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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1:23 조회: 3,616
    질문

    연대보증관련

    비공개
    질문10건
    질문마감률85.7%
    질문채택률42.9%
    2017.10.20. 11:52
    조회수409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해버렸네요. 참 난감하네요.
    이런경우 어떡해해야하나요? 부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0. 12:5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해버렸네요. 참 난감하네요.
    이런경우 어떡해해야하나요? 부인에게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주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청구"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를 했다고 해서 돈이 입금되는건 아니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보셨을때 주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있었다면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질문자님또한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는경우 구상권채권자가 되기에 속히 강제집행을 하시고

    만약 주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사망한 주채무자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지만 주채무자의 채무와 재산을 상속받게되는 가족들이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하는경우 채무상속이 무효되기에

    그때는 부인에게 청구를 하는게 불법이 되버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까지는 이론을 설명드렸고 현실적인 실무를 설명드리자면

    안타깝게도 보증선채무금액 전부는 질문자님만 상환하고 죽은 주채무자의 가족에게 받아내기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아쉬운소리까지를 했다는건 사실

    "애초에 그 주채무자의 소득과 신용등급, 점수, 소득대비 부채현황"을 봤을때에는 시중 12금융권은 고사하고 대부업체에서도 채무자만 보고서는 연체될께 뻔해 대출승인이 부결난거였는데 채권자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줘야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상 찾아온 손님을 돌려보내기보단

    "주채무자가 못갚을때 대신 갚아줄 사람"을 데려오라 시켜 주채무자가 자기채무를 대신 갚아줄 사람을 데려간게 지금의 질문자님입니다.

    이런 주채무자분들의 상황은 대부분 채무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감당할수 없는상황이 태반이며 가져갈 재산또한 있을리가 만무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담보로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았거나 이미 처분해 그돈까지 버티는데 쓰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정도의 상황인 채무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되면 질문자님 말고도 수많은 기존 주채무자가 거래했던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 개인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 또는 회수하기위해 상속인들에게 추심을 하는게 일반적이며

    이때 이런상황을 겪게될 사망한 주채무자의 가족분들은 대부분

    "이런상황을 머리털나서 처음 겪어보는데다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초반에는 그 추심을 시달리다

    "채무가 상속되는게 맞긴하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절차"를 통해
    "사망한 주채무자에게서 전가된 채무상환의무를 막는"절차가 있다는걸 결국 알게되 그런방식으로 채무전가를 막게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담당하게될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선 아무래도 지금의 질문자님보다는 당장 자신들에게 수임료를 주고 사건을 의뢰한 채무자의 편을 들어주기 마련인데 이때 대부분 정상적인 사무실의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만 하면 더이상 이런거 시달리지 않는데 만약 이렇게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상환의무가 없어진 상태인데도 채권자가 자꾸 돈을 대신갚으라고 강요하는경우 불법추심으로 형사고소를 하실수도 있으니 너무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도의 안내를 하는게 일반적이다보니

    "배우자에게 청구"는 할수있지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전"까지만 가능하며 이정도 상황의 채무자 배우자분치고 "죽은 남편채무를 내가 책임지겠다"하는분보다는 같이 포기하는게 일반적인 경우다보니 안타깝게도

    "나도 주채무자때문에 피해입게된 피해자"중 한명이지만 연대보증을 적법하게 선 이상 주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무상환금액을 질문자님께서 대신 전부 상환하셔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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