보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신청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듯합니다]

    오늘 날짜로 법원 들어가서 사건현황을 조회해보니 미납금 납부통지서 송달이라고 떳네요...
    이게 무슨의미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 서류는 아마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에 송달영수인변경신청효력이 남아있어 사무실이 망하고 없어지지 않았다면 진행하셨던 사무실에 관련내용이 도달할겁니다 내용은 질문자님도 어느정도 예상하셨을테고, 그 글 내용 그대로

    "xx회차의 변제금액이 미납되고 있어 xx일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라"
    라는 내용의 우편물입니다

    1. 미납금 납부 통지서가 오게되면..이게 곧 폐지절차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조문상 해당내용은

    "신청인의 변제금액이 3회이상 미납될시 법원에서는 언제든 사건을" "폐지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자동 폐지된다" "폐지된다"가 아닌 "폐지할수 있다"라고 되어있기에 이미 3회이상 연체되 폐지요건을 두달전 충족시킨 질문자님께서 아직 폐지가 안된걸 겪어봤으니 잘 아시겠지만

    할수도 있다라는거지 자동실효개념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실무적으로 3회 연체되자마자 폐지되는경우는 1~20%이고 대부분 5~6회정도까지는 봐줍니다만 질문자님은 이 요건까지도 충족되셨기에 현재 이런 우편물을 받아보신겁니다.

    네 맞습니다. "곧 폐지되실겁니다"

    법원에서 이런상황이 닥쳤을때 3가지 방식으로 폐지를 시키는데

    1. 아무런 예고없이 폐지결정 공고를 내려 신청인이 직접 사건번호를 조회해보지 않는이상 본인이나 담당사무실에서 사건이 폐지됐는지 안됐는지조차도 알수없이 폐지시키는경우

    2. 아무런 예고없이 폐지결정문을 발송해 즉시항고기간내에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할 기회만 주는경우

    3. 폐지시켜버리기전 안내문?형식의 우편물을 먼저보내 신청인에게 폐지결정전 미리한번 기회를 다시 주는경우

    가 있으며 질문자님은 그나마 가장 좋은? 방식에 속하는 3번에 해당하는경우입니다.

    다만 애초에 1번이건 2번이건 3번방식 모두다 폐지될 사건을 살리는경우가 2~30%도 채 안될겁니다.


    2. 제가 지금 미납되어이는 금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 가 없는데...조금씩 납부해서 미납횟수를 줄인다면...폐지까지 가지 않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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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이런 미납변제금액 통보가 오기전까지나 가능한 일이였고 현재로써는 불가능한방식입니다.

    그 우편물을 질문자님께서 수령을 하실수가 없기도 하고, 제가 저희사무실에 미납변제금 독촉우편물 온걸 사진찍어 보여드릴수도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위에 어느정도 써드렸듯

    신청인은 현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고 그 지체액이 5개월분 (미납금액 565만원)에 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금액을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통지기간 내에 미납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가 폐지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내용이 기재되어있지

    한두번만 내주시면 봐드릴께요, 3회미만으로만 만드세요의 내용이 아니다보니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셔야 하며 또한 7일이내 내라고할지, 14일 이내에 내라고 할지, 특정날짜를 정해줬을지는 모를 그 날짜가 될때까지 혹시 8월분 변제금액을 납입해야하는 날짜가 포함된다면 6회차 변제금액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조금씩 납부해서 미납횟수를 줄인다면...폐지까지 가지 않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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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자님께서 할수있는 행동중 가장 후회할 행동이 지금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이제는 미납된 변제금액을 정한날짜까지 완납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폐지되게되며 사건이 폐지되는경우 지금까지 매달 113만원씩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이미 연체이자로 채권자들에게 충당되어있어 지금폐지되면 지금까지 납부한돈만 날리지만 이걸 어거지로 버텨보겠답시고 내게될 1~2회치 변제금액도 다 날아갈수 있어 더 큰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됩니다.

    3.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까지 포함해서 차라리 재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재신청하게 되면...금지명령이 안나올수도 있고..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서...재신청을 망설이고 있거든요...채권추심이 들어오는게 두렵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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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이번에 어디서 돈을 또 빌려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했다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 변제금액을 내기위해 이번에 빌린 약 60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도 상환하셔야 하는데 인가후 추가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버텨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기간동안은 최저생계비라는 어마어마하게 빠듯한 제한된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와중에 변제금액 내고 남은돈으로 생활비 하기도 빠듯한데 여기다 추가대출금 상환과 또 빌리게될 추가대출금 상환을 하시면서 남은 변제기간동안 미납된 변제금액 없이 잘 버틸수있을거라 생각이 되시는지요?

