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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8:07 조회: 3,339
    질문

    개인회생관련문의

    비공개
    질문14건
    질문마감률85.7%
    질문채택률85.7%
    2017.09.07. 09:32
    조회수685
    제가 현재 개인회생을준비중입니다
    일단 회생에 필요한서류들은 부채증명서까지 다끝난상태인데
    법원에 접수할때 따로 법무사사무실 또는 변호사없이

    제가직접신청가능한가요?

    신청이가능하다면 법원에 어찌접수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냥 준비한서류만 갔다주면되는지 아님 법원가서 신청서같은걸따로 작성해야하는지

    본인이접수하면 절차나통보는 어떡해 전달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07. 10:4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현재 개인회생을준비중입니다
    일단 회생에 필요한서류들은 부채증명서까지 다끝난상태인데
    법원에 접수할때 따로 법무사사무실 또는 변호사없이

    제가직접신청가능한가요?

    신청이가능하다면 법원에 어찌접수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냥 준비한서류만 갔다주면되는지 아님 법원가서 신청서같은걸따로 작성해야하는지

    본인이접수하면 절차나통보는 어떡해 전달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하시는말은 쉽게

    내가 어디어디가 아파서 자각증상이나 이런거 보고 무슨병인것같은지와 그 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실이랑 가위, 메스, 소독약 같은건 사놨는데 의사 없이 제가 직접 수술이나 치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지식을 갖출수있는 법대출신이거나, 법무사사무실,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하고있는 채무자일수도 있으나
    (사실 그런분이라면 애초에 이런글을 올릴필요없이 실무경험이 없다면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더 큰 피해를 볼수있다는것정도는 알고있어 시도조차 안하십니다)

    위에 예를 들어드렸듯 인터넷찾아보고 병에대한 글과 수술관련 도구 준비했다고 환자가 본인의 수술과 처치를 혼자 집에서 하질 않듯 개인회생또한 사실

    "다년간 수백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해본 실무자"라면 너무나도 간단한 절차와 제도이지만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없다면 섣불리 도전하다가는 기각결정받는거는 물론이며 압류를 당해 더 큰 재산상 피해를 보거나 재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어

    매년 10만명 이상 신청하는 회생제도에 채무자 당사자가 진행하는경우는 거의 손에꼽을정도로 극히 적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현재 개인회생을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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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큰문제는 애초에 상담을 받아보셨는지 안받아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시거나, 신청대상자가 되긴하나 상담을 받아본곳의 실력이나 실무경험이 부족헤 실무와는 다른 상담을 받으셨을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본글이 초보가 써놨거나, 무차별적 메크로답변 해주는 분들이 써놓은 글을 보고 마치 이 글이 전문가가 기재를 해 100% 맞는얘기인데다 이게 내 지금상황과 똑같다는 착각에

    회생신청을 준비하는경우가 더러 있으나 먼저 질문자님은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정확하게 상담받아 보시는게 먼저입니다.


    법원에 접수할때 따로 법무사사무실 또는 변호사없이

    제가직접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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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어느정도 아시겠으나 법적으로 사무실에 위임을 한 사람만 회생신청을 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얼마든지 신청인 스스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도 되며 채무자 스스로 작성한 서류로 통과받는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분들이 매년 신청하는분들 10만명 이상중 몇십명이 채 안될거며 이 몇십명또한 책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얻은 지식으로 하시는게 아니라 주변에 누구 도와줄 실무자가 있다거나, 본인이 애초에 회생파산 실무자였다 채무가 증대되 신용불량자가 됐다거나 하는경우정도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준비한서류만 갔다주면되는지 아님 법원가서 신청서같은걸따로 작성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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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답변달아주신 모든 실무자분들이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개인회생신청을 해 통과받을때

    "신청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신청서를 법원에서 심사한뒤 몇차례 나올 "추가보정"이 더 중요합니다.

    애초에 질문자님은 법원에서 요청하는 보정도 대응할 실무경험과 지식도 없으시지만
    "그냥 준비한 서류만 갔다주면되는지"를 물어볼정도의 사전지식밖에 없는분이라면 아직 이게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조차 감을 못잡으신것같은데

    법원에서는 "발급한 서류"를 심사하는게 아니라
    "이 발급한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된 개인회생신청서"를 심사하게되며 이 신청서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등등이 있으나 이게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법적 요건에 맞춰 작성을 해야해

    부채증명서와 통장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 가족관계 몇장 관공서에서 발급해 법원에 전달한다고 되는방식이 아닙니다.

    본인이접수하면 절차나통보는 어떡해 전달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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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그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첫장에 "송달받을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채무자가 작성한다면 대부분 집이나 본인 직장으로 그 송달받을 주소를 기재해 추가보정에 대응을 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접수후 통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조차 아직 알아보시거나 신청서를 작성해보신게 아니라면 그냥 회생파산 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실에 상담하고 의뢰하시는편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고깝게 들리실수도 있으나 괜히 본인께서 신청하시다 일을 그르칠수도 있어보여 답변드렸으니 상담을 다시 받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혼자하시려는 분들이 있긴하나 매년 10만명이상의 신청자분들도 다들 연체되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되시다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요구한다거나 일시불로 내는건 아니니 이부분도 사실 그리 걱정하실부분은 아니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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