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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한이후에 채권고지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27 조회: 3,441
    질문

    개인회생한이후에 채권고지서

    비공개
    질문25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10.11. 13:55
    조회수229
    2014년 10월 개인회생하고
    2015년 2월부터 변제기간으로 현재까지 매월 제날짜에
    변제금을 납부하는상황인데 신용보증회사에서 채권고지서가 오늘집으로 우편이왔네요
    이것도ㅡ저의채권을 헐갑에사들여서 비싸게 받아내려고하는
    상황인가요..?
    빠른답변부탁 드려요
    내공빵빵하게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1. 18:2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4년 10월 개인회생하고
    2015년 2월부터 변제기간으로 현재까지 매월 제날짜에
    변제금을 납부하는상황인데 신용보증회사에서 채권고지서가 오늘집으로 우편이왔네요
    이것도ㅡ저의채권을 헐갑에사들여서 비싸게 받아내려고하는
    상황인가요..?
    빠른답변부탁 드려요
    내공빵빵하게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질문글중 가장 관건이 되는내용은

    신용보증회사에서 채권고지서가 오늘집으로 우편이왔네요
    의 내용에서
    신용"보증" "회사"라고 기재한 곳이
    신용"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재단"같은 "지급보증기관"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신용정보"회사"같은 "추심대행업체"를 말하시는건지와

    그럼 이 채권자가 지급보증기관이거나 추심대행업체인경우 원 채권자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그 채권자가 2014년 10월에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는지가 가장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저의채권을 헐갑에사들여서 비싸게 받아내려고하는
    상황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채권자가 기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된곳"이라면 아예 걱정할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에 포함이 되어있는경우 이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채권을 비싸게 샀건, 싸게 샀건, 많이받아내려하건, 적게받아내려하건 질문자님과 아무상관없이

    "정해진 변제금액만 잘 납부"하면 60개월뒤 면책을 받아 모든채무를 탕감받게되 이번에 연락온 채권자의 채무또한 같이 소멸하게되 따로 뭘 더 받는다거나 비싸게 받아내려고 하는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잘 납부하고있는 몇년 지난 지금시점에 채권자가 갑자기 돈갚으라는 우편물을 보냈다면 좀 걱정해보셔야 할 부분이

    "애초에 이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된 상태"였을때입니다.

    이 우편물을 보낸곳이 "지급보증기관"이라고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햇살론대출을 받는다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거나, 사업자대출을 받는다거나, 정부정책자금대출을 받는다거나, 바꿔드림론이나 사잇돌대출을 받는다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등

    "저이율의 대출을 해주는 대신 지급보증서를 끊는 상품"으로 대출이 실행된경우

    1천만원의 대출이 ㅁㅁ은행에서 나왔을때 XX보증보험이 지급보증비율 90%로 보증서를 끊어줬다면

    2014년 회생신청할 당시에는 질문자님같은 비 실무자가 봤을때에는 ㅁㅁ은행에서 1천만원 빌린것으로만 생각하는게 당연하나 연체가 일정기간 지나 기한이익상실이 되거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 경우

    ㅁㅁ은행은 질문자님이 연체한 1천만원의 채무금액중 90%의 금액인 900만원을 XX보증보험에서 질문자님 대신 갚아줘 100만원의 채무만 남게되고, 질문자님 대신 900만원을 물어준 XX보증보험에 900만원의 채권이 새로 생기게되

    돈은 한군데에서 한번 1천만원을 빌렸으나 이게

    은행은 100만원, 보증보험회사는 900만원으로 채권이 두개로 나뉘게 됩니다.
    당연히 돈을 빌린적이 없는 XX보증보험회사에서 900만원을 갚으라고 우편물이 왔을때는 이걸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받아내려고 하나 라고 착각하실수 있으나 애초에 이 대출 1천만원이 연체됐을때 1:9비율로 채권이 나뉘게 되는게 정상적인 경우이며

    채권자목록에 ㅁㅁ은행과 XX보증보험이 둘다 포함되어있다면 아무상관이 없으나 사무실에서 실수로 누락을 했다거나, 질문자님께서 잘 몰라 얘기를 안해 누락이 되 ㅁㅁ은행 1천만원만 채권자에 포함이 되어있고 XX보증보험이 누락된 상태라면

    2015년 2월쯤 ㅁㅁ은행의 채무는 1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쪼그라들어있고 처음에 포함되어있던 채무중 쪼그라든 900만원은 누락된 XX보증보험에서 새로 생긴꼴이되 XX보증보험 900만원 채무는 질문자님이 따로 갚아야 하는 채무인 상황입니다.



    다른경우로 만약 이 신용보증회사가 추심대행기관인 신용"정보회사"인경우 원 채권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시고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아무문제가 없이 변제금액만 잘 납부하면되나 만약 누락되어있는 채권이라면 이또한 마찬가지로 채권자에 누락되어있으니 따로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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