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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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회생 문의 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8:26 조회: 3,361
    질문

    개인 회생 문의 합니다 1:1

    비공개
    질문30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9.20. 18:46
    조회수381
    현재 결혼은 12년 10월에 해고
    얼마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대기업 다니고 있고 작년도 6천9백 정도 받았습니다
    채무
    24평 아파트 kb시세 2억1천 정도
    담보대출 1억 2천 (원금이자 상환중 80만원정도)
    지금 대환으로 1억 5천 갈아타려 합니다
    회사 새마을금고 대출 8천
    은행 신용대출
    하나 은행 3천5백 정도(원금조금식상환중)
    국민은행 3천5백
    씨티은행 3천
    부모님께 3천 (매월 60만원씩 드림)


    부인은 담보대출만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회사 소문등 모르게 진행이 가능 할까요

    1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1. 10:2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결혼은 12년 10월에 해고
    얼마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대기업 다니고 있고 작년도 6천9백 정도 받았습니다
    채무
    24평 아파트 kb시세 2억1천 정도
    담보대출 1억 2천 (원금이자 상환중 80만원정도)
    지금 대환으로 1억 5천 갈아타려 합니다
    회사 새마을금고 대출 8천
    은행 신용대출
    하나 은행 3천5백 정도(원금조금식상환중)
    국민은행 3천5백
    씨티은행 3천
    부모님께 3천 (매월 60만원씩 드림)


    부인은 담보대출만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회사 소문등 모르게 진행이 가능 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내용만으로는 개인회생진행이 될 "확률이 비교적 높아보이긴 하나" 나머지 조건에 따라 또 내용이 달라질수도 있고,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배우자나 회사모르게 진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약간 특이하게도 배우자와 부모, 회사 모르게 진행할수 있을 확률이 다른분들보다 낮은편입니다]

    아무래도 1:1 질문글을 남겨주신것으로 보아 제가 다른분들의 질문글에 답변남긴걸 보고 질문자님또한 유선상으로 상담받거나, 방문, 출장상담을 받아보시기 전 어느정도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을 형식적인 복사해 붙여넣기 형식이 아닌 조금이나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셨을겁니다만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지금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관련내용이 부족해 정확하게 따져드릴수가 없고, 된다 하더라도 가장 궁금해하실법한 배우자나 회사가 모르게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회생신청이 된다 안된다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힘들다는것 부터좀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제도는 무조건 채무자스스로 빌린돈 갚기힘들다, 이자탕감받고싶다,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고싶다, 원금만이라도 무이자로 상환하고싶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제도도 아니고, 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기존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조정받아 부담없이 상환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만능제도가 아닌

    기존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채무자로써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일테니 채무자로써는 채권자와 협의과정을 거쳐 조율할수 없는 상환금액을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자격요건만 따져" "강제적인 채무조정"을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

    라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방식은 "최저생계비"책정방식이며, 질문자님또한 그 경우에 해당될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정하는것도, 채권자가 정하는것도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017년도 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채무자 A와 B의 연봉 6900만원, 월평균급여수령액이 480만원,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며 미성년자녀는 1명, 부동산 시세 2억 1천에 담보대출 1억 2천, 무담보채무 1억 8천, 다른재산은 전혀 없으며 채무사용처는 절반가까이 주식투자와 사치 낭비, 나머지 절반은 외벌이로 인한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대되었고

    채무자 A의 월 채무상환결제금액은 부모님 60만원과 담보대출 80만원을 제외하고 월 150만원

    채무자 B의 월 채무상환결제금액은 부모님 60만원과 담보대출 80만원을 제외하고 카드대금 결제금액을 포함해 월 4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에 기재한대로 채무자 A와 B는 둘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미성년자녀가 한명있어 2인가족에 해당되며

    480만원 소득기준으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2 ~ 168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소득이 변제금액이 되는데 채무자 A와 B 모두 원금전액변제를 하게될테니 2인가족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168만원을 보장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소득 480만원 - 2인생활비 168만원 = 31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60개월, 60개월 이전에 원금전액을 상환하는경우 그 기간까지만 상환하고 원금 전액변제, 60개월상환해도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경우 60개월까지만 상환하고 남은원금을 탕감받아

