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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회생 변제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40 조회: 3,610
    질문

    개인 회생 변제금..

    비공개
    질문577건
    질문마감률99.5%
    질문채택률84.5%
    2017.10.16. 08:20
    조회수121
    급여가 160 인데 100만원 변제가 나와서
    7월8월 연체하고, 9월부터 한달치식 납부중인데
    이상태로 오래가면 폐지될까요?
    연속 3개월 폐지라 알고 있는데..
    보너스가 나와야 낼수 있어서요ㅠ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6. 08:58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급여가 160 인데 100만원 변제가 나와서
    7월8월 연체하고, 9월부터 한달치식 납부중인데
    이상태로 오래가면 폐지될까요?
    연속 3개월 폐지라 알고 있는데..
    보너스가 나와야 낼수 있어서요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위해서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이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인지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후"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00만원변제가 나왔다는걸로 봐서 이미 개시결정은 무조건 떨어지셨을텐데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이 "인가결정 전"의 상황인경우 애초에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을경우" 인가결정이 떨어지기에 오래가건 안가건 이미 2회연체가 된 상황이다보니 인가결정 없이 사건이 폐지될수 있습니다.

    만약 "인가결정 후"의 상황인경우

    "미납된 변제금액이 3회이상되는경우 폐지가 될수있다"라고 규정되어있기에
    "연속" 3회이상 폐지가 되야 폐지가 되는게 아닌 "미납변제금액이 300만원이상"적립된경우 사건이 폐지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현재 5~6회이상 연체가되야 폐지결정을 내리기에 딱 3회연체됐다고해서 바로 폐지가되는건 아니지만 알고계시듯 개인회생이 몇달내다 끝나는 제도가 아닌 최장 5년간 변제를 한뒤 미납된 변제금액없이 변제가 완료되야 면책결정이 떨어져 나머지채무상환 의무를 탕감받을수 있기에

    현재 질문자님이 몇회차 납부하셨고 몇회 미납되셨으며 앞으로 변제회차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이번 변제계획안은 이행이 어려울지, 아니면 좀더 생활비를 아껴쓰더라도 유지하는게 좋을지 결정될듯 합니다.

    급여가 160 인데 100만원 변제가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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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못알고계신듯 합니다. "급여"가 160만원이라 표현하신게 세후연봉 1920만원, 매달 월 160만원 고정급 수령인경우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으로 나올수가 없습니다.

    보너스가 나와야 낼수 있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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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기재해주신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급여는 부양가족이 없고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았다 가정했을때

    99 + 100만원인 199만원이 월평균소득이셨을테고 199만원의 월평균실수령을 하기위해서는 연봉이 약 2700만원이 되야하니 기본급달에는 160만원을 수령하고, 짝수달이나, 분기에 한번씩이나 연초 연말에 한번씩이라도 보너스를 받아

    "기본급만 받는달"에는 160만원을 수령하나
    "1년동안 받는 추가 성과급, 보너스, 인센티브, 수당"등을 더하면 월평균급여가 높아

    기본급만 받는달에는 변제하고나서 생활비가 빠듯하고
    보너스를 받는달에는 변제하고나서 생활비가 한참남는 불특정한 급여를 수령하시는것으로 보여지는데 개인회생신청시 질문자님처럼 직장을 다니다 회생신청을 하게 됐는데 기본급달과 보너스달의 급여차이가 있는분들은 질문자님같은 문제를 많이 겪게됩니다.

    앞으로 남은 변제기간동안 몇번 더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동안 납부했던 모든 변제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연체이자로 준 꼴밖에 되지않아 10개월내다 폐지되면 1천만원 이자로 상환하고 날리는상황, 40개월 내다 폐지되면 4천만원 이자로 상환하고 날리는상황이 올수있으니

    계속 이렇게 이번처럼 변제금액을 미납해 폐지가 될것같다면 차라리 재신청을 하는게 낫고 힘들더라도 앞으로는 3회이상 연체안되게 보너스 받았을때 남는 생활비를 다음 변제금액 낼 돈으로 남겨두며 변제이행을 잘 할수있다면 어떻게던 더이상 연체는 만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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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와 관련해 좀더 이해하기 쉽게
    월 변제금액 100만원, 미납이 연속 3회되야 폐지된다 라는 질문자님이 기재한 방식으로 따져보자면

    1월 100만원 미납
    2월 100만원 미납
    3월 100만원 납부
    4월 100만원 미납
    5월 100만원 미납
    6월 100만원 납부
    7월 100만원 미납
    8월 100만원 미납
    9월 100만원 납부
    10월 100만원 미납
    11월 100만원 미납
    12월 100만원 납부

    이렇게 3개월이 "연속"만 안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되니 이말은 12개월간 딱 4번만 내고 일부러 미납시켜도 총 1200만원의 변제금액을 내야하는 기간동안 400만원만 내고 800만원이 미납되도 문제가 없다는꼴이 되는데

    이런방식이 아니라

    299만 9999원까지는 미납회차가 2.99회로 표기되니 절대 폐지되는일이 없고
    300만원부터는 미납회차가 3회로 표기되니 폐지될수가 있어

    299만 9999원과 300만원 1원차이로 폐지결정 대상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200만원이 연체된 상황이니 앞으로 99만 9999원까지 더 미납되는건 전혀 문제가 없지만 1회 더 연체되 100만원을 연체하면 폐지대상이되니 다음달도 만약 연체가 될것같다면 차라리 1원이라도 입금해 3회미만으로 만드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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