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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을 끝냈는데 뒤늦게 대부업계 채무 확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8:13 조회: 3,446
    질문

    개인회생을 끝냈는데 뒤늦게 대부업계 채무 확인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6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9.13. 11:48
    조회수493
    개인회생을 3년전에 끝냈는데 나중에야 대부업계 채무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52세 남성이고 채무때문에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채무탕감을 해준다는데 저도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3년전에 끝났는데 대부업계에서 원금1,900만에서 2,000만원에 사이의 금액이고 이자가 8,000천만원이 붙어있더라구요....
    삼성카드에서 삼성캐피탈로 넘겨서 대부업계까지 흘러간걸 모르고 삼성카드금액만 회생에 넣었거든요
    회생절차시에 법을 잘 몰라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님에게 의뢰를 했었는데.....
    금액이 엄두가 나질 않아 현재까지 한번도 대부업계에 입금시킨적은 없습니다.
    2년전부터 독촉서류도 날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회생절차를 밟으려 해도 대부업계 한곳은 회생을 받아주질 않는다는 말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채무탕감도 된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저에게도 그런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글을 보신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3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13. 15:0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을 3년전에 끝냈는데 나중에야 대부업계 채무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52세 남성이고 채무때문에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채무탕감을 해준다는데 저도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3년전에 끝났는데 대부업계에서 원금1,900만에서 2,000만원에 사이의 금액이고 이자가 8,000천만원이 붙어있더라구요....
    삼성카드에서 삼성캐피탈로 넘겨서 대부업계까지 흘러간걸 모르고 삼성카드금액만 회생에 넣었거든요
    회생절차시에 법을 잘 몰라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님에게 의뢰를 했었는데.....
    금액이 엄두가 나질 않아 현재까지 한번도 대부업계에 입금시킨적은 없습니다.
    2년전부터 독촉서류도 날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회생절차를 밟으려 해도 대부업계 한곳은 회생을 받아주질 않는다는 말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채무탕감도 된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저에게도 그런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글을 보신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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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채무탕감얘기가 나오는건 아직 확정도 안됐지만 확정이 된다한들 질문자님같은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어 기대하실필요가 없으니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하시건 신용회복위원회제도를 신청하시건 2년뒤 개인회생신청을 다시하시건 하셔야할듯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 5년을 납부한다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니셨을텐데 이런상황이 비교적 회생신청 초기때 발견되도 억울한마당에 면책을 받고 정상신용이 돌아올 현재시점에 알게되셨고 그 금액또한 어느정도 억울하지만 따로 상환을 할정도 수준을 넘어 1억가까이의 원리금으로 증가되신상황이니 현재로써는 여력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와 갚기에는 부담도 되실테지만 금액이 너무커서 억울하시기도 하실겁니다.

    사건처리가 이렇게 된대에 있어서는 물론 사무실의 잘못이 질문자님보다야 크지만 질문자님의 잘못또한 없는게 아닙니다. 또한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에서 잘못한것도 있지만 그 잘못이 고의나 잘못된 일이 전혀 아닐거다보니 결론적으로 질문자님만 피해를 입게되셨다 보시면 되는데

    맨 처음 약 8~9년전 회생신청하실때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맨처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초본, 등본,인감증명서등등을 발급해 신청맡기셨던 사무실에 전달하셨을겁니다.

    그 사무실에서는 이 서류를가지고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조회"를 한뒤 질문자님 앞으로 대출을 받기위한 신용정보조회이력과 대출승인이력, 대출상환이력, 대출연체이력등 은행연합회에 남아잇는 기록들을 열람해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채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한뒤 이 서류를 근거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서류양식을 작성했을겁니다.근데 이때 삼성카드가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을 신용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구분지어 일부채권은 자신들이 가지고있고, 일부채무는 다른채권자에 분리매각해 이런사태가 벌어지게 되셨고

    이로인해 분리된 채권을 매수한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빠져있으니 지금으로써는 얼마든지 질문자님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금액이 엄두가 나질 않아 현재까지 한번도 대부업계에 입금시킨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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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상황으로써는 달라고하는돈을 넙죽넙죽 입금해주시기보다는 채권자와 미리 협의과정을 통해 납부금액을 약간 조정받으시고나서 납입하는게 더 좋습니다.

    다만 이 협의과정이라는게 말이 협의일뿐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지않는다면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는 강제적인 조정이나 결정을 내릴수가 없습니다.

    2년전부터 독촉서류도 날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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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말해 그 채권자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을 10년가랑 돈빌려놓고 안갚고있는 악성채무자입니다. 이런 악성채무자에게 백날 돈달라고해봤자 그 추심을 겁먹고 돈줄사람이였다면 10년가까이 연체상태로 살고있질 않을테니 매번 돈달라고 전화하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찾아오거나 소송을 해봤자 돈을 받기보단 시간과 인력만 낭비할테니 몇년가만히 있어도 없어질리 없는 채권을 그대로 방치시키며 이자계산만 잘 하고있다 어느정도 시점이 됐을때 채무자에게 소송을 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즉 앞으로도 그 채권자들에게서 오는 우편은 몇년에 한번정도만 올뿐이며 고작 원금 2천이 현재 이자 8천만원으로 총 1억의 원리금이 된걸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권자입장에서는 이자만 잘 계산하고있다면 언제받아도 받아낼 권리가 소멸되는게 아니기에 급할게 없습니다.

    다시 회생절차를 밟으려 해도 대부업계 한곳은 회생을 받아주질 않는다는 말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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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화의 워크아웃제도와 달리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채권자가 진행하겠다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대부업체가 동의를 해주지않아 진행을 포기했다는건 잘못알고계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해 5년간 변제금액을 납부한뒤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기위해선 면책을 받은날부터 5년이 지나야해 3넌이 지난 현재시점엔 2년을 더 기다려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도 된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저에게도 그런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글을 보신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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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정해진것도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위에말씀드린대로 확정된 이후라도 그정도채무금액을 탕감시켜주지는 않으니

    1. 그냥 지금처럼 사실지

    2. 2~3년 더 기다린뒤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하실지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워크아웃제도를 알아보실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거 말고는 지금으로써는 딱히 대안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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