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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재금 질문요(자세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0:35 조회: 4,308
    질문

    개인회생 변재금 질문요(자세히)

    dpfa****
    질문19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8.2%
    2017.10.16. 13:36
    조회수211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8월달에 났거든요
    근데 납부를 해야하는데 제 급여통장이 6월달부터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10월 중순에 채권자
    집회가 잡혀있거든요 집회 후 2주안에 통장 압류 해지가
    된다 하드라구요 그래서
    법무사 통해서 변재계획안 10월달 부터 낸다고 수정했거든요
    궁금한건 8월에 개시했으니 8~9월달에 못낸 변재금
    10월에 한꺼번에 내야하는건가요?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6. 17:3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8월달에 났거든요
    근데 납부를 해야하는데 제 급여통장이 6월달부터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10월 중순에 채권자
    집회가 잡혀있거든요 집회 후 2주안에 통장 압류 해지가
    된다 하드라구요 그래서
    법무사 통해서 변재계획안 10월달 부터 낸다고 수정했거든요
    궁금한건 8월에 개시했으니 8~9월달에 못낸 변재금
    10월에 한꺼번에 내야하는건가요?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질문자님이 이걸 뒤죽박죽 써주셨는지, 아니면 들은대로 써주시긴 했으니 이걸 설명해준 사무실이 개시결정까지는 낼 실력이 있으나 통장압류에 대해 경험이 없어 신청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이 다 약간씩 틀린내용입니다.

    먼저

    개시결정이 8월달에 났거든요
    궁금한건 8월에 개시했으니 8~9월달에 못낸 변재금
    10월에 한꺼번에 내야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이미 냈었어야 맞는겁니다. 이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었을텐데

    질문자님같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첫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시점은
    "사건번호가 나온날 기준 90일째 되는날"입니다.

    예를들어
    2017년 04월 01일에 채무가 연체되 회생신청을 한뒤
    2017년 04월 20일에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되는 "사건번호"를 부여받았고
    2017년 06월 20일에 통장압류
    2017년 07월 18일이 사건번호 나온날부터 90일째 되는날
    2017년 08월 20일에 개시결정
    2017년 10월 20일에 집회기일
    2018년 01월 01일에 인가결정
    월 변제금액은 2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첫 변제시점은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째되는날이니

    2017년 04월 01일 ~ 2017년 7월 17일까지 받은 급여중 20만원을 모아놓고 있다
    2017년 07월 18일 1회 변제금액 20만원을 법원에 납부
    2017년 08월 18일 2회 변제금액 20만원을 법원에 납부
    2017년 09월 18일 3회 변제금액 20만원을 법원에 납부
    2017년 10월 18일 4회 변제금액 20만원을 법원에 납부한뒤

    2017년 10월 20일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해 총 4회분에 해당하는 80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한걸 확인받고 집에 돌아온뒤

    2017년 11월 18일 5회차 변제금액 20만원을 납부
    2017년 12월 18일 6회차 변제금액 20만원을 납부하고나서

    2017년 12월 말쯤 법원에서 그동안 6회동안의 변제금액이 연체없이 잘 납부한걸 확인한뒤 미납변제금액이 없는사람에게만 최종 확정인 인가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변제금액"을 내기위해서는 질문자님도 이제는 아시는
    "법원에 채무자 전용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송금"을 해야하는데 이 계좌번호가

    "개시결정"이 나와야 채무자에게 계좌번호가 부여되니
    첫 변제일자가 2017년 7월 18일인 채무자의경우 이날 법원에 변제금액을 내고싶어도 계좌번호가 안나왔으니 이 20만원 변제금액을 판사 개인계좌로 송금해줄수도 없고, 담당사무장에게 맡길테니 알아서 내달라고 할수도 없고, 법원에 현금들고가 공무원에게 전달할수도 없어

    "채무자 스스로 적립"하고있다

    "개시결정"이 떨어진
    8월 20일에 그동안 계좌번호를 모르고있어 모아뒀던

    7월 18일 1회변제금액과
    8월 18일 2회변제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물론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채무자는 변제금액을 납부해야하는게 맞긴하나 이걸 심사하게 되는 시점은

    "채권자집회기일"이니 실무적으로는

    채권자 집회기일인 2017년 10월 20일전까지인

    "2017년 10월 19일까지만 완납"하면 될뿐이다보니 꼭 위에 기재한 날짜를 지켜야 문제가 없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착각하고 계시는게
    법무사 통해서 변재계획안 10월달 부터 낸다고 수정했거든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급여압류도 아닌 통장압류를 당했다고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바꿔주는게 아니다보니 법무사사무실에서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반려할수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법원과 담당사무실에서는 10월부터 납부하는거로 승인이 안난걸 알고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 낭패를 볼수 있으니 사건번호를 조회해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로 전화걸어 최초 변제시작시점이 언제인지를 본인스스로 확인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궁금한건 8월에 개시했으니 8~9월달에 못낸 변재금
    10월에 한꺼번에 내야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만약 "첫회 변제시작 시점인 사건번호 나온날부터 90일째 되는날"에 마침 개시결정이 떨어졌다면 상관이 없으나 90일째 되는날이 먼저 돌아왔고 개시결정이 그 이후인 위에 가정한 방식이라면 개시결정 떨어진달부터 변제금액을 내는게 아닐수도 있으니

    "최초 변제시작시점"을 법원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집회가 잡혀있거든요 집회 후 2주안에 통장 압류 해지가
    된다 하드라구요 그래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두줄의 내용때문에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고있고 이미 개시결정이 떨어져 궂이 제가 답변을 드려봤자 이득될것도 없는분에게 답변을 달게됐는데

    "압류해제"를 하기위해서는 "채권자집회기일"부터 2주뒤가 아닌
    "인가결정이 떨어진 날"부터 "2주"가 지난뒤 "인가결정이 확정"되고나서
    채무자가 압류건 관할법원에 방문해 "압류결정문"을 받아오고

    개인회생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해
    "인가결정문"과 "인가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이렇게 총 4개의 서류를 발급한뒤
    "압류해제신청"을 해 신청한날부터 7일 ~ 14일정도 뒤에나 해제가 가능합니다.

    즉 위에 가정한 날짜기준으로 하자면

    2017년 10월 20일부터 2주뒤에 압류해제가 자동으로 된다는 말도안되는소리며

    2018년 1월 1일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 인가결정이 떨어진 뒤
    2018년 1월 15일 인가결정 확정후 질문자님이 법원에 가 위에기재한서류를 발급한뒤
    2018년 1월 16일 압류해제 신청을 해 이날부터 7일 ~ 14일정도 뒤에 통장압류해제

    가 됩니다.

    알고계신
    2017년 10월 20일부터 2주뒤가 아닌
    2017년 1월 15일부터 7일 ~ 14일정도 뒤니 생각하신것보다, 안내받으신것보다 몇달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애초에 인가결정이라는것 자체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 채무자"에게만 나는절차에지금처럼 변제금액 안내고 집회기일 가봤자 한달내에 사건이 폐지될수있기에 인가결정이 나기전 지금까지 고생한 회생신청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세히 설명해드리기에는

    사건번호 나온날
    개시결정 떨어진날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임의로 날짜를 정해 설명드렸으나

    질문자님이 위에 기재한 답변을 참고해 본인스스로 계산해보면 무슨말인지는 금방 이해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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