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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10 조회: 3,466
    질문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17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9.24. 21:36
    조회수133
    아버지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5000만원 가량 빚을 지고는데 아버지 어머님 저 누나 이렇게살고있어요 가족들 모르고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금요일에 집 계약을 하셨고
    다른집 한채는 새를 내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개인회생 하려는데
    어머님이나 저랑 누나가 피해보는게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머님은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혼 후 하면 집은 상관없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5. 12:4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버지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5000만원 가량 빚을 지고는데 아버지 어머님 저 누나 이렇게살고있어요 가족들 모르고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금요일에 집 계약을 하셨고
    다른집 한채는 새를 내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개인회생 하려는데
    어머님이나 저랑 누나가 피해보는게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머님은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혼 후 하면 집은 상관없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주신분의 의견에 추가정보를 기재해주셨기에 이부분과 관련해 먼저 좀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채무가 있다고 해서 신청이되지도않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하는수준만큼의 조정이나 탕감을받는게 보장된 제도가 아닙니다.

    아버님의 다른 내용을 전혀 기재해주시지 않고 단순히

    1. 채무5천

    2. 어머니 집 2채

    이 두가지내용만 있다보니 먼저 이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채무자인 아버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먼저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재산"이 "채무원금"보다 작아야합니다. 이 채무자앞으로 평가되는재산은 다른분께서 기재해주셨는데 아버님명의 재산만 아버님재산이 아닌 어머님재산 절반또한 아버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이 재산항목또한 부동산 하나만 평가되는게 아니라

    "아버님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에 퇴직금은 절반과
    "어머님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아버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시며

    이 금액도 순전히 이 금액으로만 평가되는게 아닌 이 금액에서 1.13배를 추가로 가산해 이 금액이 아버님의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아버님의 채무금액 원금이 5천만원이 전부라면 위에 기재해드린 재산합계금액은 4400만원이상 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의견에 남겨주시길

    한집은 시세가 8000만원인데 6500에 전세를 내주었고 다른집은 1억2천인데 7500대출껴있는데 회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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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재해주셨으니

    시세 8천짜리에서 1500만원의 재산이
    시세 1억 2천짜리에서 4500만원의 재산이, 이 두 재산에서 총 6천의 재산이 평가되며 이중 절반이 아버님재산이니 3천, 아버님의 재산이 4400만원이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부동산 두개를 제외한 나머지재산에서 1400만원 이상의 재산이 될지 안될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머님이나 저랑 누나가 피해보는게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버님의 채무에 어머님이나 질문자님이나 누나가 보증선게 없다면 아버님의 채무가 5천이아니라 5천억이라도 다른가족분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가거나, 재산적인 피해가 가는건 일절 없습니다

    보증선 내역이 없다면 이부분은 전혀 걱정안해도될부분입니다.

    어머님은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혼 후 하면 집은 상관없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머님이 뭘 안해준다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제도는 배우자의 동의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아버님께서 하시겠다고하면 그냥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이혼하기전이나 후나 아버님의 채무금액때문에 어머님의 재산에 피해입혀지는건 없다고 했으니 궂이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이혼하신다면 어쩔수 없으나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다보니
    "아무도 두분이 이혼하는지에 관심도 없고"
    "이혼을 안해도 아버님의 채권자가 어머님 재산을 못건드리고"
    "이혼을 해도 아버님의 채권자가 어머님 재산을 못건드리니"

    혹시나 재산뺏길까봐 걱정되 이혼하시는거라면 이혼은 고려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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