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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8:09 조회: 3,636
    질문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223건
    질문마감률90.8%
    질문채택률84.5%
    2017.09.07. 15:06
    조회수484
    안녕하세요.남편의 채무로 힘이드네요..개인회생은 1년만에 폐지가 되어서 현재2년이 지났어요.
    다시 재신청하려니 부양가족이 없어서 1인으로 들어가네요ㅠ월급이 세금제하고 월197만원 받는데..그럼 월90만원을 5년변제하면 탕감없이 원금 전부를 갚는게 된답니다..원금총채무가 58,800,000만원쯤 되니까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게 나은지 몰라서 조언 구해봅니다.
    국세가1천5백만원..대부업대출등 4천4백정도입니다..
    그런데 은행연합회에 가입된 대부업체만 가능하다던데..혹시 알수 있나요?
    대출업체를 나열하자면..신한카드,우리카드,현대캐피탈,새마을금고,경기신용보증재단,예가람저축은행,신라저축은행,hk저축은행,농협,와이케이대부,콜렉트대부,헬로우크레디트,베르넷크레디트,롯데캐피탈,kt입니다..좀 많죠..여러군데 급해서 조금씩 빌려쓴것 같더라구요..
    전부 사업한다고 진 빚이구요..현재 이자등 갚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 힘든 상황이구,월급 압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급 압류되면 150 제하고 나머지를 재직하는 동안 갚아야 하는데..큰일이네요 ㅠ
    남편나이53세.제나이49세,아이둘21세,19세입니다..
    자산은 전세보증금4천,제 보험 환급금1천만원쯤 있구요..자동차 없고..저축은 없습니다..
    월급압류되면 얼마나 떼이고,언제까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급한건 개인회생으론 힘들것 같고,개인워크아웃대상이 된다면 위의채권사가 포함되는지..국세포함..
    안되는 채권사는 별도로 갚아야 하는지..도통 모르니 답답합니다..
    저의 가정에 한가닥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문의 드리니 정확한 답변주시면 합니다..
    워크아웃된다면 월 얼마나 언제까지 갚으면 청산되는지..계산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듣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꾸벅.
    참고로 사는지역은 경기도 시흥입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07. 16:2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남편의 채무로 힘이드네요..개인회생은 1년만에 폐지가 되어서 현재2년이 지났어요.
    다시 재신청하려니 부양가족이 없어서 1인으로 들어가네요ㅠ월급이 세금제하고 월197만원 받는데..그럼 월90만원을 5년변제하면 탕감없이 원금 전부를 갚는게 된답니다..원금총채무가 58,800,000만원쯤 되니까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게 나은지 몰라서 조언 구해봅니다.
    국세가1천5백만원..대부업대출등 4천4백정도입니다..
    그런데 은행연합회에 가입된 대부업체만 가능하다던데..혹시 알수 있나요?
    대출업체를 나열하자면..신한카드,우리카드,현대캐피탈,새마을금고,경기신용보증재단,예가람저축은행,신라저축은행,hk저축은행,농협,와이케이대부,콜렉트대부,헬로우크레디트,베르넷크레디트,롯데캐피탈,kt입니다..좀 많죠..여러군데 급해서 조금씩 빌려쓴것 같더라구요..
    전부 사업한다고 진 빚이구요..현재 이자등 갚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 힘든 상황이구,월급 압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급 압류되면 150 제하고 나머지를 재직하는 동안 갚아야 하는데..큰일이네요 ㅠ
    남편나이53세.제나이49세,아이둘21세,19세입니다..
    자산은 전세보증금4천,제 보험 환급금1천만원쯤 있구요..자동차 없고..저축은 없습니다..
    월급압류되면 얼마나 떼이고,언제까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급한건 개인회생으론 힘들것 같고,개인워크아웃대상이 된다면 위의채권사가 포함되는지..국세포함..
    안되는 채권사는 별도로 갚아야 하는지..도통 모르니 답답합니다..
    저의 가정에 한가닥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문의 드리니 정확한 답변주시면 합니다..
    워크아웃된다면 월 얼마나 언제까지 갚으면 청산되는지..계산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듣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꾸벅.
    참고로 사는지역은 경기도 시흥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신청이 가장 좋습니다. 워크아웃제도신청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문자님께서 질문자님 남편분처럼 회생신청을 해보셨다거나, 당시 상담을 받아보셨다거나, 워크아웃의 단점등등 지금 남편분과 관련된 실무경험이나 지식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글을 올릴필요도 없을정도로 질문자님 질문글에 답변달아주신 저를 포함한 모든 실무자분들은 이 글을 1~20초정도만 읽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올정도로 내용이 간단한데

    사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둘다 비슷한

    "채무조정제도"이며 남편분이 해보셨듯, 질문자님이 얼추 알아보셨듯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조정받은 채무상환금액을 일정기간 상환"한뒤 남은채무금액에 대해서는 "잔여 채무상환의무를 종결지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아시듯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가 "워크아웃제도의 협약기관"이어야하며 이 "협약기관"이 "동의"를 해줘야할뿐만아니라 "책정된 변제금액"을 "최장 96개월"간 상환하는 제도다보니 세금을 제외한 남편분의 모든 채권자가 전부 협약기관이라 할지라도

    "세금"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을수가 없기에 뭘 비교해보고 말고 할것도 없이 개인회생제도가 더 낫습니다.

