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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26 조회: 3,675
    질문

    개인회생 항고후 연체

    비공개
    질문93건
    질문마감률75.3%
    질문채택률74%
    2017.09.29. 09:05
    조회수45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폐지되어 항고후 다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 다시2개월이 연체되었습니다 또 폐지가 되나요?아님 더이상 연체되지 않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9. 09:2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폐지되어 항고후 다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 다시2개월이 연체되었습니다 또 폐지가 되나요?아님 더이상 연체되지 않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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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아무리 연체를 하더라도 법적 폐지요건이 3회이상 변제금액이 연체되는경우 폐지를 할수 있다보니

    2개월 연체로는 폐지될거라는 걱정을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들어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이고 3회이상 연체가 되는경우 폐지가 되니 300만원이상 연체가 되야 폐지가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299만 9999원을 미납하는경우 계산방식상 미납회차는

    2.99회로 표기되니 단돈 1원때문에 폐지될일은 전혀 없고 1원이 더 연체가 되는경우 법적으로 폐지요건을 충족하게 되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요새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6회이상의 변제금액이 연체되는경우 사건을 폐지하는게 일반적이다 보니 3~4회 미납도 사실 크게 걱정하실사안은 아니긴하나 이미 한번 변제금액이 연체되 폐지됐다 즉시항고를 하셨던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다시 3회이상 연체됐을때 다른분들 5~6회 미납 봐주드시 봐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대한 3회이상면 연체안되도록 관리만 하신다면 걱정하실건 없으니 다소 힘들더라도 사건이 폐지되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 다시 다 날리고 채권자들에게 추심과 압류를 시달리실수 있으니 변제금액 납부를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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