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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8:05 조회: 3,450
    질문

    보증채무변제

    비공개
    질문144건
    질문마감률68.3%
    질문채택률46.5%
    2017.09.07. 01:42
    조회수361
    제가요제친구2005년한마음금융에,보증해준채무가있는데요.그친구는2007년에개인회생신청해서,2012년에면책받아서끝났다고합니다.그당시제가보증해준것포함해서요.그런데2017년8월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송장이날라왔는데요.한마음금융에269만원이남았있다고해서,변제지급명령이왔었요.제가알고싶은것은12년이지나서왜지금날라온이유를모르겠었요.그당시보증인은개인회생에서제외인지요.그리고보증인채무변재,공소시효가지나도갚아야되는건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07. 09:1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요제친구2005년한마음금융에,보증해준채무가있는데요.그친구는2007년에개인회생신청해서,2012년에면책받아서끝났다고합니다.그당시제가보증해준것포함해서요.그런데2017년8월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송장이날라왔는데요.한마음금융에269만원이남았있다고해서,변제지급명령이왔었요.제가알고싶은것은12년이지나서왜지금날라온이유를모르겠었요.그당시보증인은개인회생에서제외인지요.그리고보증인채무변재,공소시효가지나도갚아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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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갚아야하는 채무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도 아닌데도 오래전 채무를 갑자기 갚으라고 연락이 오니 어디서 들었던거로는 소멸시효(공소시효는 아닙니다)도 지난거같고, 주채무자가 5년동안이나 갚았으니 그거로 끝난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법도 하지만

    주채무자가 한 회생신청은 "본인"의 채무를 조정받아 상환한뒤 면책결정받아 나머지 잔여채무상환의무가 삭제되는 제도일뿐

    "보증인"의 채무상환의무까지 자동으로 종결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애초에 보증이라는것 자체가

    "주채무자"가 2005년당시 대출받을때 주채무자의 신용만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수 없으니 주채무자가 혹시 못갚는 상황이 됐을때 주채무자대신 이 돈을 대신 갚아줄 사람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됐고 그때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 보증인이 질문자님입니다.

    그러다보니 채권자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5년간 상환했던 돈으로는 약정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법적비용들을 다 충당하지 못해 나머지 잔여채무에 대해 소송을 한 거며 이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제가알고싶은것은12년이지나서왜지금날라온이유를모르겠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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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런 소멸시효니, 공소시효니, 없어지는 시간이니같은 어렴풋한 지식은 질문자님같은 일반 채무자도 알고있는데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따른 이자를 받아 수익을 실현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잘알고있고 더 민감한 사항이겠지요.

    그러다보니 어짜피 10년이라는 시간만 안지난다면 채권자입장에서는 소멸될리도 없고, 맨날 돈달라고 방문추심보내고, 우편물이나 전화, 문자등등 추심을 해봤자 채무자나 보증인은 혹시라도 재산이나 소득을 뺏길까 전부 타인명의로 취득하거나 통장을 사용할테니

    모든 채무자들 쫒아다니며 추심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이자계산만 잘하고있다 언제든 채무자가 어느정도 상환할 능력이 됐다 싶을때 불시에 그때까지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받아내는게 훨씬더 효율적이기도 하겠지만 많은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일겁니다.

    또한 이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은 단순히 빌린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없어지는게 아니며

    1. 채권자가 소송을 하게되는경우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재시작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경우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재시작

    3. 채권자가 10년 이내에 소송을 해 소멸시효가 가까워진경우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소송을 다시 한다면 다시 10년이 재시작

    4. 채권자가 소송을 해 이긴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경우 그 압류한 재산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재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때는 소멸시효자체가 멈춘상태로 지속

    되다보니

    실제 질문자님의 소멸시효는 "돈을 빌린날부터 12년"이되 이 기준으로보자면 소멸시효가 이미 2년전에 종료된것으로 "착각"할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2012년 면책받을때 당시 마지막으로 변제금액을 입금한 시점부터 10년뒤인 2022년이 소멸시효였고

    현재는 2017년 8월에 소송을 했다보니 다시 소멸시효가 0으로 돌아와 2027년쯤에나 채권이 소멸되는것으로 다시 재갱신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당시보증인은개인회생에서제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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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그때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은 주채무자일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못갚은 채무에 대해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인채무변재,공소시효가지나도갚아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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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안갚아도 되며 애초에 그 채권자측에서도 달라고 못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 소멸시효가 2027년 7월쯤에 완료되니 2017년 9월현재로써는 당연히 갚아야합니다.


    현재로써는 269만원을 갚아야하는건 맞지만 이 금액을 먼저 전액 다 상환 하시려고 하진 마시고 채권자와 얘기를 해 현재 사정과 그동안 이런게 있는줄 몰랐다 하시며 어느정도 채무조정을 해달라고하시는편이 지금으로써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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