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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진행중 해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31 조회: 3,742
    질문

    개인회생 진행중 해고.

    비공개
    질문72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7.5%
    2017.10.12. 09:07
    조회수156
    개인회생을 진행중에있어요,
    두번째 보정권고가 나와서 서류도 제출했구요, 근데 그와중에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를 가지고 왔더라구요. . .
    이럴경우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회생이 진행이되나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2. 17:3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에있어요,
    두번째 보정권고가 나와서 서류도 제출했구요, 근데 그와중에 회사에서 해고 통지서를 가지고 왔더라구요. . .
    이럴경우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회생이 진행이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과 달리 의뢰를 하신 사무실에서 어느정도 실무경험이 있다면 전혀 걱정하실필요가 없습니다만 두번의 보정이 어떤내용이였는지와 다음보정이 나올지 안나올지, 나온다면 그 보정이 어떻게 나올지에따라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할지와 질문자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결정되실듯한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제도는 직장 짤리는순간 기각되는제도"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을 그렇게 실시간으로 말한적도 없는데 법원에서 바로 인지를 할정도의 능력을 가지고있다면 애초에 그 많은 보정서류를 왜 제출하라고 하겠는지요. 법원도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해야 그 서류를 검토할뿐 채무자에 대해 바로 변경사항을 인지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 동의없이 조회를 한다거나 할수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그 두번의 보정으로 재직과 소득관련 의문사항들이 다 풀려 다음 보정이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재직과 소득관련 보정이 아닌 다른서류를 요청하라는 명령이 나온다면

    3차보정서류제출명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궂이 회사짤려서 집에서 놀고있다 뭐 이런걸 밝힐필요가 아예 없으며

    만약 3차보정서류명령이 나왔는데 그 서류중 일부서류가 직장과 소득관련한 내용인경우 짤린직장을 잘 다니고있다고 하는건 이제는 문제가 될수있으니 구직활동중이고 다시 저번과 비슷한수준의 업종과 급여로 이직하려고한다고 밝힌뒤 나머지 보정처리만 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받게되는 법원에서는 나머지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바로 개시결정이나올거고, 만약 미심적다 생각되면 한두달쯤뒤 다시 재직과 소득관련 보정이 나와 구직을 했는지를 심사하게되며

    이때까지 만약 일하기싫어 실업급여타며 집에서 놀고있다면 그때는 기각, 그때 직장을 구해 재직과 소득관련 서류준비가 가능하다면 그 서류제출후 개시결정

    이런방식으로 업무진행이 됩니다.

    왜 이런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어느정도 하시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채무자가 원하는수준의 금액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돈을 떼어먹으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제한된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최대 5년간 해가며 남은소득으로 조정받은 채무상환금액을 갚는 제도"다보니

    어짜피 직장을 숨기건, 소득이 없는데 있다고 하건 할거없이 개시결정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못내면 폐지될게 뻔하니 지금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지긴 했으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신 수준이 아닌 단순 실직과 이직의 공백기간인 경우 일시적 무직인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건자체를 기각시키거나 하질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받으면서 구직활동 없이 마냥 집에서 있는다면 애초에 받던급여보다 실업급여는 한시적이기도 하지만 더 적은금액을 수령하게 되실테니 그정도의 돈가지곤 생계유지와 변제금액납부를 유지할수없어

    "실업급여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기각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더 적은수준의 실업급여만으로는 변제수행능력이 떨어져 변제기간중 미납변제금액으로 사건이 폐지"될수있으니

    최대한 빨리 취직을 하시는쪽으로 생각하시고 구직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안의 사건이였다면 보정 두번정도면 조만간 추가보정없이 개시결정이 떨어질거라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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