    1억 8천이라는 "무담보채무"금액을 58개월간 전액상환한뒤 58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제도"

    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채무자 A와 B가 회생신청시 월 변제금액은 312만원으로
    부동산담보대출과 부모님 월 상환금액 60만원을 제외한 무담보채무금액의 상환액이

    채무자 A의 경우 150만원
    채무자 B의 경우 400만원이라고 가정했으니

    채무자 B의 경우엔 480만원의 월평균소득으로는 더이상 내가 버는소득으로 자녀를 부양해가며 400만원씩 상환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회생신청을 해 생활비를 168만원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312만원씩을 상환해
    "매달 88만원의 상환금액을 낮추고"
    원금만 58개월간 갚도록 도와주세요

    가 되는거고

    채무자 A의 경우엔 480만원의 월평균소득으로는 더이상 내가 버는소득으로 자녀를 부양해가며 150만원씩 상환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회생신청을 해 생활비를 168만원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312만원씩을 상환해
    "매달 162만원의 상환금액을 높이고"
    원금만 58개월간 갚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신청하기 위해서 연체가 될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 A처럼 상식적으로 월 150만원의 상환금액이 부담스러우니 회생신청해 312만원씩 상환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약간 이상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요건"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 한다"라는부분을 충족시킬수 없으며 이런 채무자 A같은 채무자가 신청하게되는 사유는

    "채무금액을 조정받아 정상적인 상환을 하려는 목적"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금액을 원금만 상환]하려는 목적이 되어 이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셔서 기재해드린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좀 의아한부분이 생기실텐데

    1. "담보대출"과 "부모님께 빌린돈 3천"을 왜 빼고 계산하냐라고 생각하시는것과
    2. 배우자는 왜 부양가족에 포함이 안되냐

    일텐데 먼저 1번의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회생신청하며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 168만원에서 담보대출 원리금 80만원씩을 상환한다면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하며 지금처럼 계속 채무상환을 하면되고

    168만원의 생활비로는 더이상 80만원의 원리금상환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부동산을 매매하셔야합니다.

    만약 이 80만원씩 상환하던 담보대출까지도 조정받고 탕감받고 안갚아도 된다면 저처럼 어느정도 회생파산 실무경험이 있고 관련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을 자기돈 거의 안들이고 담보대출로만 취득해 수백억 수천억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뒤 회생신청해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먹고살돈" = 내가낼돈을 60개월 내고 전부 탕감받아 수백억 수천억 부동산을 전부 내가 소유하게되 이 제도를 5년 거쳐간 이후 상당한 부동산 자산가가 되있을겁니다.

    그러다보니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예외이며

    부모님에게 빌린돈 3천만원은 법원에서 이를 질문자님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생긴"차용금"의 개념처럼 판단하는게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고 판단해 채무금액에 포함할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녀가 1명이고 월평균소득이 480만원인경우

    58개월간 168만원의 생활비로만 생활을 하며 1억 8천만원 채무금액을 전액 상환해야하고 168만원의 생활비에서 질문자님, 자녀, 배우자 이렇게 3명이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것 뿐만아니라 부모님에게 월 60만원, 담보대출로 월 80만원씩을 상환해야하니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생각처럼 숨통을 트여주게 한다거나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게한다거나와는 약간 다르다고 느끼실겁니다.

    2번에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왜 안되냐 부분도 좀 설명드리자면

    480만원 소득기준으로 채무자의 부양가족이
    1인가족인 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월 381만원이 변제금액
    2인가족인 경우 168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월 312만원이 변제금액
    3인가족인 경우 218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월 218만원이 변제금액

    이 되며 1억 8천 무담보채무금액을

    1인가족인 경우 381만원씩 47개월간 원금 전액상환
    2인가족인 경우 312만원씩 58개월간 원금 전액상환
    3인가족인 경우 262만원씩 60개월간 1억 5720만원 상환한뒤 남은원금 2280만원탕감

    받게 되 쉽게말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이 높아지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금액이 낮아지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이 낮아지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금액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겨

    "근로능력을 상실하지도 않은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그동안은 남편이 대기업다녀 집에서 아이 돌보며 내조를 하는 상황"이다보니 이는 일을

