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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프리워크아웃 질문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49 조회: 3,747
    질문

    개인프리워크아웃 질문이요.

    비공개
    질문38건
    질문마감률19%
    질문채택률19%
    2017.08.28. 14:22
    조회수1,097
    안녕하세요, 94년생 남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개인회생 또는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지식IN에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20살때 차량구입을 해서 60개월 분납으로 월 50만원정도씩 3개월정도 분납을 하다가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아버지와 단둘이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있고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군입대를 하게되서 할부금을 납부를 못하게 되자 차량은 현대캐피탈에서 가져가고 남은 전역하고나니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신용정보회사(유한회사) 에 넘어가서 독촉장이 엄청왔더라구요... 아버지는 군생활
    도중에 세상을떠나시고 현제 임대아파트 제소유로 이전후 살고있는데요... 형편이 조금 어렵다보니 유한회사에 걸려있는 금액을 50만원씩 3회정도 분납하다가 한달 납부를 못했더니 분납감면 삭제하고 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만원가량 되는데 이것도 차압들어오나요?
    통장가압류도 된다고 하던데.. 혹시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아웃을 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직장은 다니고있고 최근 3개월은 현금수령을하여 통장에는 급여내역이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그전후로는 급여내역이 찍혀있구요.. 그리고 연체기간은 군생활포함 2년이 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2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8.28. 16:1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94년생 남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개인회생 또는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지식IN에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20살때 차량구입을 해서 60개월 분납으로 월 50만원정도씩 3개월정도 분납을 하다가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아버지와 단둘이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있고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군입대를 하게되서 할부금을 납부를 못하게 되자 차량은 현대캐피탈에서 가져가고 남은 전역하고나니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신용정보회사(유한회사) 에 넘어가서 독촉장이 엄청왔더라구요... 아버지는 군생활
    도중에 세상을떠나시고 현제 임대아파트 제소유로 이전후 살고있는데요... 형편이 조금 어렵다보니 유한회사에 걸려있는 금액을 50만원씩 3회정도 분납하다가 한달 납부를 못했더니 분납감면 삭제하고 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만원가량 되는데 이것도 차압들어오나요?
    통장가압류도 된다고 하던데.. 혹시 개인회생이나 프리워크아웃을 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직장은 다니고있고 최근 3개월은 현금수령을하여 통장에는 급여내역이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그전후로는 급여내역이 찍혀있구요.. 그리고 연체기간은 군생활포함 2년이 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나마 개인회생신청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그나마 더 나을것같지만 알려주신 내용은 단순히 본인의 현재 사정을 기재한내용뿐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상담을 위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누락되어있어 정확한 답변을 얻기는 힘드시니 다시 재질문글을 올려주시거나 상담전화를 통해 다시상담을 받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먼저 사정이 많이 안타까우십니다.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피치못한 사정이 됐건, 갚을능력 없이 남의돈 무서운줄 모르고 쓰셨건 어떤사유던 상관없이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나 워크아웃제도인건 맞습니다.

    두 제도모두 무조건 채무자가 신청하고싶다고 해서 다 신청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신청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만 갚거나, 부담없이 갚거나, 원리금 다 탕감받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이 1천만원이상 어디서 튀어나오지만 않는다면 두 제도모두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는데

    회생제도나 워크아웃제도 모두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내는 방식으로 채무상환을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하게되며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대 5년"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경우 "최대 8년"
    "프리워크아웃"제도의 경우 "최대 10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세가지 제도 모두 생활비는 모두 99만원만 보장받게되니 질문자님의 소득이

    140만원인경우 매달 41만원씩 상환

    160만원인경우 매달 61만원씩 상환

    200만원인경우 매달 101만원씩 상환
    상환하게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매달 납부하게되는돈이 늘어나게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36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36개월이 될때까지 이자도 상환하게되며 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을 상환하는경우 그때 종료를 하게되

    비교적 채무원금이 1200만원으로 다소 적은 질문자님의 경우 연체이자가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달 소득이 140만원만 된다 하더라도 41만원씩 29개월간 원금 1200만원을 전액 상환하신뒤 7개월간 이자를 추가로 더 상환해
    41만원씩 36개월간 총 1476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게되고

    소득이 150만원인경우
    51만원씩 36개월간 총 18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

    소득이 199만원인경우
    100만원씩 18개월간 총 18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게되

    신청료 5만원만 주고 진행이 가능한 워크아웃보다
    수임료 돈백만원주고 진행하게 되는 개인회생제도가 더 많은돈을 내고 더 많은돈이 들어갈수 있어 이정도 채무 한건정도라면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종류나 동의, 협약여부 상관없이 신청인인 질문자님께서 신청해겠다고 하면 강제로 조정되지만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자의 협약유무와 종류, 동의여부가 절대적이다보니 신청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부동의 하는경우 신청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한지, 진행하게되면 어떻게 진행될지를 먼저 상담받아보신뒤 워크아웃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개별적으로 하시던지 개인회생을 그때 알아보시던지 하는게 현명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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