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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빚 채무자가 개인회생 시 빚은 어떻게 되나요 ?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0:38 조회: 3,975
    질문

    개인 빚 채무자가 개인회생 시 빚은 어떻게 되나요 ?

    비공개
    질문27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69.2%
    2017.10.17. 14:25
    조회수102
    안녕하세요.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한 3천만원 정도 빌려간 돈이 있습니다.

    저도 다 대출 받아서 줬던 거구요.

    근데 그 사람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개인회생을 하면 일부는 탕감 받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세워준 계획대로 변제 한다던데 ..

    저도 일부만 법원 계획에 따라 회수하게 되는건가요 ??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7. 16:3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한 3천만원 정도 빌려간 돈이 있습니다.

    저도 다 대출 받아서 줬던 거구요.

    근데 그 사람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개인회생을 하면 일부는 탕감 받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세워준 계획대로 변제 한다던데 ..

    저도 일부만 법원 계획에 따라 회수하게 되는건가요 ??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과 "자세한 답변"을 얻으시기엔 불가능하며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론"은 대략적으로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앞으로 질문자님께서 겪게될 일과 내가 받을돈이 실제와 일치할지 아니면 지인이 변제금액을 적게내려고 허위서류를 넣어 이의신청을 할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억의 빚이 있고 이 2억의 채무를
    질문자님에게 3천만원
    채무자 A에게 5천만원
    채무자 B에게 2천만원
    채무자 C에게 1억원에게 빌린뒤 못갚아 회생신청을 해

    월 소득은 199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됐을때 홍길동이라는 채무자가 낼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부분

    "홍길동이 버는 소득"에서 "홍길동이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이 "홍길동이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위에 기준한 홍길동은 부양가족이 따로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된다고 가정했으니
    생활비는 66 ~ 99만원만 보장받을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인가족의 경우

    "채무자 혼자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기에 1인가족 최저생계비 최대치는 대부분 인정받아

    1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60개월"이니

    한달에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을 갚고 나머지 채무금액을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이 채무자 홍길동이 납부하게되는 100만원의 돈을 나눠갖는 비율은
    "채무자의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이며

    질문자님의 3천은 2억중 15%에 해당
    채무자 A의 5천은 2억중 25%에 해당
    채무자 B의 2천은 2억중 10%에 해당
    채무자 C의 1억은 2억중 50%에 해당되

    홍길동이 앞으로 매달 100만원씩 60개월간 납부할 돈에서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받아

    질문자님은 15만원씩 60개월간 900만원회수
    채무자 A는 25만원씩 60개월간 1500만원회수
    채무자 B는 10만원씩 60개월간 600만원회수
    채무자 C는 50만원씩 60개월간 3천만원회수를 하게됩니다.

    각자 빌려준돈도 다르고 각자 받아왔던 상환금액도 달랐을테며, 각자 빌려줬던 시점도 제각각이였겠으나 채무자 홍길동이 회생신청을 하게 된 이상

    "똑같은 채권자"일 뿐이며

    총 채무원금이 얼마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변제금액이 얼마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 60개월간 각자의 비율에 따라
    누구는 많이빌려줬으니 100만원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누구는 적게빌려줬으니 100만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가

    매달 받아가는 돈의 차이는 있겠으나 60개월뒤에는 모두다 똑같이 원금의 30%를 회수한뒤 못받은 원금 70%와 그동안 늘어나 받았어야 할 연체이자, 그동안 소송하느라 들었던 돈,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인 60개월간 늘어나 받았어야 할 연체이자를 다 날리게됩니다.

    개인채권자인 질문자님께서 다소 억울하고, 이 돈을 못받으면 질문자님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다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 벌어진다 뭐 이런개인적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빼돌리거나"
    "소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빼돌리거나"
    "허위의 채권자를 포함해 진행하거나"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해 몰래 뒤로 따로갚는다거나"하는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드러나지 않는이상 지인의 회생신청을 막을방법도, 내돈을 떼이는걸 막을방법도, 내가 변제금액을 더 받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물론 위에 기재해드린내용은 단순 예시일뿐이며

    지인이 한달에 299만원 벌고 채무원금 1억뿐인상황에

    질문자님 3천
    채권자 A 2천
    채권자 B 5천 이정도의 채무만 있다면

    월 변제금액은 299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이되며

    200만원씩 50개월간 원금 1억을 전액상환하게되
    200만원의 변제금액에서

    질문자님의 경우 30%에 해당되니 60만원씩
    채무자 A의 경우 20%에 해당되니 40만원씩
    채무자 B의 경우 50%에 해당되니 100만원씩 받아가

    50개월뒤 모두 원금 100%를 받아가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세워준 계획대로"의 개념이 아니라
    "채무자의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에 따라 변제금액의 비율이 결정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
    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 정해지게되며

    일부가 될지 전부가 될지는 이 변제계획안이 어떻게 될지에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지 무조건 지인이 회생신청하게되 돈떼이게 생겼다고해서 원금을 전액회수못한다는게 규정되어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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