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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준비중 대부업 전자소송 송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20 조회: 3,576
    질문

    개인회생 준비중 대부업 전자소송 송달

    비공개
    질문79건
    질문마감률96.2%
    질문채택률93.8%
    2017.09.26. 16:00
    조회수524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서류도 거의다 준비했고 이제 진행하려고 변호사님한테

    서류 보내고 진행하려는데

    대부업체 한곳에서 전자소송 원고승으로 송달이 날라왔습니다.

    이 경우 추후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이곳은 같이 못넣고

    이 대부업은 빼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원고가 이긴 송달내용은 따로 갚아야하는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6. 16:2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서류도 거의다 준비했고 이제 진행하려고 변호사님한테

    서류 보내고 진행하려는데

    대부업체 한곳에서 전자소송 원고승으로 송달이 날라왔습니다.

    이 경우 추후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이곳은 같이 못넣고

    이 대부업은 빼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원고가 이긴 송달내용은 따로 갚아야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소송을 수십번 수백번 해봤자 금지명령 이후에는 추심과 압류가 불가능하며, 채권자입장에서는 궂이 소송을 해봤자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 괜한짓을 한 상태가 된거라 보시면 됩니다.

    소송을 당하셨다 하더라도 채권자에서 뺄 필요가 없으며 진행맡기신 사무실에 담당사무장에게 해당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했었고 판결문이 왔으니 같이 서류보낼때 동봉하겠다고 하고 보내면 됩니다.

    내용에는 대부업체에서 소송에서 이긴이후 그 채무를 다 갚아야 한다고 써있긴하나 지금 질문자님이 당한건 민법이고 개인회생은 민사특별법이니 개인회생이 더 우선시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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