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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미납으로 재신청 문의좀 드립니다(인가는 작년에 났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04 조회: 3,441
    질문

    개인회생미납으로 재신청 문의좀 드립니다(인가는 작년에 났습니다)

    비공개
    질문170건
    질문마감률90.6%
    질문채택률88.8%
    2017.09.21. 16:11
    조회수284
    어찌어찌해서 집에일이 생기는바람에 개인회생이 6회미납입니다 ㅜㅜ
    급액도 75만원으로 큰데 폐지되기 전에 납부를 할상황이 안되네요.
    신청할당시 보다 현재 급여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당시에도 결혼을 안한상태여서 1인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변제금으로 된다더라구요
    지금은 급여가 더 많아져서 변제금이 훨씬 많아질텐데..
    문제는 등본상에는 같이안되어있어도 아빠를 제가 모시고있거든요
    월세다 생활비다 다 제가 드리고있는데..

    궁금한건..
    지금 이상태에서 제가 그냥 폐지를 하고 재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어차피 미납금을 한꺼번에 납부를 할수없으니..

    그리고 폐지를 하게되면 채권자쪽에서 집으로 우편물들이 날아올텐데..아빠는 제가 이상황인걸 모르셔서
    집에서는 알면안되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변제금도 급여가 많아져서 지금보다 더 많아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

    현재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조언좀 부탁드려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1. 17:2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힘들게 겨우겨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미납이되어버렸어요..
    계속 집에 일은 생기고..혼자 감당하다보니 6회나미납이되어버렸네요..
    채권자쪽에서 폐지결정을 신청했더라구요 5월달에 한군데서 하고 어제 또 한군데서 폐지가 들어왔는데
    이런경우 폐기가 될확률이 높은거죠?
    처음에 개인회생진행했다가 변호사님이 자세한 얘기를 안해주는바람에 일이틀어져서 겨우 재신청하고 진행하고있는거거든요..
    이걸 폐지하고 다시 하게되면 그동안 납부했던것도 다 물거품되고..그 서류들을 다 준비해야되는 자신도 없는데............
    정말 죽고싶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요즘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찌어찌해서 집에일이 생기는바람에 개인회생이 6회미납입니다 ㅜㅜ
    급액도 75만원으로 큰데 폐지되기 전에 납부를 할상황이 안되네요.
    신청할당시 보다 현재 급여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당시에도 결혼을 안한상태여서 1인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변제금으로 된다더라구요
    지금은 급여가 더 많아져서 변제금이 훨씬 많아질텐데..
    문제는 등본상에는 같이안되어있어도 아빠를 제가 모시고있거든요
    월세다 생활비다 다 제가 드리고있는데..

    궁금한건..
    지금 이상태에서 제가 그냥 폐지를 하고 재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어차피 미납금을 한꺼번에 납부를 할수없으니..

    그리고 폐지를 하게되면 채권자쪽에서 집으로 우편물들이 날아올텐데..아빠는 제가 이상황인걸 모르셔서
    집에서는 알면안되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변제금도 급여가 많아져서 지금보다 더 많아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

    현재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조언좀 부탁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비슷한 질문글 내용이길래 확인해보니 좀전에 비슷한 내용의 질문글을 올리신듯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회이상 변제금액이 미납시 사건이 폐지되며 6회가량 미납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폐지요청서를 제출한 이상 조만간 법원에서 변제금액 미납현황을 조회한뒤 폐지결정전 미납변제금액 전액을 xx일까지 완납하지 않는경우 사건이 폐지된다라는 안내문을 먼저 보내 한번 시간을 주거나 이런 통지없이 바로 폐지시켜버릴수 있으니 미납된 변제금액을 통보전이나 폐지결정전 3회미만으로 만들어보시고, 만약 질문자님께서 생각해보시기에 3회미만으로 만드실수도 없을정도의 여건이라면 재신청하시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처음에 개인회생진행했다가 변호사님이 자세한 얘기를 안해주는바람에 일이틀어져서 겨우 재신청하고 진행하고있는거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을 기재하신걸 보니

    최초 개인회생신청시 형식적으로 사건수임만 받으려는 사무실에서 제대로된 상담과 안내를 받지못하고 무작성 사건신청들어갔다

    1. 안내받은 변제금액보다 더 많은 변제금액이 책정됐거나

    2. 첫 변제시작시점 안내를 받지못해 집회기일전까지 예상보다 많은 변제회차금액을 입금해야해 상환스케쥴이 꼬여버린경우

    로 재신청하신듯 합니다.

