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폐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33 조회: 3,527
    질문

    개인회생폐지

    abd7****
    질문10건
    질문마감률42.9%
    질문채택률42.9%
    2017.10.13. 08:11
    조회수136
    안녕하세요
    2011년에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가받아 잘 변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그만 회사를 쉬게되어 8회차미납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항고장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 직원분이 빨리 완제하면 면체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알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몃일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은행 신용정보에서 직원이 찿아와 대출금 금액을 최대줄여준다고해서 납부한다고했습니다 그러면 은행권 대출 및 다 청산 하면 법원에 전화해서 애기해야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그리고 대부는 안되다고합니다 대부만 개인회생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3. 12:5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에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가받아 잘 변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그만 회사를 쉬게되어 8회차미납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항고장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 직원분이 빨리 완제하면 면체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알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몃일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은행 신용정보에서 직원이 찿아와 대출금 금액을 최대줄여준다고해서 납부한다고했습니다 그러면 은행권 대출 및 다 청산 하면 법원에 전화해서 애기해야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그리고 대부는 안되다고합니다 대부만 개인회생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에 어느정도 현재상황을 파악할수 있을법한 내용이 있긴하나 다소 부정확한 내용들뿐이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참고하신뒤 현재상황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고 방향을 결정지으셔야 할것같습니다

    먼저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11년도 회생신청해 인가결정 떨어진뒤 잘 갚다 8회연체로 폐지

    2.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긴 했으나 빨리 완제하면 면책된다고 하긴했으나 몇일뒤 또 쉬고있었는데 채권자가 찾아옴

    3. 일부 채권자에게는 할인된 금액을 입금해 완납처리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 폐지됐을때 무조건 무슨 즉시항고장 하나 제출한다고해서 폐지결정이 취소되는게 아니라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해야 기존 개인회생사건이 유지됩니다. 근데 항고장제출했습니다만 기재를 하셨을뿐 돈을냈다라는 얘기도 없는데다 채권자가 의뢰한 추심대행업체인 신용정보회사에서 방문추심까지 하는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면 이미 폐지는 진작 확정이 됐던것 같습니다.

    월 변제금액이 얼마였는지, 몇번의 변제금액을 납부했는지, 원금변제율이 얼마나 됐는지 관련내용이 없어 자세한 설명은 불가능하나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신 변제금액은 거의 대부분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이 되었으며 원금은 거의 줄어있지 않은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액을 날리기는 아까우니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면 좋겠으나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며 폐지가 확정된 상태다보니 이제와서 질문자님이 채권자들에게 빚을 전부다 갚아봤자

    법원에 전화해서 애기해야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몇달전, 혹은 몇년전 폐지확정되 끝난사건이니 궂이 이제와 법원에 전화해 돈 다갚았다는걸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대부는 안되다고합니다 대부만 개인회생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에게 운좋게 채권할인해줄테니 일부라도 갚아라 라고해 갚은 채권자 이외에는 모두 질문자님께서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셔야하는거고

    이는 진행하셨던 개인회생처럼 강제성이 있는게 아닌데다 결정권을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아닌 채권자가 가지고있어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채권자에게는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법적비용등 현재 남아잇는 채무금액 전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뭐 한달에 몇십만원씩이라도 갚을테니 그렇게 해달라 하는것도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대부업체는 조정이 안된다"가 아니라 "채권자가 안해주겟다고 하면 시중 1금융권도 조정이 불가능"한 개념이다보니 예를들어 채무금액 1억중

    4천은 1금융권
    4천은 2금융권
    2천은 대부업체

    이렇게 3군데 금융권으로 나눠져있어 8천채권자는 다 조정을 해 얼마주고 털어버리고 2천만 회생신청을 하는개념이 아니라

    1억중 동의해주는 극소수정도나 조정을 받는수준일뿐 이중 거의 대다수는 조정을 해주지도 않을게 뻔한데다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제적 여건상 이 여러군데 채권자들이 정한 날짜에 정한금액을 다 턱턱 내가면서 상환하신다는것 또한 불가능하실겁니다.

    현재로써는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시되 이미 갚은 채권은 어쩔수 없으나 나머지채권을 모두 더이상 상환하지 말고 전부 포함해 진행하시는게 더 이득인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