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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폐업 과 대표자 개인파산 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0:40 조회: 4,444
    질문

    법인 폐업 과 대표자 개인파산 문의

    비공개
    질문15건
    질문마감률44.4%
    질문채택률33.3%
    2017.10.18. 12:34
    조회수973

    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지식인에 문의합니다.

    약 1년간 법인을 운영하는 중에 경영악화로 폐업을 결심하였습니다.
    현재 법인의 지분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부채
    사대보험 500만원, 법인카드 500만원, 부가세 300만원, 소상공인 2000만원
    상황입니다.

    개인부채
    신용카드 3000만원, 캐피탈 4000만원, 기타 대부 2000만원
    전세자금 대출 700만원

    부채이력이 있습니다.

    1. 법인폐업을 신청했을 경우 부가세 및 사대보험을 꼭 변제를 해야하나요?
    2. 개인파산 진행 시 사대보험과 부가세를 채무에 넣을순 없을까요?
    3. 개인파산 진행 중 집을 이사했을 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완납을 해야하나요?
    4. 선 법인폐업 후 개인 파산 진행 시 채무탕감이 어디 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 납부를 해야하는 목록 및 채무변제에 넣어야할 항목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8. 14:0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지식인에 문의합니다.

    약 1년간 법인을 운영하는 중에 경영악화로 폐업을 결심하였습니다.
    현재 법인의 지분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부채
    사대보험 500만원, 법인카드 500만원, 부가세 300만원, 소상공인 2000만원
    상황입니다.

    개인부채
    신용카드 3000만원, 캐피탈 4000만원, 기타 대부 2000만원
    전세자금 대출 700만원

    부채이력이 있습니다.

    1. 법인폐업을 신청했을 경우 부가세 및 사대보험을 꼭 변제를 해야하나요?
    2. 개인파산 진행 시 사대보험과 부가세를 채무에 넣을순 없을까요?
    3. 개인파산 진행 중 집을 이사했을 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완납을 해야하나요?
    4. 선 법인폐업 후 개인 파산 진행 시 채무탕감이 어디 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 납부를 해야하는 목록 및 채무변제에 넣어야할 항목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운영하던 법인이 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받아드려 지지 않으니 질문자님께서는 애초에 본인이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상담받으시는게 먼저일듯 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은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겪어보시는데다 주변에 누구 상의를 할 사람과 의논할사람도 없으셧을테고, 사전지식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다 이런일을 겪게 되신게 아니라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다 더이상은 사업장운영이 불가능하다는걸 안 시점에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고 "운영하던 법인도 도산상태"가 되 일명
    "파산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셨을테니

    어떤상황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지, 파산을 하는지, 워크아웃제도를 하는지 잘 모른채

    "빚있고 갚기힘들때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으면 빚을 탕감받는다더라"정도의 사전지식만 가지고 글을 올려주신듯 합니다. 이런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보니 잘못된건 없으나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파산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본인채무 9700만원, 법인채무 3300만원

    2. 법인대표였고 당시 지분은 100%였으며 폐업예정

    딱 이 두줄밖에 없어 위에 기재한대로 이정도의 내용만가지고는 파산신청에 대해 설명받으시는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채무자분들께서 진행하시는 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제도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4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중

    "3가지 제도"는 모두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조정받은 채무금액을 5 ~ 10년간 상환"
    하는 "채무상환제도"고

    "1가지 제도"는 위의 3가지 제도와 달리 벌어서 갚을필요없이 일시에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딱 이 내용만 봤을때는 상식적으로 어느누가 망한마당에, 채무가 과도해 연체된마당에벌어서 5년 ~ 10년간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돈을갚고싶겠는지요. 다들 일부러 남의돈을 떼어먹으려는건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단순히

    "채무자가 신청하겠다는 제도를 골라 신청"하게된다면 너나나나 할거없이 전부 파산신청을 하고싶을겁니다.

    아무래도 탕감효과는 파산신청이 가장 크다보니 채무자가 원한다고 해서 신청할수 있는건 아니며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없을정도로 소득발생능력이 떨어져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밥벌어먹는것도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돈중 최저치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채무자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1인가족의 경우 60 ~ 70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정도 수준의 소득발생이

    채무자가 일을 "안"해서 돈을 "안"벌고 있는게 아니라
    채무자가 일을 "못"해서 돈을 "못"벌고 있는상황을 입증할수 있는 수준의

    "장애등급"이나 "고령의 나이" "심각한 건강상 질환" "여러명의 미성년자녀나 고령의 소득과 재산이 없고 채무자가 부양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부모"가 있는 분이 아닌이상

    쉽게말해 "다니던 회사가 망했거나" "다니던 회사에서 짤렸다", "운영하던 사업장이 망했다"고 해서 앞으로 평생 돈을 못벌게 된게 아니라 그동안 벌었던 사업장이나 회사에서는 돈을 못벌게 된것일뿐 다시 취직을 하거나, 다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하면 얼마든지 소득발생을 할수 있어

