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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13 조회: 3,343
    질문

    개인회생파산

    nala****
    질문7건
    질문마감률66.7%
    질문채택률66.7%
    2017.09.25. 15:00
    조회수75
    제가지인에게돈을빌렸습니다
    아버님이 집을담보로 공증을써주었습니다

    여기서제가만약회생이가능한 상태인데
    회생이나파산신청을한다면
    아버님이집을담보로
    써준공증은 어떻게되는것이며
    집은멀쩡히아버님명의로유지할수잇는건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5. 15:0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지인에게돈을빌렸습니다
    아버님이 집을담보로 공증을써주었습니다

    여기서제가만약회생이가능한 상태인데
    회생이나파산신청을한다면
    아버님이집을담보로
    써준공증은 어떻게되는것이며
    집은멀쩡히아버님명의로유지할수잇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파산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과 채무를 맞바꾼뒤 남은채무금액을 탕감받는 제도고
    회생은 담보로 제공한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지키기위해선 따로 그 대출금상환액을 기존과 동일하게 상환해야합니다.

    파산은 애초에 부동산을 지킬방법이 없는제도
    회생은 애초에 부동산을 지키기위해선 담보채무금액에 대해서 기존처럼 상환을 계속 이어나가야하는제도입니다.

    회생이나파산신청을한다면
    아버님이집을담보로
    써준공증은 어떻게되는것이며
    집은멀쩡히아버님명의로유지할수잇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제도가 됐건 개인파산제도가 됐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이상 어떠한경우에서라도 부동산을 지키면서 빚만탕감받거나 조정받을방법은 없으며

    부동산을 매매한뒤 담보채무를 상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당한뒤 담보채무를 상환하고나서 남은채무가 있다면 그부분만큼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조정받거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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