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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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전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31 조회: 3,516
    질문

    좀전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1

    kisu****
    질문6건
    질문마감률33.3%
    질문채택률33.3%
    2017.10.12. 17:08
    조회수32
    집명의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는데 압류같은게들어올수있나요?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2. 17:4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집명의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는데 압류같은게들어올수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행이시네요 부동산의 명의가 배우자분앞으로 되어있는경우 아까의 답변처럼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으실수는 없으나 그나마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위해서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해야하니 아무리 질문자님께서 채무가 있다한들 배우자분께서 보증을 선게 아닌이상 아무리 채권자가 억울해도 강제집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는걸 못하는것일뿐 채무자의 거주지에 유체동산인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등의 가전제품에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절차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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