    이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질문자님또한 어느정도 이해해시고 남편분께서 속히 회생신청을 하게 되실텐데

    예를들어
    채무자 A와 B 두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채무자 두명모두 3년전 회생신청할때야 자녀두명이 미성년자였지만 폐지된지 2년뒤에 신청하려고보니 자녀 두명은 모두 성년이 되어버려 2인가족이나 3인가족 최저생계비가 불가능한 상황, 금융권채무는 4400만원, 세금은 1500만원으로 총 5900만원의 채무원금이 있으며 현재 197만원의 소득을 가지고있고 재산은 채무보다 적은 상태에

    채무자 A는 개인회생을
    채무자 B는 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제도 모두 위에 설명드렸듯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을 조정"받아 그 조정받은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상환해야 하는데 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을 조정받는 기준은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되며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의 경우 두 제도 모두 99만원의 1인가족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전부가 변제금액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 A와 B 모두 월 소득이 197만원이라 두사람 모두 월 변제금액은 98만원이되며
    채무자 A가 진행할 제도는 개인회생이다보니 세금을 포함한 5900만원의 채무금액을 60개월간 5340만원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56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B가 진행할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세금을 제외한 4400만원의 채무금액을 45개월간 상환하게되며 세금 1500만원은 99만원의 생활비에서 따로 갚던, 말씀하신대로 압류당해 47만원씩 뺏겨가며 내시게되건 하게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부분이 이렇게 워크아웃을 채무자 B가 진행하는경우

    압류당했다고 변제금액이 줄어드는건 아니니 197만원의 소득으로 책정받은 월 98만원의 변제금액을 내야하고, 실제로는 이 급여에서 150만원 이상의 급여는 국세청에서 압류를 걸어 빼앗아가게되니 실제 생활비는 52만원의 잔여소득으로 유지하셔야해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3년전처럼 분명히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등 갚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 힘든 상황이구,월급 압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급 압류되면 150 제하고 나머지를 재직하는 동안 갚아야 하는데..큰일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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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도 질문하지 않으셨고 다른답변주신분도 따로 설명이 없으신듯한데 남편분께서 3년전 하셨던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종류"나 "협약여부" "동의여부"는 전혀 상관없이 채무자가 진행하겠다고 하면 "강제적인 채무조정"을 받는 제도지만 지금 알아보시는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의 종류"에따라 일부 금융기관도 누락되며 KT는 금융기관이 아니니 무조건 제외, 세금도 조정대상이 아니니 무조건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하기전 압류가 들어오거나 압류가 진행중인경우 채권자들은 궂이 워크아웃의 조정을 받아 돈을 회수할필요없이 법적비용을 들여 이미 자신들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강제집행할 집행권원을 얻은 상태가 되 대부분은 동의를 해주지 않게되

    지금 남편분께서 워크아웃진행시 조정받는 채무금액은 KT,세금,압류한채권자,동의안해준 채권자를 제외한 채권자만 조정을 받고, KT, 세금, 압류한채권자,동의안해준채권자는 99만원이나 압류당한경우 52만원 남는 소득으로 따로 변제를 2중 3중 4중으로 해야해 실익도 없고 현실적으로 이행도 불가능합니다.

    자산은 전세보증금4천,제 보험 환급금1천만원쯤 있구요..자동차 없고..저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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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금액이 5900만원이 맞다면 전세보증금이 남편분앞으로 되어있건 질문자님앞으로 되어있건 재산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월급압류되면 얼마나 떼이고,언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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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이하의 급여인경우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급여가 압류대상입니다.
    언제까지 가져가는지에 대한부분은

    "채권자가 소송당시 기재한 금액"이며 그러다보니 채무가 많은사람에게 압류당했다면 기간이 길고, 채무가 비교적 적은사람에게 압류다했다면 기간이 짧다고 보시면됩니다
    (예를들어 47만원씩 뺏긴다고 가정했을때 A채권자 1410만원짜리가 압류걸었다면 30개월간 150만원만 수령, 470만원짜리 B채권자가 압류했다면 10개월간 150만원수령)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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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 퇴직연금이라면 한푼도 안뺏깁니다

    다만 직장에서 적립하는 방식이라면 절반을 뺏깁니다.

    급한건 개인회생으론 힘들것 같고,개인워크아웃대상이 된다면 위의채권사가 포함되는지..국세포함..
    안되는 채권사는 별도로 갚아야 하는지..도통 모르니 답답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으로는 힘들것같고가 아니라 워크아웃으로는 힘들기도 하겠지만 회생신청이 더 탕감효과 클 뿐만아니라 현실적인 변제이행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다보니 워크아웃이 아닌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하며

    국세는 따로갚고, 동의안해준 채권자 따로갚고, 협약안된 KT따로갚고 해야합니다.

    정말 말그대로 도통 모르니 이런글을 쓰셨지 조금이라도 이 두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워크아웃은 현 상황으로 고려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저의 가정에 한가닥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문의 드리니 정확한 답변주시면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만 지금 답변드린 내용은 순전히 기재해주신 일부 내용만 참고삼아 달아놓은것일뿐 어느 누구도 지금 이정도의 빈약한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달아드릴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조건으로 회생신청이 될지안될지와 된다면 어떻게될지가 정확하게 정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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