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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전에 받은 햇살론대출 미납금을 상환하였는데 아직 남아있다고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37 조회: 3,647
    질문

    5년전에 받은 햇살론대출 미납금을 상환하였는데 아직 남아있다고합니다.

    kita****
    질문15건
    질문마감률73.3%
    질문채택률73.3%
    2017.10.13. 12:52
    조회수276
    5년전에 새마을금고측에서 햇살론대출을 500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정이 여이치 않아 미납을하였고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갔고 그 금액을 분할로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개통하려보니 금융권 연체가있다고하여 확인해보니 새마을금고쪽에 연체정보가있다고하네요

    어떻게 금액을 남겨놓고 채권추심업체로 넘길수가있는건가요?? 저는 다 갚고 추심업체에서 완납증명서까지 받았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이런경우도있나요?

    내공걸어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3. 15:3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5년전에 새마을금고측에서 햇살론대출을 500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정이 여이치 않아 미납을하였고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갔고 그 금액을 분할로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개통하려보니 금융권 연체가있다고하여 확인해보니 새마을금고쪽에 연체정보가있다고하네요

    어떻게 금액을 남겨놓고 채권추심업체로 넘길수가있는건가요?? 저는 다 갚고 추심업체에서 완납증명서까지 받았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이런경우도있나요?

    내공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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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금액을 남겨놓고 채권추심업체로 넘길수가있는건가요?? 저는 다 갚고 추심업체에서 완납증명서까지 받았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이런경우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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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니 채권자가 채무자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사기 또는 기망을 해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실법도 하나 사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고계신부분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내용이라 새마을금고측에서 잘못한건 하나도 없어보이며 단순히 질문자님이 실무를 몰라 놓치고있었던 부분을 이제 알게되 미리 조치를 취해놨다면 진작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됐을것을 너무 늦게알게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유추해보자면

    1. A새마을금고에서 햇살론 500만원 대출

    2. 햇살론대출을 받을때 지급보증서를 끊어야 대출이 실행되 이때당시 XX신용보증재단이나 00신용보증기금같은 지급보증회사에서 지급보증서를 끊었고

    3. 이때 지급보증비율이 100%가 아니였어서 연체된 이후 기한이익 상실되 채권이 둘로 나뉘어졌고 그중 질문자님이 갚은 채무는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추심대행업체연락을 받고 이쪽채권을 상환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부분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햇살론대출"이라는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채무자가 "보험"같은걸 들어와야 실행되는 대출로 이 "보험"이란

    "만약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 됐을경우 채무자 대신 우리 마을금고 대출을 상환"해주는
    "연대보증"과 비슷한 개념의 대신 상환해줄 곳을 구한거라 보시면 되시며

    이 보증서를 끊을때 "지급보증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 비율은 대부분

    "80 ~ 90%"정도 수준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햇살론대출을 500만원 받을때 지급보증비율 80%보증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끊었다 연체가 된 경우 새마을금고측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약속한 80%상환을 요구하게되며

    보증료 기껏 몇만원 받고 연체가 안됐을때는 그 몇만원의 이득을 얻었을 보증재단측에서 약속한 80%비율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질문자님 대신 새마을금고에 상환한뒤

    새마을금고는 이제 100만원의 채무를
    신용보증재단은 이제 400만원의 채무를 나눠 갖게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즉 "어떻게 금액을 남겨두고 추심업체로 넘길수가 있냐"의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그 지급보증비율수준의 돈만 보증재단측에서 대신 갚아줬으니 잔여채무가 남을수밖에 없는구조였고 보증재단측에서는 몇만원 보증료받고 400만원 물어줬으니 500만원 대출금중 더 피해가 큰 보증재단측이 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보다 추심과 압류를 하는게 일반적이며

    이 돈만 갚으면 끝나는줄 알고있었던 질문자님은 남은 100만원 새마을금고는 신경도 안쓴채 지금까지 보증재단측의 채무금액만 갚고 다 끝난줄 알고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또하나의 생각이

    "그럼 왜 새마을금고는 5년간 한번도 돈갚으라는 얘기없이 있냐"일텐데 시중 1금융권들과 달리 2금융권들은 대부분 해당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만 업무진행이 되다보니 업무의 전문성이나 전담업무직원들의 배정, 인력관리같은 일반 은행업무가 1금융권과 많은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놓치는경우도 있고 놓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 채권자입장에서

    "100만원"이라는 채무가 연체이율이 20%라고 가정했을때
    오늘 받으면 100만원
    1년뒤에 받으면 120만원
    2년뒤에 받으면 140만원
    3년뒤에 받으면 160만원
    4년뒤에 받으면 180만원
    5년뒤에 받으면 200만원이니

    궂이 새마을금고측에서는 급할게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알게되셨으니 새마을금고측에 연락해 혹시 햇살론대출받았을때 채무금액중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지 물어보신뒤 해당채권자와 잘 협의해 어느정도상환하시는 선에서 정리하시던, 달라는 원리금 전액을 주시던 해서 속히 정리하시는게 유일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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