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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전 소득부분에대해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52 조회: 3,353
    질문

    개인회생전 소득부분에대해서..

    비공개
    질문9건
    질문마감률42.9%
    질문채택률42.9%
    2017.08.29. 17:28
    조회수202
    현재 개인회생을 고민중입니다

    이리저리 눈동냥 해보니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업직에 있고 약 두달간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4대보험되는 직장에

    재직확정을 받고 출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경우 새직장에서 몇달근무하고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그렇다면

    재직 개월수는 얼마나 지나야하는지

    재직확인만 되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8.29. 17:5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고민중입니다

    이리저리 눈동냥 해보니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업직에 있고 약 두달간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4대보험되는 직장에

    재직확정을 받고 출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경우 새직장에서 몇달근무하고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그렇다면

    재직 개월수는 얼마나 지나야하는지

    재직확인만 되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음주부터 재직확정받아 취직대기중"이라면

    오늘이라도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눈동냥?을 하셔봤자 아무래도 본인의 지식으로는 그 글이 본인과 동일한 얘기인지에 대해 고를수 있는 능력도 안되실테고, 그글이 맞는지 틀리는지 인지하실정도의 경험이 없다보니 차라리 상담한번 받아보시는게 훨씬더 이해가 빠르실텐데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글들중 실무자들이 봤을때 웃음밖에 안나오는 얼토당토안하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신청"이라는건 대부분 법원에 "접수"를 한다는 개념으로 말을하며 지금 질문자님또한 법원에 "접수"를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맨 처음 신청하기까지

    1. 유무선으로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상담

    2. 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1차 기본서류준비

    3. 1차서류를 건네주고 담당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2차서류를 안내받음
    (이때 대부분 계약금을 지급하게되십니다)

    4. 담당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이 건낸 1차서류로 서류발급을 하게되며 신청인은 안내받은 2차서류들을 준비

    5. 신청인에게 건네받은 1차서류와 추가로 준비해줄 2차서류, 1차서류로 사무실에서 발급한 서류를 취합해 서류작성
    (여기까지가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기까지의 전 과정이며 이때까지 걸리는시간이 몇주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작성된 서류를 법원에 발송하는 접수

    7. 접수된 서류를 법원에서 간단하게 심사한뒤 금지명령 승인이나 기각결정
    (연체가 되신상태라면 이때 금지명령결정이 승인나야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를받고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 좀더 추심을 받게됩니다)

    8. 제출받은 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한뒤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보정절차를 한두번진행

    9. 추가적으로 신청인에대해 궁금한 사항이 없고 서류를 검토했을때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드려주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경우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통과

    10. 서류심사가 끝나는경우 신청인전용 법원 가상계좌를 부여하게되며 채권자 집회기일전까지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을 납부

    11. 채권자집회기일이라는 채권자와 신청인이 법원에 출석해 이의신청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고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는지 심사

    12. 미납된 변제금액없이 집회기일 이후 2~3개월가량 변제가 잘 되는경우 최종 확정인 인가결정



    1번부터 12번까지가 대략적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된뒤 확정될때까지의 순서이며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시는 "신청"이라는 개념은 5번절차까지 입니다.

    이 "신청"이 되기전까지 신청을 맡게될 사무실에서 해야할일과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가 추가적으로 있다보니 아무래도 취직하기전 미리 서류를 준비해놓는게 일반적인 경우이며 2차서류중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서류는 미리 발급을 완료한뒤 취직후 재직과 소득관련서류를 3차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다음주 취직된 이후 궂이 회생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게 서류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게 더 어려울테니 그전에 의뢰를 해 미리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며

    어짜피 이 5번까지의 절차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서류심사가 종료될때까지 2~3개월정도 더 걸릴 6번 ~ 8번까지의 절차동안 신청당시 입사하고 하루이틀밖에 안된 신청인의 직장을 재심사 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다보니

    입사한지 하루이틀밖에 안됐어도,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기 전이라도,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게 신청인이 준비해온 서류몇장뿐이라도, 급여를 한번도 안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심사과정중 이 직장이 계속 유지만된다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느정도 눈동냥?을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기존에 상환하던 채무상환금액"을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조정받은뒤"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는제도"다보니

    분명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될 여지"가 있긴 하더라도 "소득의 편차"가 있거나 아예 소득이 있는달과 없는달 수준으로 차이가 심각한경우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소득발생형태로는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어거지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5년이라는 변제계획안을 유지할수가 없기에 소득발생이 어느정도 고정적인 소득을 통해 하는것이 훨씬 유리하고 현실적인 신청입니다.

    입사하신지 몇일 안되서 세무서관련서류나 공단관련서류, 나머지 기타서류 준비한다고 반차나 월차내려 하시기보다 입사전에 관공서에서 발급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게 현명한선택이니 지금이라도 질문자님께서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된다면 진행이 어떻게 되실지 상담받아보시고 신청을 미리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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