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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금 납부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57 조회: 4,016
    질문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금 납부문의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4건
    질문마감률66.7%
    질문채택률33.3%
    2017.09.04. 15:38
    조회수255
    안녕하세요

    전 작년 10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정권고 5차까지 나와 소명자료 만들어 제출하고, 9월 1일 부로 개시결정이 나왔다고 통보받았습빈다.

    집회기일은 11월 30일 이구요.

    번호사을 통해서 진행을 한게 아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천안에서 대전으로 한단에 두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담당자가 2번이나 바뀌였구요..

    오늘 구조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개인회생개시 결정이 나왔다..

    변제금이 43만원정도인데.신청후 3~4개월부터는 변재금을 납입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년 1월부터 9 월까지 한 400만원을 납입해야되는데..그렇게 큰돈도 없고,

    3~4개월부터 납입해된다는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입할 계좌도 몰랐구요.

    계좌도 알고 금액도 정확히 알고 내용이라도 알았으며 넣어났겠지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개시결정일이 9월 1일이니 9월부터 납입할 방법은 없는지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으로 기분은 좋습니다...5년만 고생해서,...다시 시작할수있다는 꿈이 생겼으니까요.

    오늘은 일찍들어가 와이프랑 쏘주 한잔먹으면서 그동안 고생한거라도 풀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을 9월중에 어떻게 만들지도 또 고민이 되네요..

    주저리 떠들고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방법은 없는건가요...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04. 16:3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작년 10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정권고 5차까지 나와 소명자료 만들어 제출하고, 9월 1일 부로 개시결정이 나왔다고 통보받았습빈다.

    집회기일은 11월 30일 이구요.

    번호사을 통해서 진행을 한게 아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천안에서 대전으로 한단에 두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담당자가 2번이나 바뀌였구요..

    오늘 구조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개인회생개시 결정이 나왔다..

    변제금이 43만원정도인데.신청후 3~4개월부터는 변재금을 납입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년 1월부터 9 월까지 한 400만원을 납입해야되는데..그렇게 큰돈도 없고,

    3~4개월부터 납입해된다는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입할 계좌도 몰랐구요.

    계좌도 알고 금액도 정확히 알고 내용이라도 알았으며 넣어났겠지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개시결정일이 9월 1일이니 9월부터 납입할 방법은 없는지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으로 기분은 좋습니다...5년만 고생해서,...다시 시작할수있다는 꿈이 생겼으니까요.

    오늘은 일찍들어가 와이프랑 쏘주 한잔먹으면서 그동안 고생한거라도 풀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을 9월중에 어떻게 만들지도 또 고민이 되네요..

    주저리 떠들고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방법은 없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첫 변제일자가 언제가 되는지를 안내해준적이 없다면 전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잘못입니다]


    다만 이걸 이제와 따진다고해서 책임질사람도 없을테고 돈을 변상받을일도 안생기니 질문자님만 피해보시게 생겼습니다.

    어짜피 다른곳에서 이미 개시결정까지 받은분의 질문글이기에 궂이 답변을 달필요를 못느꼈으나

    오늘은 일찍들어가 와이프랑 쏘주 한잔먹으면서 그동안 고생한거라도 풀어 주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 현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제도"라는건 이미 1년가까이 회생신청을 몸소 겪어보셨으니 아실겁니다.

    이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벌어 빚갚는 돈"을

    "변제금액"이라고 부르며 이 "변제금액"이 질문자님은 43만원으로 통과되신겁니다. 근데 이 돈을 어디다 내는지는 잘 아시듯

    "법원"에 내시는거고 이 돈을 내는 "계좌번호"는

    서류심사가 종료되는 "개시결정"이 떨어져야 나오다보니 이런상황이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은 법적으로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3개월이내에 종료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보신대로 빨리끝나는사람이야 1~2달만에도 끝나지만 오래걸리는분들은 질문자님처럼 10개월에서 1년이상 걸리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맨 처음 법률구조공단에서 업무를 진행할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으니 우리 공단측에서 본인의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겠다. 대신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서류통과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변제금액"을 "미납금액 없이" "면책결정이 떨어질때까지 잘 납부"를 해야하다보니 법적으로 정해진 "사건번호가 나온날"기준 "90일 이내"내야하는 변제계획안 방식상

    10월달에 신청하시게 된다면 1월달쯤부터는 변제금액을 납부할 생각을 하셔야한다

    라는 안내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이부분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2016년 10월 1일 법률구조공단에 "의뢰"
    2016년 10월 17일 신청서가 접수되 "사건번호부여", 월 변제금액은 40만원으로 상담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애초에 법적으로 개시결정도 3개월 이내에 나와야하고, 변제금액도 사건번호가 나오는날기준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으니

    2016년 10월 17일부터 첫 변제예정일은 90일뒤인 2017년 1월 14일이되며

    2016년 10월 ~ 2017년 1월 13일까지 버는소득에서 1회변제금액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은 다 사용하며 일상생활을 하시다

    2017년 1월 14일 40만원을 변제금액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서류가 까다롭던지, 법률구조공단에서 실력이 모잘라 1~2회로 끝날보정을 5~6회 하는지는 진행이 되봐야 알기도 하지만 질문자님의 담당회생단독의 업무처리 속도나 사건처리순서등 워낙 개시결정이 떨어지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변수가 많아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째 되 첫 변제예정일자에

    "채무자 전용 계좌번호"가 나오지않아 이경우 채무자 스스로 이 돈을 안쓰고 적립해둬야 하며 말이 적립이지 주머니에 현금으로 돈을 넣어두건, 통장에서 안쓰고 냅두던그냥

    "안쓰고 냅두면"됩니다.