    전에 신청하셨던 회생신청이 어디까지 진행되셨다가 재신청하신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 방식상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기전까지는 변제금액을 입금할 계좌번호가 나오지않아 어디로 입금해야하는지 모르다보니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언제 떨어져 변제금액을 입금하시는지 신경쓰지마시고

    "사건번호가 나온날기준 90일째되는날"인 "첫 변제시작시점"에 어짜피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을 스스로 적립하고 계시다 개시결정이 나와 변제금액을 입금할 계좌번호가 확정되는때 적립하던 변제금액을 전부 입금한뒤

    그 다음달부터는 매달 변제일자에 변제금액을 송금하면 됩니다.

    다만 이 변제금액또한 법원에서 바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게 아닌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이 되기전까지는 신청인이 납부하고있는 변제계좌에 그대로 두고있으며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적립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배당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입금되는돈을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집에일이 생기는바람에 개인회생이 6회미납입니다 ㅜㅜ
    급액도 75만원으로 큰데 폐지되기 전에 납부를 할상황이 안되네요.
    이걸 폐지하고 다시 하게되면 그동안 납부했던것도 다 물거품되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이
    "개시결정"이 떨어지고나서 "인가결정이 떨어지기 전"의 상황인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환급계좌로 전액 반환되니 그동안 납부했던것도 다 물거품이되고가 맞지않으나

    "인가결정이 떨어진 이후" 상황인경우 지금까지 납부한돈은 매달 채권자에게
    "연체이자"로 배당되고있었으니 그동안 납부했던게 물거품이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서류들을 다 준비해야되는 자신도 없는데............
    정말 죽고싶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요즘은
    급액도 75만원으로 큰데 폐지되기 전에 납부를 할상황이 안되네요.
    신청할당시 보다 현재 급여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당시에도 결혼을 안한상태여서 1인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변제금으로 된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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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다시 재신청을 하게된다면 질문자님은 총 3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시는거일겁니다.

    그렇다는건

    남들은 한번의 수임료와 한번의 서류준비, 5년간의 변제만으로 채무금액을 조정받고 탕감받으나

    질문자님은 세번의 수임료와, 세번의 서류준비, 5년 +@ +@의 기간동안 변제를 하게되니 당장 수임료만 놓고봐도 아깝다 생각하시겠지만 더 큰문제는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을 다 날리는것 뿐만아니라 이번 재신청시에는 올라간 소득만큼 변제금액이 늘어날테고

    "앞으로 또다시 5년간의 변제"를 해야하며 앞으로 또다시 5년간의 변제를 하다보면 지식인에 오늘같은 글을 올리는 또 올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아시고도 다들 3번째신청, 4번째신청, 5번째신청을 하시는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하게도

    "변제금액이 같이 올라가봤자 기존 채권자 채무원리금을 상환하는것보다 낫기때문"과
    "사건이 폐지됐을때 채권자가 나에게 할 행동이 어떤행동일지"
    "이 채권자로인해 다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에 시달리고, 직장이나 집으로 방문추심"
    을 당할수 있다는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재신청을 선택할수밖에 없습니다.

