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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폐지후 회생납부금액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25 조회: 3,642
    질문

    개인회생폐지후 회생납부금액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질문6건
    질문마감률83.3%
    질문채택률83.3%
    2017.09.29. 09:14
    조회수270
    회생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생변제금 납부한 그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서 끝나는건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9. 09:2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생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생변제금 납부한 그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서 끝나는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가결정이 떨어졌는지 안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이라면 아직 질문자님이 납부한 변제금액이 법원계좌에 적립된 상태로 배당절차를 거치지않아 이상태에서 기각 또는 폐지된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액은 전액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환급계좌 신고된 곳으로 반환되며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후"라면 개시결정이 떨어진뒤 납부해 법원계좌에 적립되고있었던 변제금액이 인가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배당되며 그 다음달부터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액은 매달 채권자에게 바로바로 배당이 됩니다.

    이때 이 배당된 변제금액은 채권자들이

    "연체이자"로 먼저 충당하게되니 인가결정이 떨어진 이후라면 납부한 모든 변제금액은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되어 아까운 돈만 날린꼴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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