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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소멸시효 기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8:10 조회: 3,458
    질문

    채권소멸시효 기간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231건
    질문마감률67.1%
    질문채택률63.9%
    2017.09.08. 04:12
    조회수34
    제가 2004년에 캠코 한국자산 관리 공단에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간에 2008년도인가? 그쯤 월단 단위로 내는 금액을 한두번 낸적 있구요

    그 이후로는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납 3개월이면 기한이익상실로 되버리구요

    궁금한건 한국 자산 관리 공단 같은 곳은 채권시멸시효 기간이 몇년 인가요?

    5년인가요?10년인가요??

    상사채권은 5년이고 민사채권은 10년이라는데 10년짜리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5년이라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게 확실한데 8월25일날 이행권고결정 소장이 날아왔네요...

    이번 소각대상이10년이라 포함 안될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소각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채권 소멸기간이 5년이라면 시효는 된게 맞는것 같은데요..

    기사들을 읽어보니 소멸시효가 됐는데도 무분별하게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기한 연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08. 10:3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2004년에 캠코 한국자산 관리 공단에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간에 2008년도인가? 그쯤 월단 단위로 내는 금액을 한두번 낸적 있구요

    그 이후로는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납 3개월이면 기한이익상실로 되버리구요

    궁금한건 한국 자산 관리 공단 같은 곳은 채권시멸시효 기간이 몇년 인가요?

    5년인가요?10년인가요??

    상사채권은 5년이고 민사채권은 10년이라는데 10년짜리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5년이라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게 확실한데 8월25일날 이행권고결정 소장이 날아왔네요...

    이번 소각대상이10년이라 포함 안될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소각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채권 소멸기간이 5년이라면 시효는 된게 맞는것 같은데요..

    기사들을 읽어보니 소멸시효가 됐는데도 무분별하게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기한 연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멸시효는 안지났으며 질문자님의 채무 소멸시효는 지금기준으로 2027년 7월정도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가 아니니 어디서 들은 소멸시효다, 몇년지나면 없어진다 하는얘기를 듣고 궁금증에 이런글을 올리셨을겁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있는것도 맞고, 질문자님같은 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 소멸시효 10년이라는건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하라는 소송이나 채권보전조치를 하지않고 10년을 방치한경우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마지막 상환을 한 시점부터 10년
    이 지나야하는거며

    빌린지 10년이 됐다거나, 넘어간지 10년됐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충족되는게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도 알고계시듯

    금융기관에서는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된걸 실무자인 저나 다른분들께서 거의 본적이 없으실텐데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실현을 하게되는 금융기관입장에서 일반 법을 모르는 채무자도 알고있는 내용을 본인들이 더 잘알고있을거라 생각되지 않으시는지요? 다만 이런 채무자가 워낙 많다보니 수십만의 채무자 채권을 일일히 사람들을 시켜서 개별적인 관리를 하질않고 전산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는 요건은 위에 설명드렸고 이를 채권자는 채무자관리프로그램상 관리하게 되니 2008년쯤 마지막상환을 했던 시점부터 10년이 거의 다간 9년이 지난 현재시점에 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겁니다.


    기사들을 읽어보니 소멸시효가 됐는데도 무분별하게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기한 연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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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다 이런방식으로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하게되며 실무경험이나 관련지식이 없는 질문자님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하실 이 부분이 이쪽업계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수준의 일일뿐입니다.

    이번 소각대상이10년이라 포함 안될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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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정권에서 소각대상이니 탕감이니 나오는 얘기는 현재 확정된게 하나도 없으며 이또한 1천만원 이하의 소액채권만 해당이 되는것뿐

    10년지난 모든채무를 뿅 하고 없에주려는게 아닙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2027년 8월은 되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 또다시 이번처럼 채권자가 소송을 자동적으로 할테니 소멸시효가 완성되 이 채무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포기하시는게 맞으며 채권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해 저번 분납하셨던것처럼 처리하시는게 가장 옳은선택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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