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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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2400만원 정도의 빚이있고 한달전까지는 일용직같은걸로 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구요 지금은 이제 회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8:04 조회: 3,475
    질문

    지금 2400만원 정도의 빚이있고 한달전까지는 일용직같은걸로 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구요 지금은 이제 회사

    비공개
    질문72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0.3%
    2017.09.05. 22:34
    조회수501
    지금 2400만원 정도의 빚이있고 한달전까지는 일용직같은걸로 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구요 지금은 이제 회사를 들어간지 거의 한달이 되고 있어요 아직 알바라 4대보험은 떼지않구요.. 월급은 한달에 170?정도 된다는데 대출금에등등 낼것은 한달에 낼게 300정도예요 그전에도 한달에 버는 수입보다 낼게 더많으니 또 대출로 채우고 채우다 빚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연체된적은 한번도 없지만 대출금은 그만큼 늘어났네요.. 이제 또 내야할때가 다가오는데 월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니 또 대출을 해야하고 자꾸 이렇게 돌림이되니 빚은 늘어나고 모아지는건없고 답답하네요.. 개인회생이나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될까요? 이렇게 계속 가다간 빚만 늘어나고 못살겠어요ㅠㅠ도움의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06. 11:0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2400만원 정도의 빚이있고 한달전까지는 일용직같은걸로 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구요 지금은 이제 회사를 들어간지 거의 한달이 되고 있어요 아직 알바라 4대보험은 떼지않구요.. 월급은 한달에 170?정도 된다는데 대출금에등등 낼것은 한달에 낼게 300정도예요 그전에도 한달에 버는 수입보다 낼게 더많으니 또 대출로 채우고 채우다 빚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연체된적은 한번도 없지만 대출금은 그만큼 늘어났네요.. 이제 또 내야할때가 다가오는데 월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니 또 대출을 해야하고 자꾸 이렇게 돌림이되니 빚은 늘어나고 모아지는건없고 답답하네요.. 개인회생이나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될까요? 이렇게 계속 가다간 빚만 늘어나고 못살겠어요ㅠㅠ도움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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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개인회생"제도 이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채무조정제도가 두개 더 있긴하나
    그전에도 한달에 버는 수입보다 낼게 더많으니 또 대출로 채우고 채우다 빚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연체된적은 한번도 없지만 대출금은 그만큼 늘어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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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내용을 봤을땐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특성상 총 채무금액2400만원에서 30%이상이 6개월내에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과 연체가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30일이상, 개인워크아웃의경우 90일이상 되야하는 조건이 부합하지않아

    개인회생 신청이외에는 다른제도신청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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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건 채무조정제도가 아니며 채무자가 신청하고싶다고 해서 되는방식또한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국민행복기금으로 착각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국민행복기금은

    "질문자님의 채무"가 "오랜기간 연체"되 해당채권이 부실채권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됐을때 그 채무금액을 헐값에 사드린만큼 채권금액을 약간 할인해 채무금액을 회수하게되는 방식이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같은 하나의 제도나 절차라기보다는
    그 채권자가 돈을 받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될까요? 이렇게 계속 가다간 빚만 늘어나고 못살겠어요ㅠㅠ도움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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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걸 설명드리고싶긴 하나 질문자님의 질문글에 회생신청과 관련된내용은

    1. 채무 2400만원

    2. 월 소득 170만원

    3. 채무상환금액만 매달 300만원인지 생활비까지 포함한게 300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급불능상태

    이 딱 3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말고도

    1. 총 채무금액 2400만원중 최근 3개월 내에 빌린 돈이 있는지

    2. 총 채무금액 2400만원중 최근 12개월 내에 늘어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3. 채무금액의 주 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4. 월 상환금액은 얼마나 되셨으며 한달에 낼게 300정도라는분께서 한달전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버티셨는지

    5. 현재 월급 170만원 받는다는 직장 이전에 하시던 일용직의 소득은 얼마나 되셨는지

    6. 질문자님께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있는 가족이 있는지

    7. 본인명의 재산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만 대략적인 회생신청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답변참고하시고 나머지부분은 유선상으로 상담을 다시받아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생신청이란 지금 질문자님처럼

    월급은 한달에 170?정도 된다는데 대출금에등등 낼것은 한달에 낼게 300정도예요 그전에도 한달에 버는 수입보다 낼게 더많으니 또 대출로 채우고 채우다 빚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연체된적은 한번도 없지만 대출금은 그만큼 늘어났네요.. 이제 또 내야할때가 다가오는데 월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니 또 대출을 해야하고 자꾸 이렇게 돌림이되니 빚은 늘어나고 모아지는건없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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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기재해주신 내용처럼

    "채무가 2400만원이 있어 갚기힘들다"나 "과도한 채무금액이다"가 아닌
    "채무자가 버는 소득 170만원"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의 현재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상환금액"으로 상환할수 있도록 조정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현실적인 상환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여러가지 있으나 질문자님의 현재조건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납부하는 "최저생계비방식"이 될 확률이 높으며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

    부양가족이 없는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가 66만원, 99만원으로 정해진게 아닌 이 범위내의 생활비를 보장받는게 맞긴하나 1인가족의 경우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로 의식주 전부를 해결해야하다보니 특별한경우가 아닌이상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170만원 소득기준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71만원의 변제금액을 34개월간 2400만원 전부 상환한뒤 종료하게 되실겁니다.

    다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월세를 살고있고, 그 월세를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신다면 월세중 20만원정도를 추가생계비로 보장받으실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경우

    170만원 소득기준 99만원의 생활비에 20만원 추가생계비를 보장받아 51만원의 변제금액을 47개월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수도 있으며

    "채무원금 2400만원 전액상환"해야한다는건 변함이 없지만

    51만원씩 47개월간 2400만원갚느냐와 71만원씩 34개월간 2400만원 갚느냐의 "월 상환금액"에 차이가 생기며

    채무금액이 워낙 적기도하고 소득이 낮은편이아니다보니 원금탕감은 힘드시겠으나 지금처럼 돌려막기해가며 채무금액을 늘리시기보다는 회생신청을 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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