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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예정문자후 유지만되도 폐지가능성이큰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0:29 조회: 4,070
    질문

    개인회생 폐지예정문자후 유지만되도 폐지가능성이큰가요??

    비공개
    질문41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5.7%
    2017.10.16. 00:32
    조회수344
    현재5.xx회미납중이고 한달에 70만원씩납부중인데 몇달간 직장이없어서 조금씩만내다보니 연체가되었어요.
    아무래도 미납회차가크다보니 자주조회를 하는데 한군데서 폐지요청및입금요청서가 접수되서 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폐지될지도있다거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달부턴 정상적으로 70만원씩 납부하면 유지할수있냐고 물었더니 그럴수있다고말씀해주셨는데 토요일 폐지예정문자가 오더라구요 ㅠ

    이제 막 재입사해서 재신청도 막막하거니와,
    회생위원님도 보편적으로 7~8회이후에 폐지된다고하시긴하셨는데 3개월이상 미납으로 폐지될수있다고 문자를받았더니 너무 무섭네요

    1.다음달부턴 70만원 혹은 그이상씩 쪼금씩내서 낮출순있긴한데 이런경우 다음달까지 일부납부하지않으면 폐지될 확률이 클까요??
    2.회생위원분께선 7~8회미납시 폐지될수있다라고 통화시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음달부터 정상금액버다 조금씩 납부할 예저인데 그전에도 폐지될 위험이클까요?

    너무 떨리네요 ㅠ 회생으로 한숨돌렸다했더니
    다시막막해지기시작했습니다ㅠㅠ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6. 10:1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5.xx회미납중이고 한달에 70만원씩납부중인데 몇달간 직장이없어서 조금씩만내다보니 연체가되었어요.
    아무래도 미납회차가크다보니 자주조회를 하는데 한군데서 폐지요청및입금요청서가 접수되서 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폐지될지도있다거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달부턴 정상적으로 70만원씩 납부하면 유지할수있냐고 물었더니 그럴수있다고말씀해주셨는데 토요일 폐지예정문자가 오더라구요 ㅠ

    이제 막 재입사해서 재신청도 막막하거니와,
    회생위원님도 보편적으로 7~8회이후에 폐지된다고하시긴하셨는데 3개월이상 미납으로 폐지될수있다고 문자를받았더니 너무 무섭네요

    1.다음달부턴 70만원 혹은 그이상씩 쪼금씩내서 낮출순있긴한데 이런경우 다음달까지 일부납부하지않으면 폐지될 확률이 클까요??
    2.회생위원분께선 7~8회미납시 폐지될수있다라고 통화시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음달부터 정상금액버다 조금씩 납부할 예저인데 그전에도 폐지될 위험이클까요?

    너무 떨리네요 ㅠ 회생으로 한숨돌렸다했더니
    다시막막해지기시작했습니다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조만간 사건이 폐지되실겁니다.]

    법원에 직접 전화를 해봤자 통화를 하게되는 사람들은 법원 공무원이나 회생위원인데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을 폐지할 사람은 판사입니다.

    3회이상 미납되는경우 폐지될수있다와
    7 ~ 8회이후 폐지된다라고 말한 회생위원의 말은 전부다

    "불확실"한 내용이며 "어느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질문자님의 과실"이라 보시면되는데

    위에 기재해드린 3회이상 미납되는경우 폐지될수 "있다"는 이미 질문자님이 몸소 겪어보시니 아시겠지만 3회이상 연체됐다고 바로 다음날 폐지되는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있다"라고 규정되어있기에 폐지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겁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를 하고있는 채무자들이 변제계획안상 정해져있는 완납일까지 미납없이 납부해 면책되는 비율이 낮기에 내부적으로는 5~6회까지 (7~8회는 드뭅니다) 연체되는 채무자분들까지는 더 지켜보자는게 현재 법원의 실무방식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이미 5~6회 연체가 된 상황이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폐지요청서를 제출했으니 이 서류를 받아본 재판부에서는 이제 마냥 채무자를 위해 해당사건을 방치할수 없으니 그 폐지예정문자를 보내

    "채무자는 아래 기준일에 미납횟숭놔 금액이 아래와 같이 연체되어있으므로 미납금(기준일 이후 매월 변제하는 금액을 합산하여야 함)을 아래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회생계좌이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직으로에 의하여 이 사건은 통지없이 폐지될수 있습니다"

    기준인 2017년 10월 14일, 납부기한 2017년 XX월 XX일
    미납횟수 XX회, 미납금액 XXX만원

    이런 내용을 통보해 폐지결정 확정전 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존 사건이 폐지되지 않기위한 기회"를 주며 질문자님은 그게 지난주 토요일이 였다 보시면 됩니다.

