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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변제액 보정가능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5 11:08 조회: 3,409
    질문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변제액 보정가능한가요?

    비공개 
    질문 122건 질문마감률39.2%
     
    2014.11.10 16:47
    0
    답변
     
    1
     
    조회
     
    68
    현재 집회참석 1회 했고요 주소보정과 변제금 명령받고 수정하고 납부했습니다.
    12월에 집회참석 잡혔고요
    제가 변제금이 63만원 정도입니다.
    신청당시 미혼이고 급여 3500정도 됐는데요 중간에 이직을 하여
    현재는 월 150만원에 기혼 입니다. 태어날 아기도 있고요
    현재상태에서 보수금액 수정할수 없나요?
     
    아니면 인가후 다시 재 신청 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변제액 보정가능한가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50%
     
    2014.11.10 18:12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지식에 감탄하고 갑니다. 자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남겨드립니다.


    현재 집회참석 1회 했고요 주소보정과 변제금 명령받고 수정하고 납부했습니다.
    12월에 집회참석 잡혔고요

    -> 집회참석을 하셨으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미 개시결정이 나셨고 인가직전
    채권자집회기일에 다녀오신건데 아직 송달받지 않은 채권자가 있으셔서 주소보정하여 채권자에게 관련내용이 도달하고 그 뒤에 다시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힌뒤 그때 이의가 없는걸 확인하고 인가를 받게 되십니다. 즉 지금은 개시결정후 인가 직전인 상황입니다.

    제가 변제금이 63만원 정도입니다.
    신청당시 미혼이고 급여 3500정도 됐는데요 중간에 이직을 하여현재는 월 150만원에 기혼 입니다.
     태어날 아기도 있고요현재상태에서 보수금액 수정할수 없나요?

    ->개시결정이 떨어질 당시 신청하셨을때와 소득이 상당히 차이가 나시니 현재의 직장으로는 당연히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하신건 본인스스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소득으로 다시 변제금액수정허가를 받기가 힘드실겁니다 법원또한 재신청하시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더 높으시구요 
    또한 "태어날" 아기라고 본인스스로 말씀하셨듯 아직 태어나지 않아 출생신고가 당연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장래 앞으로 부양가족을 인정받을확율이 100%에 가깝지만 현재 신청당시와 개시결정당시 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태어나신 이후에나 가능하십니다.



    현재상태에서 보수금액 수정할수 없나요?
     
    아니면 인가후 다시 재 신청 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어떠한 사유로 3500연봉의 직장에서 월 150가량으로 줄어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소득감소가 상당하셔서 법원에서 이점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굴수가 있고 현재는 이미 개시결정이 떨어지고 인가직전이라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원금변제율 통보가 된 상태이고 소득이 상당히 줄어 원금변제율이 많이 낮아져 통과받기는 거의 불가능하실겁니다 궂이 인가후 재신청을 하실생각이시면 자녀분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하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결혼전 1인가족이셨다면 90만원 생활비만 보장받고 나머지금액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하셨을텐데 연봉 3500이셨을때도 63만가량 변제금액을 통과받으셨다면 다른 누군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셨다는 얘기가 되시네요. 자세한건 본인의 재산, 배우자의 소득수준, 4대보험이나 국세등 우선변제채권의 채권금액에 따라 워낙 달라지니 자세한 상담을 전화로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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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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