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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독촉 주민등록 말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26 조회: 3,460
    질문

    빚독촉 주민등록 말소

    비공개
    질문9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37.5%
    2017.10.11. 16:14
    조회수372
    현재 총4천만원정도 빚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달 연체중입니다


    1.제 명의로된 재산은 없지만 가족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차압될수있나요??


    2.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안으려고 말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한가요??


    아무래도 무직이다보니 회생은 안될꺼 같네요. 검색해보니 못해도 한달은 일해야 회생된다고해서요 하루일하고 근로계약서로 회생가능한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1. 17:5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총4천만원정도 빚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지난달 연체중입니다


    1.제 명의로된 재산은 없지만 가족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차압될수있나요??


    2.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안으려고 말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한가요??


    아무래도 무직이다보니 회생은 안될꺼 같네요. 검색해보니 못해도 한달은 일해야 회생된다고해서요 하루일하고 근로계약서로 회생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제 명의로된 재산은 없지만 가족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차압될수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부분은 쉽게 질문자님이 채무금액을 연체했다고해서 채권자가 지나가는 사람의 재산을 질문자님이 채무 연체했으니 강제집행하겠다고 하는꼴과 비슷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채무금액을 주채무자인 질문자님과 연대해 같이 상환하겠다는 연대보증"을 한게 아닌이상 법적으로는 지나가는 행인인 제3자와 다를게 없어 본인의 채무로인해 부모님명의 아파트가 경매넘어가게 되거나 부모님이 대신 갚아야한다는 막연한 상상은 안해도 되십니다.

    워낙 법을 모르시는 상황에 이런일을 겪으니 걱정하실법한거야 이해되나 법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부분이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2.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안으려고 말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주민등록 말소신청은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하는게 아니라 채권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옮길만한곳이 있어 주소지를 변경하신다거나, 질문자님께서 다른월세방이나 고시원으로 집을 옮기며 전입신고를 변경하실수는 있으나

    본인이 본인 주소지 말소신청을 할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무직이다보니 회생은 안될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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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생활비를 제한받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받아 빚을갚는 제도"다보니

    "무직"인경우 회생"신청"이 안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검색해보니 못해도 한달은 일해야 회생된다고해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실무와 다른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때는 분명 직장이 있어야하고, 그 직장과 관련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증명서등의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합니다.

    다만 채무자분들이 많이 혼동하는부분이

    저희같은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에 "의뢰"하는 행위를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와 관련된 서류준비를 마친뒤 서류작성을 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개인회생을 "의뢰"할때는 직장이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당일 바로 서류접수가 되는게 아니다보니

    예를들어

    2017년 10월 10일에 개인회생을 "의뢰"한뒤 20일정도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 10월 25일에 입사한뒤
    2017년 10월 30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한다면

    10월 10일 의뢰하는시점에는 직장이 없어도 아무문제가 없으며
    직장을 구직해 입사하게되는경우 인근 관공서에서 준비해야할 1차준비서류와 2차준비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우실테니 입사전인

    10일 ~ 24일까지 미리 1차 ~ 2차서류준비를 마치신뒤
    25일 ~ 30일까지 2차서류중 미비된 재직과 소득을 증명할수있는

    하루일하고 근로계약서로 회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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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10월 25일 입사하고나서 진행하시려는 분들도 있긴 하겠으나 이는
    입사하기전 비교적 관공서 다니며 편하게 1차서류와 2차서류준비를 안하고 멀뚱멀뚱 추심당하며 무방비상태로 지내다 궂이 입사하고나서 일 시작한지 하루이틀밖에 안됐는데 회사에 얘기해 반차나 월차내 1차 2차준비서류 준비한뒤 그때부터 개인회생을 의뢰해 10월 25일부터 20일뒤인 11월 15일쯤 개인회생신청을 하겠다라는꼴이되니

    모르는분들이나, 질문자님처럼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입사하고 한달뒤에나 신청이 된다고 착각하고계시는분들이나 11월 중순부터 회생신청을 알아봐 11월말쯤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될뿐 다들 미리 알아보고

    "입사전 개인회생을 의뢰해 재직과 소득관련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진행을 세팅"한 상태에서 미비된 서류한두개정도만 팩스로 보내 시간허비를 줄이는게 일반적인진행방식입니다

    (한달을 일해야 회생신청자격이 주워진다는건 법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그 글을 남긴 실무자의 업무경험이 부족하다보니 비교적 자신들의 서류접수가 편한방식을 신청인에게 얘기하는것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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