    미납된 변제금액이 이번달에 한번 더 추가되는지, 다음달 되야 추가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 시점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사건이 폐지될수 있으며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물어봐 답을 구하기보다 담당재판부 판사가 특정한 날짜까지 특정한 금액을 완납해야 하는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1.다음달부턴 70만원 혹은 그이상씩 쪼금씩내서 낮출순있긴한데 이런경우 다음달까지 일부납부하지않으면 폐지될 확률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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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문자를 보내는 형식은 각 지방법원마다, 각 회생단독마다 워낙 다르다보니 뭐라고 거기에 써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다음달부터 추가연체없이 낸다"와
    "찔끔찔끔내 5.99회를 5.7회, 그 다음달에는 5.7회를 5.3회"로 줄여나가는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달까지 일부납부가 아니라
    "폐지예정문자 상 기재된 금액과 날짜까지 완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회생위원분께선 7~8회미납시 폐지될수있다라고 통화시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음달부터 정상금액버다 조금씩 납부할 예저인데 그전에도 폐지될 위험이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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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채권자측에서 이런 우편물을 안보냈을때와 이런 폐지예정문자가 안왔을때나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질문자님이야 본인 하나의 케이스밖에 못보셨고, 딱 한곳의 재판부를 겪어본게 다다보니 실무를 전혀 모르시겠으나 실무상

    "애초에 변제금액을 단한번도 안냈는데 인가결정 나는경우"도 있고
    "애초에 변제금액을 단한번도 안냈는데 인가결정 난뒤 1년넘게 폐지안된경우도 있고"
    "미납된 변제금액이 3회 됐을때 바로 폐지결정"되는경우도 있고
    "폐지예정 문자나 우편물을 보내 한번의 여유시간"을 주는경우도 있고
    "폐지예정 문자나 우편물 없이 폐지결정"을 내리는경우도 있고
    "폐지예정 문자나 우편물도 없고, 폐지결정문도 보내지 않은채 공고로 결정"을 내리는경우가 있어 담당사무실이나 신청인 본인도 사건이 폐지된줄 모르고 있다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을 다시시작하게되 알게되는경우도 있어

    워낙 여러가지 경우에 수가 많다보니 폐지예정문자가 온 지금상황으로는 다른데 물어보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할 필요없이 이번 법원에서 결정한 예정문자내용이 질문자님의 기준이라 보시면되고 그 폐지예정문자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경우 사건은 폐지될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어거지로 5회차 미납된 400만원가량의 미납변제금액을 누구에게 빌려서 낸다거나, 혼자 생활비 안써가며 한달에 100만원씩 내려고 하다 폐지가 결국 확정되는경우

    사건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기간 2주를 한번 더 줘 미납변제금액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폐지결정을 취소시켜주긴하나 이 과정동안 들어간 변제금액또한 모두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배당이 되다보니

    결국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이번 변제계획안이 취소되는경우

    지금은 오늘까지 납부한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연체이자나 지급하며 날리고 재신청을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일부라도 오늘부터 더 내다 폐지되는경우 그돈까지 연체이자로 지급하고 날리는 상황이 벌어져

    예를들어
    70만원씩 10회 낸 오늘 그냥 포기하고 재신청한다면 700만원 이자갚은꼴 되고 다시 재신청해 5년변제를 하지만

    70만원씩 13회 낸 다음달 사건이 폐지되 재신청한다면 910만원 이자갚은꼴 되고 다시 재신청해 5년변제를 해야하니 지금 질문자님으로써는


    1. 폐지예정 문자 내용대로 이행이 가능한지

    2. 폐지예정 문자 내용대로 이행은 못하지만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기간 2주 추가로 주워지는때까지는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액과 그동안 납부해야할 변제회차까지 적립된 미납변제금액 총액을 완납할수 있다면 어떻게든 생활비 안쓰더라도 최대한 납부하시고

    만약 지금 생각하시듯 앞으로도 "더이상의 연체없이 버틸수는있다"수준이나 "70만원 낼꺼 생활비 좀 덜쓰고 80만원씩 내겠다"같은 정도밖에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변제금액 더이상 내지 마시고 재신청을 하는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극단적으로 저희사무실에서 재신청하신분들중에는 월 변제금액 140만원씩 60회 납부중 55회냈고 그동안 이 변제금액을 내기위해 추가로 대출받아 3천 채무 늘어나 3년쯤 상환하던분도 남은 5회변제금액과 매달 변제금액과 별도로 내야하는 3천 추가대출 이자상환 100만원씩을 더이상 유지하지못해 개인회생 폐지된뒤 재신청해 다시 기존채무와 추가채무3천을 포함해 5년변제 다시하고있는분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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