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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8:20 조회: 3,349
    질문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비공개
    질문1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9.15. 09:18
    조회수866
    1. 1억4천만원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현재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금융권이 아닌 개인채권인데 회생이나 파산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감면받을수있을까요??
    2. 현재 상기 채무로인해 동산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
    2년전에 동산압류때는 와이프가 매수했는었데 현재는 이혼상태이고, 실거주 하지않는상태입니다.
    전와이프가 2년전 매수내역으로 물건주장 가능할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15. 10:3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1억4천만원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현재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금융권이 아닌 개인채권인데 회생이나 파산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감면받을수있을까요??
    2. 현재 상기 채무로인해 동산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
    2년전에 동산압류때는 와이프가 매수했는었데 현재는 이혼상태이고, 실거주 하지않는상태입니다.
    전와이프가 2년전 매수내역으로 물건주장 가능할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이 받아드려지는건 아니며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채무를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탕감받을수 있는 제도는 아니니 회생파산신청을 상담받고싶고 진행을 만약 하게됐을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싶으시다면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을 더 자세히 기재해 질문글을 올려주시거나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1. 1억4천만원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현재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금융권이 아닌 개인채권인데 회생이나 파산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감면받을수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채무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탕감이나 채무조정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면이라는건 위에 설명드렸듯

    "신청대상자가 되는분"에 한해서 가능한일이지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감면이나 탕감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신청대상자가 된다하더라도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내용이라곤

    채무 1억 4천 몇년전 개인채권자에게 패소해 확정된상태

    딱 이 한줄말고는 전혀 없으며

    이 내용 말고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1.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나이

    2.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 최근 5년동안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가지고있던게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게 어느정도의 금액이였고, 현재 보유중이신지 아니면 매매나 경매처분을 당하셨는지

    3. 배우자분과 이혼할 당시 두분앞으로 가지고있던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셨는지

    4. 자녀분들의 나이

    5. 채무발생사유

    6.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소유여부

    7. 채무에 보증서신분이 있으신지, 타인의 채무를 보증서신게 있으신지

    8.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하신 채무가 있으신지

    9.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무슨일을 하시고 한달 평균 실제 신고가 됐건 안됐건 버시는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10. 만약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분중에 소득이 없는분이 있다면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계시는지

    11. 유체동산압류당한 2년전 우선매수청구를 신청해 배우자분이 낙찰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물건에 압류가 걸린건지, 다른물건에 압류가 걸린건지, 그 이후에 추가로 구입한 유체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동산압류를 당한곳의 물건들이 지금 질문자님께서 살고있는 거주지에 들어왔는지 배우자분이 거주하고있는 곳들에 들어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나마 어느정도 대략적인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없으시니 대략적인 제도의 차이와 감면방식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먼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연체가 됐거나" "연체가 임박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만 사용하며 5년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한뒤" 5년뒤에 남아있는 원리금을 탕감받게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만 사용하며 5년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할 필요 없이" 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 내용만 봤을때 만약 채무자가 자신이 신청할 제도를 선택할수 있다면
    1억 4천의 채무금액을 5년간 갚을필요없이 일시에 탕감받는 파산제도를 선택하지 어느누가 일부나 전부를 5년간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상환하는 회생제도를 신청하고싶겠는지요

    신청자격요건은 비슷하나 개인회생신청과 파산신청을 나누는기준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했는지"로 결정되며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만약 미성년자녀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양육비나 생활비지원을 하지 않으시는경우

    1인가족에 해당되어 월평균소득이 앞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조차 벌수없다는걸 높은등급의 장애등급이나 근로능력을 상실해 영구장애판정받는 수준의 진단서가 준비된다거나 65세 고령의 나이인경우 파산신청이 가능, 이게 아니라면 지금버는소득을 기준으로 5년간 변제를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140만원을 버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채무자로써는 1억 4천이라는 채무금액을 갚을수 없을겁니다. 다만 이는 140만원벌어 1억 4천을 못갚거나, 1억 4천의 채권자가 당장 요구하는 수준의 상환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는것일뿐 단한푼도 못갚는건 아닐겁니다. 하지만 이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는 돈은 채권자가 생각하는수준의 금액과는 차이가 심각할테니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이런 채무자의경우

    채권자의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할수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14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41만원의 변제금액을 5년간 2460만원 상환한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까지 늘어났던 연체이자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5년간 늘어나게될 연체이자, 남은원금 1억 1540만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위에 방식처럼 갚는건 아니지만 위에 기재해드린 사유가 있는분들의 경우에만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파산신처청을 하는경우 벌어서 갚지는 않지만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욓나 절반

    의 합계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이 재산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라 불리는 현금화과정을 거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채무금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배우자소유 재산은 이혼후 배우자분께서 형성한 재산은 예외이며 다만 이혼하실때 당시 재산분할과정상 더간게 있다면 그부분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청산절차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현재 상기 채무로인해 동산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
    2년전에 동산압류때는 와이프가 매수했는었데 현재는 이혼상태이고, 실거주 하지않는상태입니다.
    전와이프가 2년전 매수내역으로 물건주장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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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배우자가 샀다"라는 사실만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2년전 유체동산압류 당하셨을때 법원에선 압류물품을 표로 정리해놨을테고 거기에 기재된 물건들은 배우자분의 소유가 됐습니다.

    만약 지금 유체동산압류 당한물건들이 그 물건과 일치한다면 뺏길일은 없으나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짜피 법원에서도 그럼 그 목록표 가지고와서 이의신청하시라고 얘기를 하지 채무자의 말만듣고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는경우는 없습니다.


    "그물건도 아닌데 그물건이라 주장하려고 한다"면 애초에 그런 어설픈 방식으로 넘어간다면 애초 2년전 당한 압류도 그렇게 피해갈수 있었다는거고 모든 채무자가 뺏기기 싫으니 다들 이런거짓말을 한다면 법적 실익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니 이번 유체동산압류를 피해갈수는 없으며

    "그 물건이 맞아 주장하려고 한다"면 애초에 압류절차가 시작될때 집행관에게 이미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좀 놓치셨습니다. 이건 별도로 질문자님께서 이의제기를 한다던지 하는 별도의 절차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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