    개인회생은 생각보다 초심을 잃고 재신청을 하시는분들이 참 많은데 직장이 망하거나 장사하다 망하신분들이 아닌이상 대부분은

    "변제금액을 내던중 어떠한 사정이 생겨 추가대출을 받게되고 그 받은 대출금과 변제금액을 내며 맨 처음 회생신청할때 지긋지긋하게 했던 돌려막기를 다시 하다 회생이 폐지되던가 추가대출연체로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하는경우입니다.

    차라리 재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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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가 아닌이상" 재신청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은 이정도입니다. 차라리 재신청? 이건 참 아직도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소리일뿐 냉정하게 바로 위에 써드린 내용을 이행하실수 있는지 생각해보신다면

    "차선책"이라는것 자체가 없으니 재신청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신청하게 되면...금지명령이 안나올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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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이 안나올수도 있고가 아니라

    [재신청시 이제는 무조건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청할때는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는기간까지는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를 받을수 없으며 그 기간은 질문자님 기존 사건번호 검색해보시면 개시결정이 접수일자부터 얼마나 걸려 떨어졌는지 보시면 얼마나 걸리는지는 금방 확인가능하실겁니다.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서...재신청을 망설이고 있거든요...채권추심이 들어오는게 두렵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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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이지 않아도 조만간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되 추가대출금 상환 백날 잘하셔봤자 기존채권자들에게서 보호받던 금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져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 이곳저곳에서 다 터질상황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게 저야 뭐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실무자다보니 이게 어떤방식으로 진행되고 안했을때와 했을때 탕감효과나 어떤게 더 나은지가 금방 파악이 되지만

    법을 전혀 모르는 채무자분들은 신청하기까지도 정말 큰 마음을 먹고

    혹시 사기는 아닐까, 진짜 되기는 하는걸까, 기존에 내가 갚던돈이 천만원이 넘었는데 고작 몇십만원씩 내는거만 내면 나머지 탕감받는게 맞을까 등등 많은 고민과 의심을 하다 결국 신청해 좋은결과를 보시는데

    이 고민과 의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동안 고통받지 않았어도 될 시간을 보내고 그로인해 빨리 마음먹었다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더 어렵고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질문자님도 그런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회생신청해보셨으니 아실겁니다. 사실 이 개인회생제도? 별거없습니다.

    그냥 담당사무장이 상담하면서 물어보면 답변해주고, 발급해오라는서류 관공서가서 발급하면되고, 보정나왔을때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서류발급해달라고 하는게 떼준뒤 미리 알려주는 날짜에 법원가서 출석체크하고 돈만 잘 내면 끝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끝날겁니다. 다만 저번에는 금지명령이 있어 초기과정이 비교적 편한하셨을테지만 이번에는 그 금지명령이 없다보니 약간의 추심에 시달리셔야하는 차이점만 있을뿐입니다.

    근데 이 추심을 회생신청 늦춘다고 덜받거나 안받는것도 아니고, 추가대출을 포함해 채무조정 받을수 있는 제도도 사실상 없다보면 될정도라 망설이다보면 더 큰일을 치룰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있긴하나 대부분의 추가대출채권은 협약이 안되어있고 되어있는 일부채권자들은 대부분 부동의를합니다)

    4. 미납금 납부 통지서가 오면 언제까지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한번에 납입할 돈이 없는데...조금씩 넣어서 미납횟수만 줄여도 폐지가 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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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시겠지만

    "날짜는 그 서류에 써있습니다" 또한 "조금씩 넣어서 미납횟수를 줄여도 되긴합니다만 그 조금씩 넣어서 미납횟수를 0회로, 미납된 변제금액을 0원으로 만드는 시간은 날짜에 써있는 시간까지"해야지 이번달 100만원쯤 넣어놓고, 다음달 120만원넣고 하는 방식은 이제 기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서 솔직히 마니 불안하고 겁이나네요....재신청을 하여야 하는건지....재신청해야한다면..잘하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야하는데..좋은곳은 있는지..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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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불안하시고 겁나실게 당연합니다. 현실이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되실테니깐요...

    너무 냉정하게 비관적인 내용을 기재해드려 다소 기분이 언짢으실수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은 사탕발림얘기나 본인이 듣고싶은 얘기가 아닌

    "실무자가 아니니 앞으로 닥칠 상황이나 어떤선택을 하는게 나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를 몰라 그 해답을 듣고싶어 올린 글"이셨을거다보니

    현실적인 얘기를 써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미납통지서에 기재된 날 + 법원에서 폐지결정을 한뒤 폐지결정문이 도달한날부터 14일까지 추가로 주어질 즉시항고기간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면 되긴하나 고작 날짜 몇십일 더 붙었다고해서 미납된 5회의 변제금액과 앞으로 돌아올 1~2회 추가 변제일자까지의 변제금액을 지금상황으로 전액 완납하기도 불가능할뿐만아니라

    추가대출을 받으신이상 이번고비를 넘겨도 반년에서 1년쯤안에 또다시 이런글을 올리실게 너무나도 뻔해 추가대출받은 채무를 포함해 재신청하는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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