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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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 신용회복위원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06 조회: 3,564
    질문

    채권추심 신용회복위원회

    bbal****
    질문21건
    질문마감률52.4%
    질문채택률19%
    2017.09.22. 14:12
    조회수506
    제가 예전 지인한테 돈을 빌렸는데 2500정도됩니다 지금 제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회복신청상태인데요 오늘 채권추심이라는 법원에서 등기가왔는데 은행 8곳에 나누어서 지급하라는 등기가날라왔네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다시 신청가능한건가요? 도저히 갚을능력이안되어서 회복신청한상태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2. 14:5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전 지인한테 돈을 빌렸는데 2500정도됩니다 지금 제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회복신청상태인데요 오늘 채권추심이라는 법원에서 등기가왔는데 은행 8곳에 나누어서 지급하라는 등기가날라왔네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다시 신청가능한건가요? 도저히 갚을능력이안되어서 회복신청한상태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런제도가 아니니 개인회생제도를 다시 신청하시는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채권추심이라는 법원에서 등기가왔는데 은행 8곳에 나누어서 지급하라는 등기가날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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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질문자님이야 실무자가 아니니 그 결정문을 그렇게 이해하실수는 있으시겠으나 이따 제 답변글을 보시고 다시 그 종이를 읽어보시면

    채권자 xxx

    채무자 xxx

    "제3채무자"

    1. xx은행

    2. ㅁㅁ은행

    3. 00은행

    이렇게 쭉 8군데 시중금융기관의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나누어서 지급하라"라는 각 은행들의 금액을 합해보면 질문자님이 빌린 돈의 액수와 맞아떨어질겁니다.

    그 우편물은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빌린돈을 은행들 8곳에 나눠서 갚아라가 아니라

    "채권자"인 지인이 "민사소송"을 해 이긴 판결문을가지고
    "질문자님께서 이용할법한 시중 금융기관"의 "예적금"을

    "거기에 표시된 채권자"에게 "거기에 표시된 금액만큼" "압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미 질문자님의 지인분에게 빌린돈을 안갚은지 한참됐다는거고,
    이미 그 채권자는 질문자님에게 돈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법무비용 들여가며 했고
    이미 그 채권자는 질문자님과는 더이상 할얘기 없이 법대로 하겠다

    라는생각에 오늘 받아본 우편물처럼 채권보전조치를 해 끝까지 받아내겠다 라는 뜻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다시 신청가능한건가요? 도저히 갚을능력이안되어서 회복신청한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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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받으실때 이런부분에 대해 안내를 못받으셨는지요?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기존 채무금액을 조정받을수 있는 제도는 크게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개이회생제도" 이렇게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위에 워크아웃제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곳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이 제도에서 조정받을수 있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만 협의와 조정, 포함대상채권이 됩니다.

    당연히 그 지인분은 금융기관일리가 없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이 될수없는채권자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개인채무까지도 포함가능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남은 변제기간을 이행하며 누락된 2500만원채무금액을 같이 정리하실수 없다면 조만간 질문자님의 급여나 통장에 압류다 다시 들어와 신용회복위원회의 변제는 물론이고 생계유지조차 힘들어지는상황이 올수있으니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를 포기하셔야하다보니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액은 아깝게도 날리셔야하긴 하나 그래도 2500만원이라는 지인채무를 따로 갚는것보다는 나을테니 회생신청을 정확하게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받아 워크아웃을 유지할지,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게 나을지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 납부하는 돈을 연체하시는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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