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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에 대하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51 조회: 3,361
    질문

    개인회생에 대하여..

    비공개
    질문12건
    질문마감률83.3%
    질문채택률58.3%
    2017.08.28. 17:10
    조회수230
    음식점 사업부진으로 개인회생을 생각을 고려중이니다.
    온라인으로 어느변호사님에 문의드리니 대충얘기만 들으시고 변제금이 얼마얼마 될것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채무가 8000만원정도며
    부양가족은 남편.고3.중1입니다.
    한달 순수익이 400만원정도라고 하니 변제금이 18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정확한건 다시 상담을 해봐야되니 사무실로 방문해달라네요.
    변제금이 180만원 나오는게 맞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8.28. 17:5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음식점 사업부진으로 개인회생을 생각을 고려중이니다.
    온라인으로 어느변호사님에 문의드리니 대충얘기만 들으시고 변제금이 얼마얼마 될것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채무가 8000만원정도며
    부양가족은 남편.고3.중1입니다.
    한달 순수익이 400만원정도라고 하니 변제금이 18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정확한건 다시 상담을 해봐야되니 사무실로 방문해달라네요.
    변제금이 180만원 나오는게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대충 얘기만 듣고 사무실로 오라고 하는 방식의 상담을 들으신듯 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상담과정상 물어봐야 하는것도 많고 확인해봐야 할것도 많은데 변호사분이 직접 상담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법도 모르고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 겪은 채무자"가 설명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마치

    "어디가 아파서 온 아주머니"가 진료예약을 하고 병원 의사선생님을 만나
    "내가 어디어디 아픕니다"라는 말 만 듣고 아무런 검사없이 여기 째고 저기 꼬매고 해서 어디어디 수술하면 될것같습니다. 자세한건 수술대 위에 누워보시고 얘기하시죠

    라고 한것과 비슷한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상담을 받으시는거라면 대부분 애초에 채무자가 설명하는 내용은 본인입장에서나 궁금하고 걱정되는 조건일뿐 실제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쓸데없는 잡설들이 많아

    저희같은 실무자가 신청인의 조건을 쭉 1~20분정도 물어본뒤 그에 맞는 설명을 하는게 대부분의 방식입니다.

    변제금액이 책정되기 위한 방식은 워낙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부분이

    1.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보다 많이갚는 방식

    2. 채무자의 최근 12개월간의 모든 매출에서 12개월간의 모든 "사업상 지출"을 뺀 금액 나누기 12를 하는 방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출한뒤 해당금액에서 채무자가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하는 방식

    3. 채무자명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세금을 24개월 내에 갚는 방식

    이 있으며 이 3가지 방식중 "가장 큰 금액"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들은 얘기는 2번에 해당되며 물론 이 2번이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진행되는 방식인건 맞으나 부양가족 산정 자체가 잘못되어 제대로된 변제금액을 안내받으신건 아니며

    나머지 내용들은 아무런 관련내용없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정해 설명드리는건 시간도 오래걸리지만 괜히 헷갈리시기만 할테니


    "최저생계비"책정방식만 좀 설명드리자면

    애초에 이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음식점 사업부진"으로 "기존의 채무상환"이 "지금의 소득"으로는 점차 힘들어지거나 이미 연체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채무자가 만족할 수준의 금액만 갚게해주거나, 무조건 원리금을 탕감시켜주거나 하지는 않으며

    "채무자가 기존 과도하게 쓰던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사용하며
    앞으로"제한된 생계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상환하는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게"됩니다.

