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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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중인데 개인회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32 조회: 3,726
    질문

    연체중인데 개인회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공개
    질문15건
    질문마감률92.9%
    질문채택률71.4%
    2017.10.12. 17:20
    조회수362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현대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2가지 사용중인데, 지금 연체중이라, 여기서 자꾸 안내면 사람들 불러서 집까지 찾아올거라고 하네요, 너무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제작년에 쓰러져서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되서, 죽을뻔했어요, 퇴원한지는 1년 쫌 됬구요,정신과 상담 받아봤는데 지금은 28살인데, 생각하는거나 행동은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일하는데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다고 해요, 취업도 아직 못했고,,문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방문해서 재산조사나 한다고 하네요, 채무자들이 못찾아오게 할수없나요?? 채무자들이 찾아오면 않좋은 일을 당할거같아요,, 도와주는 분도 없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되나요??? 파산친청을 하게되면 제가 결혼을 못한다고 들었어요, 파산신청말고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할거같아요, 도와주세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3. 08:5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현대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2가지 사용중인데, 지금 연체중이라, 여기서 자꾸 안내면 사람들 불러서 집까지 찾아올거라고 하네요, 너무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제가 제작년에 쓰러져서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되서, 죽을뻔했어요, 퇴원한지는 1년 쫌 됬구요,정신과 상담 받아봤는데 지금은 28살인데, 생각하는거나 행동은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일하는데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다고 해요, 취업도 아직 못했고,,문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방문해서 재산조사나 한다고 하네요, 채무자들이 못찾아오게 할수없나요?? 채무자들이 찾아오면 않좋은 일을 당할거같아요,, 도와주는 분도 없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되나요??? 파산친청을 하게되면 제가 결혼을 못한다고 들었어요, 파산신청말고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할거같아요,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것저것 걱정되 기재해주시긴 하셨으나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라곤 고작

    1. 2군데 돈을빌려 현재 연체중

    2. 무직인상태

    딱 이 두줄말고는 없으며 나머지는 전부다 객관적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사연들만 기재해주셔서

    다른 답변주신분이 뭐 파산신청도 혹시 가능할수도 있을것같다 하셨는데 얼추 질문글에 기재한 주관적내용 몇개만보더라도 파산은 아예 다퉈볼 여지가 없으며 그나마 회생신청이라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 두줄내용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니 대략적인 회생신청이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제도인지 답변드릴테니 답변을 참고하셔서 이런제도인데 신청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더이상 미루지말고 회생신청을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채무자라고 해서 모든 빚있는사람들을 다 시켜주는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한들 채무자가 원하는수준의 금액으로 조정받거나 탕감받는제도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1500만원, 연체전 월 상환금액은 50만원, 얼마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달소득이 140만원이였으며 별 생각없이 잘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집에서 놀다 소득이 없는상태에 월 결제금액 50만원을 못막아 몇달 연체되 현재는 2달치 100만원의 결제를 해야하는상황에 무직이며 배우자나 미성년자녀가 없고 재산또한 없으며 거주지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월세집에서 거주중

    이라는 내용은 동일한 상황에 각 채무자의 소득이 취직해

    채무자 A는 130만원
    채무자 B는 150만원
    채무자 C는 2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B,C모두 사실 1500만원이라는 채무금액이 어마어마해서 못갚을정도의 상황도 아니였을테고, 월 결제금액 50만원이 부담스러워 절대 못갚는금액은 아니였을겁니다. 다만 채무자 ABC가 실직한 이후에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월 결제금액 50만원은 계속 청구가되니 한두달정도야 모아뒀던 여유자금으로 생활비나 채무상환을 할수잇겠으나 계속 버틸정도의 돈은 없었을테고, 그러다보니 연체가되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생활비조차 없는상황이 생길겁니다.

