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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0:53 조회: 3,769
    질문

    개인회생 신청

    비공개
    질문64건
    질문마감률98.2%
    질문채택률89.3%
    2017.10.20. 08:18
    조회수945
    제가 내일 회생 신청을 하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급여수령 전이라서 근로계약서랑 재직증명서 두개 들고 일단 신청할 예전인데 내일 신청하면 독촉은 언제쯤 멈출까요? ㅠㅠ 서류 두개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미 연체 상태입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0. 10:02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내일 회생 신청을 하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급여수령 전이라서 근로계약서랑 재직증명서 두개 들고 일단 신청할 예전인데 내일 신청하면 독촉은 언제쯤 멈출까요? ㅠㅠ 서류 두개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미 연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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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니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하는 제도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닌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사실 3가지 제도 모두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제도"라는거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법원"에 신청을 하게될 "개인회생"제도는 "최장변제기간이 5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게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최장변제기간이 8년"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최장변제기간이 10년"인제도로써

    "내가 낼 돈"을 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돈을 낼 기간"의 차이가 있다보니

    "5년내에 원금을 전액상환"하는 경우가 아닌이상 개인회생제도가 더 낫습니다.

    이부분은 아직 상담을 받아보신적이 없으시다보니 먼저좀 설명드리자면
    세가지 제도 모두 위에 설명드렸듯 지금과 똑같이 돈벌어 빚을 갚는다는거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 "돈벌어 갚던 돈"을 조정해주는것뿐인데

    예를들어 월 소득이 150만원, 기존 상환금액은 100만원, 채무원금은 5천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50만원 버는사람이 사실 100만원의 상환금액을 못갚는건 아니겟지만 남는 50만원의 돈으로 5천만원을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 생계유지를 해야하다보니 이를

    "연체가 안됐지만 연체가 언제든 될수있는 지급불능상태"라고 보아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을 "심사"한뒤 그 금액으로 기존 100만원의 상환금액을 조정해주게 되며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아무리 채무자가 빚을지긴 했으나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은 남겨줘야 하는데 이 먹고살돈을 채무자보고 정하게했다간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인 150만원 소득 대부분을 인정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정하게 했다간 50만원가지고 먹고살고 기존처럼 100만원씩 갚으라고 할테니

    "최저생계비"라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계유지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의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만 생활비를 인정해주게 되는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질문자님께서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이상 이 생활비 범위내에서 생계유지를 해야하며 1인가족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이상 최대치인 99만원을 인정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채무자의 소득이

    150만원인경우 99만원의 생활비를제외한 51만원이 기존 100만원씩 원리금상환하던 금액을 대신하게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 상환후 나머지원리금탕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되는경우 51만원씩 96개월간 4896만원 상환후 나머지원리금탕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되는경우 51만원씩 120개월간 5천만원 원금상환후 이자 1120만원정도까지도 상환후 나머지이자 탕감

    을 받게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5천이 아닌 2천40만원인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51만원씩 40개월간 2040만원상환후 이자만탕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되는경우 51만원씩 40개월간 2040만원상환후 이자만탕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되는경우 51만원씩 40개월간 2040만원상환후 40개월간 늘어나게될 채무자가 빌린대출약정이자율의 절반까지도 추가상환

    을 하게되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낼돈"은 3가지 제도 모두 동일하나
    "낼 기간"의 차이나다보니 "채무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총 상환원리금"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려는게 "개인회생"이 맞다면 신청을 거기다 "의뢰"를 하실수는 있으나 업무진행에 있어서는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업무를 하고있는사무실에 수임료를 주고 의뢰하는 것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서류 뭘 발급해와라 같은 안내만 단순하게 할뿐 거의 모든 제반업무를 비 실무자인 채무자본인스스로 전부 해결해야하며 그러다보니 제대로된 업무진행과 사건처리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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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일 회생 신청을 하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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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업무처리는 평일만 할테니 내일 가셔봤자 문닫혀있을겁니다.

    급여수령 전이라서 근로계약서랑 재직증명서 두개 들고 일단 신청할 예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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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른다는건

    "애초에 본인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아직 상담받지 않은상태"라는 얘긴데 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채무자가 원한다고 해서 다 신청이 되는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채무금액으로 무조건 탕감받거나 조정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으로는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라도 먼저 상담을 유선상으로 받아보셔야 할듯합니다.

    우선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 그 준비하신 서류 두장에 다 기재되어있다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조건에 해당된다면"
    "재직과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그 두장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서류 이외에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국민연금 관련서류, 건강보험관련서류,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관련서류, 보험관련서류, 거주지 관련서류, 진술서, 부채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채무사용 관련내역 정리등

    그 두장 서류말고도 필요한 "기본서류"가 이정도이고 이 서류 말고도 채무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급여수령전이라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두개 들고 일단 신철할 예정인데"가
    "이 두개 이외에 다른서류준비도 다 됐는데 재직과 소득관련 서류만이 두장일뿐이다"
    면 아무문제가 없으나

    진짜 말그대로 다른서류 다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채 딱 두장들고 이 제도를 신청하시려는거라면 한참 잘못알고계신겁니다.

    내일 신청하면 독촉은 언제쯤 멈출까요? ㅠㅠ 서류 두개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미 연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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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진짜 신청할 제도가 개인회생제도가 맞다면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결정이 떨어진 이후에나 멈추게되며 내일은 토요일이니 월요일에 이제 막 서류준비를 하려고하며 회생신청을 한다면 적어도 몇주정도 시간이 더 걸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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