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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0:33 조회: 4,066
    질문

    통신료 개인회생

    비공개
    질문44건
    질문마감률46.9%
    질문채택률31.2%
    2017.10.16. 13:17
    조회수142
    현재 개인회생 접수전인데요 통신료 160만원정도 와 단말기 할부금까지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sk입니다
    일반대리점 가서 해지하고 남아있는 금액 서류 발급방법 알고싶습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6. 14:10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접수전인데요 통신료 160만원정도 와 단말기 할부금까지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sk입니다
    일반대리점 가서 해지하고 남아있는 금액 서류 발급방법 알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직 접수전이라는건 진행맡기신 사무실이 없으신듯한데 이부분은 질문자님이 사실 신경안쓰셔도 되시는 부분입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님입장에서는 사실 통신사와 단말기 할부금까지 포함하고싶다고 생각해 SK텔레콤만을 생각하시겠지만 통신요금은 SK텔레콤이 맞으나 기기할부대금은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서 보증보험끊은 채무내역을 발급해 따로 들어가야하며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현재 채무내역확인서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해당업무는 어짜피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의뢰하실 사무실에 채권자목록 어디어디있다고 알려주시면서 SK텔레콤과 기기대금얘기를 하면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이니 궂이 본인께서 직접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실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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