    몇년도에 신청하셨는지, 채무원리금은 얼마인지, 추가대출은 혹시 있으신지, 지금소득은 얼마인지, 아버님의 소득이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는지등등 여러가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우선 2017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이며

    예전 신청시 75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셨다고 했으니
    2014년도에 신청하셨다면 90만원 + 75만원을 더한 165만원이 당시 월평균소득
    2015년도에 신청하셨다면 92만원 + 75만원을 더한 167만원이 당시 월평균소득
    2016년도에 신청하셨다면 97만원 + 75만원을 더한 172만원이 당시 월평균소득


    지금은 이보다 소득이 더 많다라고 하셨으니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인건 어쩔수 없는부분입니다. 소득이 올라간만큼 변제금액이 늘어나는건 어쩔수 없으나

    문제는 등본상에는 같이안되어있어도 아빠를 제가 모시고있거든요
    월세다 생활비다 다 제가 드리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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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본상 아버님과 같은주소지가 아닐지라도 통장거래내역상 아버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있는 내역이 있다면 아버님에게 지급하신돈을 추가생계비로 포함하거나,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진행도 가능할수 있으며

    소득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현재 소득에따라, 아버님에게 지급하시는 돈에따라,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아버지의 소득에 따라

    저번보다 약간 더 많은 변제금액을 내실수도
    저번만큼의 변제금액을 내실수도
    저번보다 적은 변제금액을 내실수도있으니 이부분은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제가 그냥 폐지를 하고 재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어차피 미납금을 한꺼번에 납부를 할수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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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예정통보"가 오기전까지
    "폐지결정통보"가 오기전까지

    3회미만의 미납변제회차를 만들수 있다면 채권자가 아무리 폐지요청서를 넣는다 하더라도 사건폐지가 안됩니다.

    다만
    "폐지예정통보"가 온 이후
    "폐지결정통보"가 온 이후
    "폐지결정공고"가 등록된 이후라면

    2주이내에 미납된 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야하며 이 돈을 결국 마련하지 못하고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버린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액 모두와 막판에 사건폐지안되게 하려고 납부한 변제금액까지 전부 채권자에게 연체이자로 날아가게되 더 큰 손실을 볼수있습니다.

    본인스스로 미납회차 관리를 단시간내에 할수있는지 없는지를 냉정히 따져보신뒤 가능할것 같다면 어떻게든 납부하시고, 조금이라도 불가능할것같다면 어짜피 이번고비 넘겨도 이번고비를 넘기는데 빌린돈이나 모자른 생활비, 항상 쓰던 고정지출비 스텝이 꼬여 반년에서 1년쯤뒤에 지금 이런 질문글을 또 올리실게 뻔하니 포기하는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폐지를 하게되면 채권자쪽에서 집으로 우편물들이 날아올텐데..아빠는 제가 이상황인걸 모르셔서
    집에서는 알면안되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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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3번째 신청할때는 금지명령이 없다고 생각해두셔야합니다. 즉 이번 3번째 신청시에는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결될때까지는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시달릴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저번과는 달리 아버님께서 알게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알게될까봐 걱정되실수는 있으나 이걸 숨기거나 감출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으니 운에 맏기셔야할듯합니다.

    변제금도 급여가 많아져서 지금보다 더 많아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

    현재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조언좀 부탁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드렸듯 아버님의 현재 상태에따라 이번변제금액은

    1인가족 9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 전부일수도있고
    2인가족 16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 전부일수도 있고
    1인가족 99만원에 아버님에게 쓰신 최근 12달간의 생활비평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소득 전부일수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 제도가 채무자 스스로 생활비를 제한해 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다보니 변제금이 많아 납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건 잘못된 생각이며

    "내가 과연 최저생계비만으로 생계유지를 할수있을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50만원을 번다면 99만원을 제외한 월 51만원씩 변제
    200만원을 번다면 99만원을 제외한 월 101만원씩 변제
    300만원을 번다면 99만원을 제외한 월 201만원씩 변제
    500만원을 번다면 99만원을 제외한 월 401만원씩 변제
    1099만원을 번다면 99만원을 제외한 월 1천만원씩 변제하게되니

    소득이 올라 변제금액을 많이내니 "아깝다"라고 생각하실수는 있으나 어짜피 저번이나 이번이나 최저생계비는 정해진돈 이외에 쓸수 없고

    "이런저런 사유가 생긴다 한들 법원에서 그런부분에 대한 양해를 해줘 생활비가 늘어나는경우가 없으니 이번에도 괜히 생활비 아껴쓸 생각을 제대로 안한다면 4번째 신청을 또 알아봐야할수있다"고 생각하시고 3번째 신청을 하실지, 기존회생신청을 어떻게든 유지하실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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