    "못"하는게 아닌 "안"하는 경우에 해당되 실제로는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있으나 이를 인정해주는경우 반대로

    "그동안은 외벌이로 있었다 한푼이라도 더 벌어 생활비에 보태려는 배우자"의 가족에게는 생활비를 168만원만 인정해주고

    "남편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좋아졌는데도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배우자"의 가족에게는 생활비를 218만원을 인정해주게되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집에서 노는사람이 더 변제금액을 적게내는 상황이 생기고
    근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으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기간 60개월(질문자님의 경우 58개월)간 언제라도 돈을 벌수있는 상황이 생길테니

    "매달 내가버는돈으로 배우자를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있냐"보다는
    "배우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해 소득발생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어 경제적인 부양을 할수밖에 없다"의 경우만 회생신청시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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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읽어보셨으면 이제 개인회생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어느정도 아셨을텐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몇몇가지가 있습니다.

    1. 담보대출 3천을 늘리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상관이 없으나 혹시 이 대출금을 부모님에게 빌린돈을 갚기위해 빌리는거라면 이는 개인회생의 대표적 기각사유인

    "편파변제"에 해당되 회생신청을 하시려면 담보대출이나 무담보대출을 더이상 늘리면 안됩니다.

    2. 담보대출 받은 금융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위에 설명드렸던 개인회생진행하며 월 담보대출 원리금 80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 하더라도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임의경매처분을 해 집이 경매로 날아갈수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는 유선상으로 상담을 주셔야 설명해드릴수 있습니다.

    부인은 담보대출만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먼저 이 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슨 낙인이 찍히는게 아니니 대부분의 채무자는 배우자나 회사, 자녀 모르게 얼마든지 진행을 하고계십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그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

    먼저 배우자가 알게되는지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배우자분도 위에 기재해드린것처럼 회생신청을 한 즉시 이게 통보되 알려지거나 하는부분이 전혀 없으니 이런방식으로 알게되거나 하는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이제는 이해하신 개인회생의 변제방식상 그동안은 연봉 6800만원에 월평균 급여 480만원정도를 수령하고있던 대기업 남편을 둔 배우자에서

    실질적인 생활비가 3명합쳐 168만원안에서 해결해야하니 이는 쉽게 아르바이트나 중소기업 다니며 한달에 168만원 버는 사람과 똑같은 생활수준으로 기존 씀씀이를 절대 유지할수 없는 수준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전세집을 거주하고있어 매달 월세나 원리금상환이 없었다면,
    부동산이 내 명의인건 동일하나 담보대출이 없어 원리금 80만원상환이 없었다면,
    부모님에게 3천을 빌려 매달 60만원씩 나갈 돈이 없었다면

    168만원을 전부 3명의 생활비로 순수 사용할수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한달에 168만원밖에 못버는 사람"이
    "배우자는 집에서 애보고 있어 일을 안하고있고"
    "애는 지금 태어난지 얼마 안된상황"에
    "매달 부모님한테 용돈 60만원까지 드리며"
    "보증금 9천만원에 월세 8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과 비슷한 거주형태"

    로 사는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버리니 당연히 회생신청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 배우자가 알게되는경우는 아니지만 갑자기 담보대출밖에 없는거로 "착각"하고잇던 배우자가 기존에 주던 생활비가 아예 없어지다 시피 하는수준으로 생활수준이 떨어지게되니 질문자님에게 왜 주던 생활비를 안주냐, 왜 사고싶은걸 못사냐, 왜 당신 신용카드가 안되냐 등등의 부분으로 알게되는 상황이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회사 소문등 모르게 진행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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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무조건 알게된다의 개념보다는
    "직장 새마을금고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라고 이해하시는게 빠를텐데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월 변제금액은 300만원, 총 채무금액은 1억 8천, 60개월간 채무금액 1억 8천 전액상환, 채무금액 1억 8천중 7200만원이 직장마을금고대출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1억 8천중 8천의 비율은 44.44444%가 나와 계산하기 편하게 40%에 해당하는 7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채무자가 매달 납부하게되는 300만원의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하게되며 이 돈을 받은 법원은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변제금액을 배당하게됩니다.

