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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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에 지식인 글남겼던 사람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28 조회: 3,479
    질문

    오전에 지식인 글남겼던 사람입니다... 1:1

    비공개
    질문25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10.12. 00:46
    조회수169
    현재 제가밖에나와있는상태라 동생에게 카톡으로사진한장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중앙신용정보주식회사]라고 되어잇습니다

    처음개인회생 상담시 법무사무소에 하나부터열까지 숨긴거없이 전부다 말씀드렸고

    당시 SBI저축은행에서 시행하던 햇살론도 받아서 그부분도 법무사님께 전부말씀 드렸습니다

    중앙신용정보주식회사명 옆에보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채권추심수임회사]라고 되어잇습니다

    현재 매월 변제금 남부하는상황인데 신경안써도 되는부분인지요..?

    직장때문에 외국에있어 늦은시간에 1:1질문 보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2. 10:4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제가밖에나와있는상태라 동생에게 카톡으로사진한장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중앙신용정보주식회사]라고 되어잇습니다

    처음개인회생 상담시 법무사무소에 하나부터열까지 숨긴거없이 전부다 말씀드렸고

    당시 SBI저축은행에서 시행하던 햇살론도 받아서 그부분도 법무사님께 전부말씀 드렸습니다

    중앙신용정보주식회사명 옆에보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채권추심수임회사]라고 되어잇습니다

    현재 매월 변제금 남부하는상황인데 신경안써도 되는부분인지요..?

    직장때문에 외국에있어 늦은시간에 1:1질문 보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번에 우편물을 보낸곳은 역시 어제 말씀드린대로

    "SBI저축은행"에서 "햇살론대출"을 받기위해 당시 보증보험료를 내고 끊었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보낸 우편물입니다. 근데 이런 우편물은 채권자에 포함이 되어있고 변제가 잘 이행되고있다면 금지명령의 효력과 개시결정의 효력, 인가결정의 효력으로인해 독촉우편물을 보낼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편물이 온 상황이며

    사건번호를 알고계신다면 조회해 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거나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에 담당사무장이나 사무실번호로 전화하셔서 신용보증재단이 최초신청당시 SBI저축은행의 지급보증채권으로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만약 포함이 되어있다면 단순 채무자관리프로그램상 문제가생겨 안갈 우편물이 간것뿐이니 매월 변제금액 잘 납부하시면되시고


    만약 포함이되어있지 않다면 해당채권은 누락된지도 모르고 몇년간 방치되고있었다보니 이 경우는 우편물에 기재되어있을 채무금액을 개인회생과 별도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무소에 하나부터열까지 숨긴거없이 전부다 말씀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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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야 이런일을 처음겪어보셨으니 잘 모르시겠으나 지식인 조금만 검색해보다보면 질문자님 같은 질문을 올리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위에 기재한대로 단순 전산실수로인해 보내면 안되는 우편물이 온거라 잠시 놀라기는 했지만 그동안 냈던 변제금액 잘 내며 무탈하게 면책까지 받으시고

    간혹 일부 신청인분들은 최초신청당시 질문자님께서 채권자중 SBI저축은행에 대해 얘기만 했을뿐 햇살론대출을 받았다고 얘기하질 않았거나, 담당사무실이나 담당사무장이 햇살론대출이나 지급보증서를 끊고 대출받은게 있는지 물어보지 않은채

    채권번호 4. SBI저축은행 10,000,000원
    채권번호 4-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급보증비율 90% 미확정채권)

    으로 들어갔어야 할 채권자를

    채권번호 4. SBI저축은행 10,000,000원

    으로만 서류발급해 접수한뒤 인가결정이 나버려 어제 설명드린대로
    채권번호 4. SBI저축은행 1,000,000원
    채권번호 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000,000원으로 수정할 기회를 잃고 누락된채권을 따로 갚아야하는 상황에 처한분들이 있습니다.

    어짜피 1:1질문을 해주셔봤자 답변드릴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있어 밤늦게 보내주신다 한들 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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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사건번호를 알면 본인이 조회한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채권자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2. 사건번호를 모르면 전에 진행맡겼던 사무실에 전화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채권자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3. 포함되어있으면 더이상 걱정없이 변제금액 납부 잘 하시면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다가 연락해 언제적에 끝난사건인데 집으로 이런 우편물을 보내냐 앞으로는 이런 우편물 보내지마라 라고 얘기하고 정리

    4. 포함이 안되어있으면 따로갚아야하는 돈이되버렸으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잘 풀어나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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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