    많이들 착각하시는 법인운영하다 잘 안되서 파산하고싶다 라는분들의 대부분은 채무가 너무나도 커서 파산신청이 아닌이상 다른 채무조정제도의 신청 채무요건인 무담보채무 5억과 담보채무 10억의 한도를 넘어서 몇십억의 채무가 있다

    정도의 법인대표였던게 아닌이상 법인을 운영할정도의 업계 경력이나 노하우가 있으신분들은 대부분 같은 업계에 취직을 하시는 방식으로 돈을벌어 조정받은 채무금액을 탕감받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께서 위 파산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한들

    위에 말했던것처럼 "돈벌어 빚갚는 채무조정제도"의 방식은 아니지만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절반"이 "채무자 소유 재산"으로 평가되어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고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채무자 소유로 평가되는 재산을 현금화 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금액을 탕감받게 되

    막상 파산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내재산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절반도 강제집행대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파산신청을 포기하시거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거나 합니다.

    1. 법인폐업을 신청했을 경우 부가세 및 사대보험을 꼭 변제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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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 법인에 체납된 부가세와 4대보험금액 뒤에 숫자 0이 두개이상 더 붙는수준이 아닌이상 법인폐업을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2. 개인파산 진행 시 사대보험과 부가세를 채무에 넣을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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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다는 개념이 무슨 의미로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채권자" 포함을 하고 진행을 할수는 없으며 청산절차를 거쳐 질문자님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에서 나온돈을 채권자에게 배당할때

    예를들어 두분의 재산을 청산해 3천만원이 나왔다면

    부가세는 질문자님의 총 채무 1억 3천중 300만원이니 2.3%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총 채무1억 3천중 500만원이니 3.8%비율로

    3천만원을 배당하게되

    부가세는 300만원중 69만원
    4대보험은 500만원중 114만원을 받고

    변제율은 1억 3천중 3천만원이니 23%변제

    모든 채권자는 자신들이 받을돈에서 원금 23%만 회수한뒤 잔여 채권은 소멸
    질문자님은 국세와 4대보험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수는 없으니 남은 77%인

    부가세는 231만원을 추가 상환
    4대보험은 386만원을 추가상환

    해야합니다

    3. 개인파산 진행 중 집을 이사했을 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완납을 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약정서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경우 기한이익상실이 도래한것으로 한다"라는규정이 있었다면 이사하기전 애초에 파산신청한 직후 채권자가 전세자금대출 완납을 요청하며

    만약 이 대출금이 "보증금"에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어" 700만원 빌린돈 만큼의 반환권한이 질문자님이 아닌 채권자에게 있는경우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이 애초에 이 700만원을 은행에다 지급하고, 남은 보증금은 질문자님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

    만약 이 대출금이 "보증금"에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안되어있어" 700만원 빌린돈이 단순 전세자금대출상품의 무담보채무인경우 전세보증금 전부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해당 전세보증금중 압류금지채권범위 이외의 전세보증금은 파산신청시 채권자에게 배당해야하니 법원에 납부해야합니다.


    4. 선 법인폐업 후 개인 파산 진행 시 채무탕감이 어디 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 ~~ 주 간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위에 설명드렸듯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고 이 재산에서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재산가치에서 감가된뒤

    또 압류금지채권 범위내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빼고나서 남은금액이
    질문자님이 파산신청하게 됐을때 낼 돈이되며

    채무는 1억 3천이고
    뺏길재산이 3천이면 1억탕감
    뺏길재산이 5천이면 8천탕감
    뺏길재산이 1억이면 3천탕감
    뺏길재산이 1억 3천이면 신청불가

    의 개념이다보니 채무탕감이 어디까지 가능하다의 설명을 드리기위한 재산을 하나도 기재를 안해주셨으니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재산이 뭐뭐잇고 배우자의 재산이 어떤게 있는지 생각해보신뒤 내껀 전부 다뺏기고 배우자껀 절반뺏길때 남은 채무가 그럼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 그 돈이 질문자님이 탕감받을 금액이 됩니다.


    5. 납부를 해야하는 목록 및 채무변제에 넣어야할 항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납부를 해야하는 목록과 채무변제에 넣어야 할 항목이 같은말 아닌가요?

    납부가 변제랑 같은뜻인데 무슨질문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질문이 만약
    "파산신청을 해도 탕감을 못받는 채무"가 뭔지를 물어보신거라면 세금은 탕감이라는게 없으니 잔여세금은 납부, 나머지 금융권, 개인, 법인채무는 전부 탕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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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제가 기재해드린 내용과 다른 답변달아주신 분들의 답변내용들은 모두

    "질문자님이 파산신청하게 됐을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듣고 "상담"해드린게아니라

    "파산신청을 하게됐을때"의 "이론"을 설명받으신거다보니 질문자님의 정확한 현재 조건을 전부 기재해 지식인으로 답변을 받으시거나, 그게 힘드시다면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 신청가능여부와 신청하게됐을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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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