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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 후 소명서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8:17 조회: 3,453
    질문

    파산신청 후 소명서류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1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9.14. 10:29
    조회수168
    안녕하세요. 이런 쪽으로 아는게 없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서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 5년간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하나봐요.
    5년간 거래내역에 동서가 예전에 제게 빌린 돈을 갚은 내역이 있는데 그때 보낸 돈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다며, 그 돈이 사용된 영수증을 보내달라 하네요.

    파산신청 시,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서만 제출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왜 상대방에게 보낸 돈의 사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파산신청 후 소명서류로써 그게 왜 필요한건지, 어디에 쓰이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14. 11:1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쪽으로 아는게 없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서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 5년간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하나봐요.
    5년간 거래내역에 동서가 예전에 제게 빌린 돈을 갚은 내역이 있는데 그때 보낸 돈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다며, 그 돈이 사용된 영수증을 보내달라 하네요.

    파산신청 시,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서만 제출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왜 상대방에게 보낸 돈의 사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파산신청 후 소명서류로써 그게 왜 필요한건지, 어디에 쓰이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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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인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나 당연히 이런쪽으로 아는게 없는 일반 채무자의 가족분들은 이 상황이 의아하고 궁금하실 사안인건 맞습니다.

    동서분께서 하시는 제도가 파산제도가 맞다면

    파산제도에 가장 중요한 서류중 하나인 "채무사용처를 소명하는 금융자료"에 질문자님의 통장거래내역도 제출하도록 명령이 나온듯 싶습니다.

    이런걸 제출해야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


    파산제도를 신청할때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라는 현금화과정을 거쳐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준뒤 남은채무를 탕감받아야하는 파산신청의 채무탕감방식때문에

    이 재산의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재산보유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요청한 서류일수도 있고

    또하나의사유중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 면책결정을 받기위해선 채무사용처중 사치나 낭비 유흥, 주식투자, 도박등의 사유로 채무금액을 사용하지 않아야한다는 부분때문에 가끔 신청인이 이런사유로 돈을 본인통장이 아닌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하는경우가 있어 그 사용처를 보기위해 거래내역을 요청하는경우도 있고

    파산신청시 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는다는걸 미리 알고 신청전 타인계좌로 다 빼돌려놓은뒤 파산제도를 악용해 채무만 탕감받고 대출받은돈을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파산신청전 채무사용처중 지인이나 가족의 개인채무를 상환하기위해 많은돈을 사용한경우 이는 편파변제의 소지가 있어 이를 재산에 잡아야하는지같은 이유때문에 요청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은 타인의 통장거래내역까지 요청하는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동서분께서 접수한 법원의 관할 판사가 그 서류를 요청했다면 서류를 준비해주시는게 좋으며 이부분으로 인해 동서가 피해를 받을수도 안받을수도 있긴 하겠으나 질문자님께서 피해보시는일은 안생깁니다

    또한 영수증을 궂이 제출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통장거래내역으로도 대부분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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