    즉 300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게됐을때 총 채무 1억 8천중 40%에 해당하는 7200만원의 돈을 빌려준 직장마을금고는 300만원의 채무자 변제금액에서도 40%의 배당을 받아가게되며 한달에 120만원씩 60개월간 7200만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직장마을금고에 월 상환금액이 현재 얼마인지, 상환기간을 얼마로 약정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기존에 상환하던 방식이 아닌 법원에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상환받게되며, 결론적으로 원금을 떼이게 되는건 아니나 채권자가 원금을 무이자로 5년간 받아가려고 대출을 해준게 아니니 이자를 떼이게 되는상황이 생기는데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 법원에서 몇몇 통지를 채권자에게 해주게 되다보니

    "회사"에는 알려지는게 아니지만,
    "회사"에서 받는급여에서 300만원이 법원으로 자동송금되는방식은 아니지만

    직장 마을금고에서는 질문자님의 회생신청사실을 알수밖에 없으며 이 대출이 어떤방식으로 나온 대출인지에 따라(보증보험을 끊었다던지, 직원들끼리 매달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각출해 모은 공제금?으로 받은 대출인지, 단순히 회사마을금고에서 만든 신용대출상품인지, 회사에서 임직원보증을 섰는지등등)

    채권자인 마을금고만 알고 끝날지, 아니면 회사에 이부분이 통보가 되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회생신청한다고 해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건 없으며,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어디부서 누구직원이 빚쟁이한테 시달려서 회생신청했다더라, 어디부서 누구직원이 회사 마을금고대출도 떼먹으려고 작정했다더라 같은 소문이 돌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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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1. 기재해준 내용만 이론적으로 판단했을때 월 312만원씩 58개월간 원금전액상환

    2. 한달에 168만원가지고 3명이서 58개월간 생계유지

    3. 회생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회사나 배우자에게 통보되는 방식은 아니나 덮어놓고 무조건 모르게 진행이 가능하다 라는건 어떻게 하다보면 알게될수 있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 힘들수도 있으며

    4. 168만원의 생활비로 58개월간 생계유지를 하는것 뿐만아니라 168만원에서 부모님돈 60만원과 담보대출 80만원을 별도로 상환해야하고

    5. 담보대출 받은 금융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80만원씩 상환하려고 해도 경매처분되는 금융기관이 있으니 별도확인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연봉 6800만원에 대기업다니시는분 치고 대출이 시중 1금융권에 비교적 그리 많지도 않은 채무금액 수준인데 왜 이런 질문글을 올리셨는지 약간은 의아합니다.

    [제 답변글의 길이를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질문글을 올리는데는 5분도 채 안걸리셨겠지만 답변글을 쓰는데는 현재 5~60분정도 걸렸습니다. 솔직히 1:1 질문을 주신게 아니라 단순히 지식인에 질문글을 올린거였다면 설명드릴것도 많고, 그 답변드릴 기준내용도 많이 누락되어있기도 한데다 정작 이렇게 한시간동안 답변글을 써놔도 질문자님께서 드는 생각은 "아 이 제도를 얼른 신청해야겠다"보다는 "아 내가 생각했던것과는 많이 다르구나, 큰일이네"하는 수준으로만 끝나지 실제 진행을 당장 하시려는 상황까지로는 안보여 질문글을 읽어만 보고 답변 안드릴정도의 질문글이였습니다만 얼마전 아이가 태어났다고도 하시고 대기업에 연봉 6천만원받으시는분이 부모님에게 3천까지 빌릴정도면 이것저것 걱정이 많으실것같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올바른 선택을 하실까 싶어 답변드립니다]

    만약 담보대출과 부모님상환금액을 제외한 채무상환금액(신용카드가 있으실텐데 이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이 200만원 미만인경우 단순히

    "생활비를 과도하게 쓰는 상황"일 뿐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니 이런상황이 맞다면 가계부를 앞으로 쓰시면서 절약하는 생활을 하며 지금 고비를 넘기시는 상황일뿐 회생신청과는 거리가 멀며

    만약 담보대출과 부모님상환금액을 제외하고도 카드값을 포함한 채무상환금액이 본인이 납부할 변제금액보다 더 큰 경우 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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