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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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 채무로 1년 전부터 희망모아에 매달 약정금액 상환중인데요.2004년도에 전남편과 살때 전남편 카드빚 연대보증선거거든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54 조회: 3,657
    질문

    연대보증 채무로 1년 전부터 희망모아에 매달 약정금액 상환중인데요.2004년도에 전남편과 살때 전남편 카드빚 연대보증선거거든요. 1:1

    gung****
    질문1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9.01. 01:47
    조회수50
    전남편은 6년전 파산선고 했구요. 전 7년전 재혼해서 살고있습니다. 2015년에 지금남편이 집을지으면서 명의를 저와 공동명의로 해 주었습니다. 희망모아에서 연락이와서 압류처리 한다고 해서 매달 약정금액 넣기로 하고 납입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없어서 지금남편 몰래 납입이 어려워요. 전남편 연대보증빚이라 재혼한 남편한테 말할수도 없구요. 제경우엔 채무소멸시효 이런건 해당이 없나요? 매월 납입금을 못내고 다시 연체가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와남편 공동명의로 된 지금살고있는 집에 압류가 들어 올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작성자 비공개

    채택답변수200개 이상
    2017.09.01. 10:3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남편은 6년전 파산선고 했구요. 전 7년전 재혼해서 살고있습니다. 2015년에 지금남편이 집을지으면서 명의를 저와 공동명의로 해 주었습니다. 희망모아에서 연락이와서 압류처리 한다고 해서 매달 약정금액 넣기로 하고 납입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없어서 지금남편 몰래 납입이 어려워요. 전남편 연대보증빚이라 재혼한 남편한테 말할수도 없구요. 제경우엔 채무소멸시효 이런건 해당이 없나요? 매월 납입금을 못내고 다시 연체가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와남편 공동명의로 된 지금살고있는 집에 압류가 들어 올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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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개인파산같은 채무조정제도의 신청대상자도 아니실뿐더러 채무소멸시효는 질문자님같은분들께는 불가능한 일인데다 남편몰래 내시는 채무상환금액이 연체되는경우 부동산이 경매로 날아가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 배우자분께 얘기를 하시던 질문자님께서 돈을벌어 빚갚을 여건을 더 만드시던 하셔야합니다]

    상황이 많이 안좋게되셨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6년전 파산신청을 했다는건 그전부터 이 채무가 연체되셨다는건데 그때 더 미루지마시고 하셨으면 좋았을것을 지금은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께서 진행할수 있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 소득이 없다는뜻이 돈을 "안"벌고있는 주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돈을 "못"버는 상황에 처한 장애인, 심각한 질환, 65세 고령의 나이등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돈을 안벌거나 못버는게 아닌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채무자"가 진행이 가능하며, 사실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빚만 탕감받는 개념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한뒤 해당재산을 현금화한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 해주다보니

    공동명의 집을 소유하고있고 배우자분께 이런사정을 숨기고싶은 질문자님으로써는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안하실겁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돈을벌어 최대 5년간 갚는 제도이긴하나 소득이 없는 주부로써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재산보다 많이갚아야 하는 변제계획방식상 집이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질문자님명의로 있다면 그정도의 변제능력도 없으실테고

    가장 중요한건 질문자님의 채무원금보다 질문자님앞으로 평가될 재산이 더 많기에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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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건 맞습니다만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날짜로 10년이 똑딱똑딱 지나갔다고해서 채무가 0원이 되는게 아니라 채권자가 해당채무를 상환하라는 독촉을 하지 않은 시점이 10년지나야 합니다.

    근데 채권자는 질문자님에게 채무변제를 계속해 독촉하고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때까지 소멸시효연장소송을 하지않으면 소멸된다는걸 질문자님보다 더 전문가인 채권자가 놓칠리 없으니 10년이 지나기전 연상소송을 따로 할게 뻔하기도 했고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재산을 강제집행해 돈을 회수한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그시점부터 다시 0으로 돌아가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한 시점에 다시 소멸시효가 0으로 돌아가

    질문자님께서 만약 소멸시효 10년을 하루 앞둔 9년 11개월 29일만에 1원을 갚았다 하더라도 다시 소멸시효는 0부터 다시시작

    채권자가 만약 소멸시효 10년을 하루 ㄴ앞둔 9년 11개월 29일만에 1원을 뺏었다 하더라도 다시 소멸시효는 0부터 다시시작

    채권자가 만약 소멸시효 10년을 하루 앞둔 9년 11개월 29일만에 압류나 가압류같은 보전처분을 했다면 소멸시효는 0부터 다시시작인데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 10년이 카운트다운도 안들어가는 상태

    가 되

    일반적으로 채권 소멸시효 10년지나 채무를 탕감받는 채무자분들의 전부는 금융권채권자가 10년을 놓친경우는 없고 개인채권자간에 채권추심을 포기해 10년이 지나는분들에게나 해당됩니다.

    연체가되는경우 당연히 집에 압류가 들어가게되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최악인 배우자가 채무금액에 대해 알게되시는것 뿐만아니라 대출연장이 안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수도있고

    "기존 채무상환금액 분할금액 조정이 풀려 기존의 약속은 없어지기도 했지만 확인해보니 본인명의로 재산있으니 더 많은금액을 내라나 한번에 내라"

    로 얘기가 바뀌게되어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집니다 수준을 떠나 일이 겉잡을수 없이 커져 집이 날아가거나 하는 상황도 생길수 있습니다.

    지금 최선의 방법은

    채무조정제도는 알아볼 필요가 없으니 일 시작해서라도 채권자와 약정한 월 상환금액을 잘 내고 종결짓는게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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