    이 "채무자가 사용하게될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둘이벌어 자녀한명을 공동 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4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의 경우 178 ~ 26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뒤

    채무자A,B,C,D,E 다섯명 모두 질문자님이 말한 한달 순수익이 400만원인 음식점을 운영하지만

    채무자 A는 미혼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1명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2명
    채무자 D는 부양가족이 3명
    채무자 E는 부양가족이 0.5명 이라고 한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채무자 A의 경우 4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30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301만원씩 27개월간 채무8천 전액상환한뒤 27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부양가족이 1명있는 채무재 B의 경우 40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제외한 23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232만원씩 34개월간 채무8천 전액 상환한뒤 34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부양가족이 2명있는 채무자 C의 경우 400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8만원을 제외한 18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182만원씩 44개월간 채무8천 전액 상환한뒤 44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부양가족이 3명있는 채무자 D의 경우 400만원의 소득에서 4인가족 최저생계비 268만원을 제외한 13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132만원씩 60개월간 채무8천 전액 상환한뒤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부양가족이 0.5명있는 채무자 E의 경우 400만원의 소득에서 1.5인가족 최저생계비 134만원을 제외한 266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한달에 266만원씩 30개월간 채무8천 전액 상환한뒤 3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됩니다.

    월 소득이 400만원인 A,B,C,D,E 다섯명모두 회생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원금탕감"은 없으며 각자

    "매달 납부할돈"의 차이와 "납부할 기간"의 차이만 있게되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쉽게말해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은 낮아지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금액은 높아지는"방식으로 채무상환을 하게됩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고3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인정조차 받을수 없을정도로 성인이 되는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개인회생신청시 위에 설명드린 법원에 납부하는 최초시점이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날부터 90일 뒤이며 이날은 대충 12월 초~ 중순정도 되는시점이다보니 고3자녀 수능 다끝나고 성년이 되는 시점쯤과 맞물려 신청시기 한두달 미성년자였던 자녀를 미성년자녀로 인정하는경우 월 변제금액을 5~60만원씩 몇년간 적게납부하게되 법원에서 제외하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남은 중1자녀는 앞으로 1~2년내에 성년이 될리가 없어 부양가족에 무조건 포함은 가능하나 이또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전부 인정되는게 아닌 배우자와 질문자님 모두 공동부양할 의무가 있어

    질문자님이
    온라인으로 어느변호사님에 문의드리니 대충얘기만 들으시고 변제금이 얼마얼마 될것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채무가 8000만원정도며
    부양가족은 남편.고3.중1입니다.
    한달 순수익이 400만원정도라고 하니 변제금이 18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들으신 내용은

    남편이 영구적으로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했고, 고3자녀가 질문자님 최초 변제하게될 12월에는 성년이 되는시점이 한두달도 채 안남았는데

    배우자는 부양의무를 멋대로 삭제하고 고3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잡은데다 중1자녀까지 모두 질문자님이 부양하게되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8만원을 보장받는다는 가정하에 상담을 한 수준의 내용입니다.

    물론 1인이건 2인이건 3인이건 4인이건 1.5인이건 질문자님의 소득이 400만원, 채무원금이 8천만원이 맞다면 무슨짓을해도 원금탕감없이 원금 전액변제인건 똑같으나

    무조건 원금탕감없이 전액상환한다고 해서 고3자녀가 부양가족이 포함되는경우도 잘 없고,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분의 소득발생능력이 있는데 질문자님 혼자서만 부양가족으로 전부 포함해 진행할수는 없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1.5인가족 134 만원 최저생계비나
    2인가족 168만원 최저생계비 이 둘줄하나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상담을 제가 같이 옆에서 들은건 아니지만 질문자님같은 비 실무자라도 설명이 정확하거나 자세하거나 이 개인회생의 원리와 방식을 한번에 이해할정도로 상담을 잘 받았다 하는 생각보다는 과연 이사람이 하는얘기가 맞는가 하는 의문만 좀 드셨을겁니다.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백날 질문자님께서 상담을 수백군데 받아봤자 저희같은 실무자들의 능력을 상담받는 몇분간에 간파해내는건 불가능하겠지만 대충 얘기만 들으시고 고3자녀와 남편이 있는 신청인을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8만원 보장받는다고 설명하는분에게 진행하는건 약간 위험부담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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