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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48 조회: 3,408
    질문

    파산신청요

    비공개
    질문17건
    질문마감률16.7%
    질문채택률8.3%
    2017.08.18. 14:01
    조회수228
    공사에 근무하고있는데 퇴직이1년 남았습니다
    퇴직금은 은행에잡혀있고 공사기금을 썼습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회사돈은 다갚아야 되는지 아님지금퇴직하고 바로 파산신청을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8.18. 18:1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공사에 근무하고있는데 퇴직이1년 남았습니다
    퇴직금은 은행에잡혀있고 공사기금을 썼습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회사돈은 다갚아야 되는지 아님지금퇴직하고 바로 파산신청을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안드릴까하다 다른 답변남겨놓은분의 답변이 실무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상한 얘기"다보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은 모르긴 몰라도 퇴사하시고나서 파산신청하신다는게 불가능하신데다 지금 본인께서 파산이라는 제도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사를 공기업을 말씀하신것같으신데 그정도의 직장을 다니다 퇴직이 1년밖에 안남으셨다면 퇴직연금이 어느정도 나올것 같은데 아니신지요?

    파산은 그냥 직장 때려쳤다, 짤렸다, 정년퇴직되서 그만뒀다 같은 사유를 가진사람들 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닌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는 더이상
    "법원에서 정한 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을정도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이 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이며

    내년이 퇴직이신분이 미성년자녀가 아직있다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어 1인가족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 기준이라고 가정했을때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할정도의 건강상태인데다 공적연금, 사적연금등 연금소득, 월세나 이자같은 금융소득의 합계금액이 한달ㅇ네 99만원조차 충당을 못하는경우에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파산신청이 가능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 파산이 무조건 빚만 탕감시켜주고 재산 다 그대로 보유하게하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 제외한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 제외한 절반
    의 합계금액을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해당금액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 현금화과정을 거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

    퇴직을 한다고 해도 연금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될 확률이 높은 공사에 근무하는 분으로써 파산신청이 불가능하기도 한데다

    퇴직하게되는 동시에 바로 은행에 퇴직금을 담보로 빌린돈이 자동 상환되고, 은행에 담보로 잡은 퇴직금은 빚을갚고 나머지만 수령할수 있는데다

    수령한다 하더라도 공사기금이 채무로 남아 내 부동산, 내 퇴직금일시지급액, 배우자 부동산 등등 이런걸 다 주고 그러고도 남은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제도니

    지금퇴사를 하건, 나중에 퇴사를 하건 그때되봤자 연금소득때문에 파산이 될리도 없을뿐더러

    된다 하더라도 은행에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돈은 퇴직과 동시에 채무가 자동상환되고, 일부 공사기금정도나 채권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퇴직금 1억 일시지급, 매달 퇴직연금은 300만원씩 평생수령, 배우자 부동산 3억짜리에 대출 1억, 내 명의 차량 시세 3천, 내 명의 보험해약금 3천, 배우자명의 보험해약금 2천, 채무는 3억으로 이중 5천만원채무는 퇴직금 1억을 담보로 빌린채무

    인 사람이 파산신청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애초에 매달 받게되는 연금소득 300만원으로인해 파산신청조차 안되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 3억중 퇴직시 자동 1억 퇴직금에서 담보 5천을 상환하게되니 2억 5천의 채무가 남게되고, 배우자부동산 2억과 배우자 보험해약금 2천의 절반인 1억 1천, 채무자명의 재산 퇴직금 5천, 차량 3천, 보험해약금 3천으로 1억 1천을 합한금액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2억 5천의 채무금액을 2억 2천만원 재산을 주는 조건으로 3천을 탕감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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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돈을 다 갚는다는건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상환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니 이런분은 신청대상자도 아니신데다 본인스스로도 신청을 안하실게 뻔해 파산신청시 어떤 특정채권을 원금 전액 상환하는 경우가 생기냐라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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