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폐지되어 항고후 다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 다시2개월이 연체되었습니다 또 폐지가 되나요?아님 더이상 연체되지 않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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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아무리 연체를 하더라도 법적 폐지요건이 3회이상 변제금액이 연체되는경우 폐지를 할수 있다보니
2개월
연체로는 폐지될거라는 걱정을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들어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이고 3회이상 연체가 되는경우 폐지가 되니 300만원이상 연체가 되야 폐지가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299만 9999원을 미납하는경우 계산방식상 미납회차는
2.99회로
표기되니 단돈 1원때문에 폐지될일은 전혀 없고 1원이 더 연체가 되는경우 법적으로 폐지요건을 충족하게 되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요새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6회이상의 변제금액이 연체되는경우 사건을 폐지하는게 일반적이다 보니 3~4회 미납도 사실 크게 걱정하실사안은
아니긴하나 이미 한번 변제금액이 연체되 폐지됐다 즉시항고를 하셨던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다시 3회이상 연체됐을때 다른분들 5~6회 미납 봐주드시
봐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대한
3회이상면 연체안되도록 관리만 하신다면 걱정하실건 없으니 다소 힘들더라도 사건이 폐지되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 다시 다 날리고 채권자들에게
추심과 압류를 시달리실수 있으니 변제금액 납부를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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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