    2017년 1월 14일 1회차 변제금액 40만원 적립
    2017년 2월 14일 2회차 변제금액 40만원 적립
    2017년 3월 14일 3회차 변제금액 40만원 적립
    2017년 4월 14일 4회차 변제금액 40만원 적립
    2017년 5월 14일 5회차 변제금액 40만원 적립
    2017년 6월 14일 6회차 변제금액 40만원 적립
    2017년 7월 14일 7회차 변제금액 40만원 적립
    2017년 8월 14일 8회차 변제금액 40만원 적립

    이렇게 개시결정이 떨어져 계좌번호가 나왔다면 바로 입금했을 변제금액을 아직 개시결정이 떨어지지 않아 8달간 40만원씩 320만원을 채무자 스스로 가지고있는 상황에 9월 1일 드디어 개시결정이 떨어졌는데 월 변제금액이 상담당시 말한 40만원이 아니라 43만원으로 결정났다면

    40만원씩 8개월간 320만원 모아뒀던 변제금액으로는 매달 3만원씩 8개월치 24만원이 모자르다보니 추가로 더 입금하면 되며

    2017년 9월 14일 9회차 변제금액 43만원 송금
    2017년 10월 14일 10회차 변제금액 43만원 송금
    2017년 11월 14일 11회차 변제금액 43만원 송금

    을 한뒤 2017년 11월 30일에 2017년 1월 14일 ~ 2017년 11월 14일까지 총 11회차 473만원을 입금한채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해 변제금액 미납없는지 간단하게 출석만 부른뒤 한두달 더 잘 납부하다보면 인가결정이 떨어지게 되는 과정이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016년 10월 1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했고 2016년 10월 17일에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그 순간부터 질문자님은

    2017년 1월 14일부터 매달 변제금액을 입금해야했던게

    [질문자님만 모르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조금이라도 알고있는 실무자였다면 1+1수준으로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기초적인 지식]이였으며

    예전에는 이렇게 개시결정이 늦는경우 질문자님같은사람들이 생겨 집회기일 전까지 3회치만 입금해

    17년 1월 14일 ~ 11월 14일까지의 11회차 473만원을
    17년 9월 10월 11월분 3회차 129만만 입금해도 문제없도록 "변제계획안 수정신청"을 받아줬으나 현재 거의 모든법원에서 이를 기각시키고 잇으며 질문자님의 사정이 다소 안타깝긴하나 질문자님또한 신청해도 받아드려주지 않을확률이 극히 높습니다.


    3~4개월부터 납입해된다는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입할 계좌도 몰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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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어느정도이해하셨겠으나

    "납입할 계좌"는 신청당시나 개시결정 떨어지기 전까지는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가 정해지기 전이다보니 판사라도 알수가 없으며 단순히 계좌번호를 모르는 신청인이 법원판사계좌로 돈을 쏴줄수도 없고, 법원정문앞에다 현금놓고 올수도 없고, 담당사무실에다 나중에 계좌번호나오면 대신 입금해달라고 송금해줄수도 없으니 채무자 스스로 가지고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가장중요한 부분이 "변제금액이 얼마정도 될지"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도록 변제를 잘할것"인데 개시결정이 언제 떨어지는지와 상관없이 애초 변제시작시점자체를 자신들이 2017년 1월달로 이미 작년 10월부터 작성해서 진행중이였던 사건이니 이걸 안내안해줫다는건 쉽게말해 학교선생님이 고3수험생에게 수능날짜가 언제인지도 안알려주고 공부만 1년간 시킨거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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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1. 애초에 질문자님 첫 변제시작시점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방식상 작년 10월달에 개인회생신청서가 작성될때 이미 정해놨던 날짜였으며

    2. 이미 정해놨던 날짜를 안내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잘못

    3. 잘못은 그쪽에게 있으나 피해보상을 해준다거나 해줄리도 없으니 질문자님만 피해

    4. 방법은 법원에 직접 전화해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변제시작시점을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3회분만 입금하도록 하는방식으로 변제계획안 수정신청을 해도 될지 물어보시는거 이외에 돈마련 하시거나 재신청하시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상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을 9월중에 어떻게 만들지도 또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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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을 빌려서 내시려고 하시다간 또 이런일때문에 돌려막기를 해 회생신청진행중 채무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실수 있으니 먼저 법원에 전화해 문의해보시고 정 안되면 최대한 돈을 모아 집회기일전까지 내시고 법원가시는날 판사나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얘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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