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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 처분 여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36 조회: 3,503
    질문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 처분 여부?

    zzzz****
    질문6건
    질문마감률33.3%
    질문채택률33.3%
    2017.10.13. 13:04
    조회수770
    신중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 명의로 집과 차 2대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시 사전에 집과 차를 모두 처분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과 차를 그대로 하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3. 13:3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중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 명의로 집과 차 2대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시 사전에 집과 차를 모두 처분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과 차를 그대로 하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떤게 더 나은선택이 될지는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어느누구도 판단해드릴수가 없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이

    채무자인 질문자님 앞으로 평가가 되며 담보대출을 제외한 채무금액이 위에 기재한 재산합계금액보다 많아야 우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에 기재한내용인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받을수 있는 채무금액은

    "무담보대출"뿐이며 개인회생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차량할부금액이나 차량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은 해당재산을 유지하기위해서 "개인회생신청시 앞으로 최대 5년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과는 별도로 변제"해야해 과도한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있는 상황이라면 부동산과 자동차를 처분하는편이 변제수행가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담보대출 1억, 무담보채무 1억으로 총 2억의 채무가있고 이중 담보대출 1억에 대한 원리금을 한달에 100만원씩 상환해야하며 무담보채무 상환금액은 월 400만원으로 2억의 채무 총 상환액은 500만원

    재산은 부동산과 차량을 합쳐 1억 6천이 있으며 월 소득은 현재 300만원으로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 있는 2인가족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두명 있는 3인가족이라고 가정한다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니

    채무자 A는 300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201만원씩 변제
    채무자 B는 300만원 소득에서 168만원을 제외한 132만원씩 변제
    채무자 C는 300만원 소득에서 218만원을 제외한 82만원씩 변제를 하게되고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60개월이니 채무원금 1억을

    채무자 A는 201만원씩 50개월간 원금 1억 전액상환후 50개월간 상환해야할 연체이자만 탕감

    채무자 B는 132만원씩 60개월간 원금 792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20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해야할 연체이자 탕감

    채무자 C는 82만원씩 60개월간 원금 492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50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해야할 연체이자 탕감을 받게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사전에 집과 차를 모두 처분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과 차를 그대로 하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되셨겠지만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비는 늘어나고 변제는 적게"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생활비는 줄어들고 변제는 많이"

    하게되

    무담보 1억, 담보 1억, 재산 1억6천있는 채무자 A,B,C,가 한달에 300만원씩벌어도
    누구는 생활비가 99만원, 누구는 168만원, 누구는 218만원을 사용할수있고
    누구는 한달에 201만원, 누구는 132만원, 누구는 82만원씩 빚을갚아야하니

    월 100만원의 담보대출원리금 상환을
    채무자 A의 경우 99만원 생활비에서 따로 100만원을 내야하니 불가능
    채무자 B의 경우 168만원 생활비에서 따로 100만원을 내야하니 68만원가지고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면 납부하면서 집과 차를 유지하고
    채무자 C의 경우 218만원 생활비에서 따로 100만원을 내야하니 118만원가지고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면 납부하면서 집과 차를 유지하면 되며

    또 배우자분의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 내가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 이외에 어느정도 생계비를 충당할 자금이 있다면 유지가 가능하다보니

    개인회생 신청시 사전에 집과 차를 모두 처분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회생신청을 하건 안하건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가 있는경우 그 돈은 따로 내야 재산을 유지하는 개념이라

    "담보대출 원리금이 이제는 과도해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정리를 하시는것일뿐 처분하고 회생신청을 한다고해서 달라지는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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