    이상황에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10월 중순에 바로 취직해봣자 다음달 급여는 11월 월급날이나 되야 나올테고, 그때가서 받을 금액은 만근을 했을때 받게될 급여의 절반수준인데다 그동안 돈이 없어 못쓰고있던 생활비도 충당을 해야하니 급여일부를 받아 기존 연체됐던 상환금액을 입금한다는게 불가능하게될겁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연체없이 잘 상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채무금액이 사실 그렇게 많지않아 이돈을 죽을때까지 못갚는수준이 아닌사람이라도,
    월 결제금액이 너무나도 과도해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절대 상환못하는 수준이 아닌 사람일지라도

    한번 상환스케쥴을 못지켜 연체가시작되게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따라잡기가 힘들다보니 법원에서는 이런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고, 이 채무자의 소득에서도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정도는 보장을 해준뒤 남은금액"정도가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일수밖에 없어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갚게되는데 이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의 ABC세명의 채무자모두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했으니 보장받게 될 생활비는 1인가족에 해당되며 1인가족의 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혼자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 하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을수 있기에

    채무자 A는 13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31만원이 변제금액
    채무자 B는 15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51만원이 변제금액
    채무자 C는 20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생활비를 제외한 101만원이 변제금액

    이 되며

    채무자 A는 1500만원의 채무원금 전액을 48개월간 상환하고 종료
    채무자 B는 1500만원의 채무원금 전액을 29개월간 상환하고 종료
    채무자 C는 1500만원의 채무원금 전액을 15개월간 상환하고 종료

    받게됩니다.

    쉽게말해
    "많이버는사람"은 "많이갚고"
    "적게버는사람"은 "적게갚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게갚고"
    "부양가족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갚는"제도이며
    "채무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금탕감확률이 낮고"
    "채무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금탕감확률이 높게"됩니다.

    지금 제가 제작년에 쓰러져서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되서, 죽을뻔했어요, 퇴원한지는 1년 쫌 됬구요,정신과 상담 받아봤는데 지금은 28살인데, 생각하는거나 행동은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일하는데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다고 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파산을 하기위해서는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발생능력"이 일부 있긴하나 그정도의 능력으로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치수준"도 영구적으로 발생이 불가능하다는걸 입증할수준의 진단서나 장애등급이 필요하며

    나이 28세에 이정도 건강상태면 분명 일반인보다 나쁜건 명확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막 채무가 연체되신것으로 보아 소득발생능력이 일반인보다 "낮긴"하겠으나
    "없다"보여지지는 않아 파산은 힘들며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되는 직장을 다녀야한다거나
    번듯한 직장을 다녀야 한다거나, 이름만 들으면 알법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다녀야한다거나, 월급을 무조건 통장으로 입금받아야한다거나 하는 조건 필요없이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동안 돈을벌어 빚도갚고 어느정도 생계비 충당이 가능한수준의 일"만 하면 되니 아르바이트정도만 구해도 크게 회생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자들이 못찾아오게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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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린 본인을 채무자라고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채권자구요

    돈을 빌리고 못갚던, 안갚던 하고있으니 채권자들이 전화나 문자, 우편물, 방문등의 방법으로 돈을받아내기위해 하는 행위인 "추심"을 받고계신거고

    연체가 지금처럼 계속 지속된다면 법적으로 이사람들의 행위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사정설명한다고 해서, 아니면 지금 사정이 딱하다고해서 돈을 빌려준사람이 돈빌려서 안갚고있는사람을 못찾아가게 만들어버리면 어느누가 돈을빌려 정상적으로 갚겠는지요.

    다만 위에 설명드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제도"다보니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로인해 추심과 압류에 대해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없이는 채권자들의 방문추심을 막을수 없고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게되는경우 채권자들의 방문추심을 막을수 있습니다.


    파산친청을 하게되면 제가 결혼을 못한다고 들었어요, 파산신청말고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할거같아요,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연히 질문자님이야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겪고 계시는데다 어디 누구 주변에 이런상황을 물어볼만한 실무자나 변호사 법무사가 있는것도 아닐테고, 이런상황이 닥쳤을때 어디서 누구에게 상담받아야 정확한 방법을 찾을수 있는지 사전교육을 받은게 아니다보니 이런글을 믿는거야 어쩔수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파산하면 결혼못한다 라는글은 말도안되는 헛소문이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또한 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한수준의 소득발생은 가능해야하다보니 무직인 지금으로써는 당장 법원에 신청하실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의뢰한다고 당일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되는구조는 아니다보니 차라리 지금처럼 집에서 놀고있어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 서류준비를 비교적 수월하게 하실수 있는 지금시점에 개인회생을 먼저 "의뢰"하신뒤 직장구직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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