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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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입니다.아직 개시결정전인데요.. 아파트 담보대출과 같은은행에서 담보대출과함께 신용대출을받아서 잘이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8:06 조회: 4,029
    질문

    개인회생중입니다.아직 개시결정전인데요.. 아파트 담보대출과 같은은행에서 담보대출과함께 신용대출을받아서 잘이자

    비공개
    질문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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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50%
    2017.09.07. 01:01
    조회수12
    개인회생중입니다.아직 개시결정전인데요..
    아파트 담보대출과 같은은행에서 담보대출과함께 신용대출을받아서 잘 이자납입하고 있어요~
    채권에 두가지대출 올라가있는데 법무사사무실에선 담보대출은 이자계속납입하고 신용대출은 변제받는거라하시는데요~혹시 아파트경매처리되거나 하는 위험은 없는건지요.. 같은은행이라서 신경쓰이고 걱정이됩니다.. 신용대출이자는 안내도되는건지요..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07. 09:5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중입니다.아직 개시결정전인데요..
    아파트 담보대출과 같은은행에서 담보대출과함께 신용대출을받아서 잘 이자납입하고 있어요~
    채권에 두가지대출 올라가있는데 법무사사무실에선 담보대출은 이자계속납입하고 신용대출은 변제받는거라하시는데요~혹시 아파트경매처리되거나 하는 위험은 없는건지요.. 같은은행이라서 신경쓰이고 걱정이됩니다.. 신용대출이자는 안내도되는건지요..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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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알고계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경쓰인다는 부분이 맞으며 담당사무실에서 한 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래도 그 사무실은 "별제권채권"이 "경매처분"되는경우를 한번도 못봤을정도로 실무경험이 그리 많이 않은듯싶은데

    먼저 법적으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유지"하고싶다면 그 채권자에게는 회생신청전과 마찬가지로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경우 담보대출해준 채권자가 임의경매처분을 안하고 계속 유지를 해주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 채권자를

    "별제권채권자"라고 하며 말그대로
    "별도"로 "변제"가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있는 채권자인데 이 별도로 변제가 가능한 권리는 "질문자님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이 대출은 다른 채무와 달리 채무자의 신용이나 상환능력보다는 부동산이라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아 빌려줬으니 채권자입장에서는 우리돈을 떼어먹으면 경매로 집을 날려버린뒤 그 경매처분한 돈에서 원금회수를 대부분 할수있어

    "왠만하면"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회생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담보대출원리금상환만 잘 들어온다면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수 있는데다 안전한 담보까지도 자신들이 쥐고있어 부동산을 경매처분한뒤 다른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납부하는 변제금액을 5년간 받고 나머지 원리금을 떼어먹히기보다

    기존처럼 원리금상환을 받아가는게 더 큰 이득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별제권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자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경매로 넘길수 있으며 이를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협의하거나 조정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별제권채권자"가 부동산을 임의경매처분하는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애초에 이 별제권채권자 자체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무조건 임의경매처분을 하는것으로 자체결정을 하는경우"가 있으며 이런 금융기관은 시중 1금융권 전부와 일부 2금융권과 보험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지금 질문자님처럼
    "한곳의 채권자"에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두가지를 모두 빌린분인데
    이러한경우 담보대출은 정상적으로 내 집은 냅두고 신용대출은 회생신청으로 떼어먹겠다는게 되버려 채권자입장에서는 인가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짜피 경매진행을 해도 개인회생의 중지신청이라는 절차로 경매진행을 중지시킬수 있으니

    "인가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담보대출원리금상환을 넙죽넙죽 받아가다"
    "인가결정이 떨어진 이후 부동산을 경매처분"하게될거고

    이는 채권자와 아무리 협의를 해도 불가능한 부분이실겁니다.

    당연히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면 실제 거래가액보다 더 낮은금액으로 낙찰이 될테니 그냥 부동산을 팔고남은돈으로 이사를 가시는것보다 더 큰손실이 생길수밖에 없으며

    지금상황에는 어짜피 채권자측에서도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중인 사항을 전부다 알고있으니 직접 전화해

    내가 지금 이쪽 금융기관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두건을 빌렸다 회생신청을 하게됐는데 이쪽에서 집을 경매로 혹시 넘길수도 있냐 그냥 물어보시면 그쪽에서도 그렇게될거라고 얘기를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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