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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21 조회: 3,385
    질문

    개인회생 신청자 입니다.

    비공개
    질문19건
    질문마감률62.5%
    질문채택률56.2%
    2017.09.26. 15:33
    조회수233
    제가 개인회생을신청하고
    9월7일에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아직까지 금지명령이 나지않았습니다... 보통2주면 나온다고하는데 늦는경우가 있는건가요?
    그리도 직장에서 기업은행 통장으로 급여통장을만들어달라하는데요 현재 가지고있는 기업은행에 카드빚과 대출금이 연체되어있는상태입니다 ... 다른채권들도 자동이체되어있는 상태구요 이쪽으로 월급을 받아도되는지 또 다름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월급을 받아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6. 17:0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을신청하고
    9월7일에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아직까지 금지명령이 나지않았습니다... 보통2주면 나온다고하는데 늦는경우가 있는건가요?
    그리도 직장에서 기업은행 통장으로 급여통장을만들어달라하는데요 현재 가지고있는 기업은행에 카드빚과 대출금이 연체되어있는상태입니다 ... 다른채권들도 자동이체되어있는 상태구요 이쪽으로 월급을 받아도되는지 또 다름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월급을 받아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관할법원이 어디신지 모르겠으나 사건번호 나온지 20일정도 지났는데도 금지명령이 안나왔다면

    사건번호상 조회는 안되나 내부적으로는 금지명령 기각결정이 떨어져 금지명령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합니다.

    이정도내용은 진행맡긴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벌써 답을 얻으셨을텐데 ... 한분은 제대로된 답변을 달아주셨고 한분은 말도안되는 얘기를 써주셨기에 한마디 보태자면


    금지명령이 기각된 이상

    기존 기업은행통장을 A라고하고
    신규 기업은행통장을 B라고했을때

    기존 A통장에 급여가 입금되는순간 이미 연체가 된 상태일거다보니 입금되는 즉시 자동으로 돈이 자동이체 걸려있던 채권자들 전부와 기업은행, 기업카드대금으로 바로 빠져나가 생활비로 쓸 돈이 한푼도 안남으실테고

    신규 B통장에 급여가 입금되는순간 이미 연체가 된 상태일거다보니 입금되는 즉시 다른 자동이체걸려있던 기업은행과 기업카드를 제외한 채권자에게 뺏기지는 않겠지만 기업은행, 기업카드대금으로 바로 빠져나가 생활비로 쓸 돈이 한푼도 안남게 되실겁니다.

    이쪽으로 월급을 받아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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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료 들여 회생신청해 채무조정받고 탕감받을 회생제도 신청하는마당에
    궂이 안갚다도 될 돈을 뺏긴다 보시면 되시고

    다름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월급을 받아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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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기업은행 통장을 만들어봤자 다른채권자에게는 압류나 가압류를 당해야 돈을 뺏기지만 기업은행과 기업카드채무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바로 돈이 입금되 빚을갚겠다는것과 다를게 없다보니 결론적으로 잔고가 0원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측에 잘 얘기하셔서 다른금융기관통장으로 개설하신뒤 급여를 이체받아야하며 회사측에서 안된다고 하면 금지명령이 기각된이상 차라리 다른회사를 다니는게 나을정도로 매달 돈이 들어오는 족족 뺏긴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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