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지인에게돈을빌렸습니다아버님이
집을담보로 공증을써주었습니다여기서제가만약회생이가능한
상태인데회생이나파산신청을한다면아버님이집을담보로 써준공증은
어떻게되는것이며
집은멀쩡히아버님명의로유지할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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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과 채무를 맞바꾼뒤 남은채무금액을 탕감받는 제도고
회생은 담보로 제공한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지키기위해선 따로 그 대출금상환액을 기존과 동일하게
상환해야합니다.
즉
파산은 애초에 부동산을 지킬방법이 없는제도
회생은 애초에 부동산을 지키기위해선 담보채무금액에 대해서 기존처럼 상환을 계속 이어나가야하는제도입니다.
회생이나파산신청을한다면
아버님이집을담보로
써준공증은
어떻게되는것이며
집은멀쩡히아버님명의로유지할수잇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제도가 됐건 개인파산제도가 됐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이상 어떠한경우에서라도 부동산을 지키면서 빚만탕감받거나
조정받을방법은 없으며
부동산을 매매한뒤 담보채무를 상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당한뒤 담보채무를 상환하고나서 남은채무가 있다면 그부분만큼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조정받거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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