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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부양가족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1:26 조회: 3,494
    질문

    개인회생 부양가족질문

    비공개
    질문125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93%
    2017.10.24. 12:43
    조회수992
    아버지가 당뇨시구 소득활동없으시구
    알콜중독자입니다. 그리고구치소 2~3년가실거같은데
    부양가족 인정될까요?
    어머니는이혼하셔서 따로사시구
    성인동생1 미성년자동생1있습니다.
    미성년자동생은 제가키워야할거같은데
    내공겁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4. 16:4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당뇨시구 소득활동없으시구
    알콜중독자입니다. 그리고구치소 2~3년가실거같은데
    부양가족 인정될까요?
    어머니는이혼하셔서 따로사시구
    성인동생1 미성년자동생1있습니다.
    미성년자동생은 제가키워야할거같은데
    내공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느정도 다른 답변남겨놓은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자면 부양가족없이 1인가족으로 진행할 확률이 극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는 개인회생이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게되면 금방 질문자님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텐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신청하고 싶다고해서 다 시켜주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조건이 된다 한들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채무금액으로 무조건 조정받거나 탕감받는게 아닌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법원에서 "심사"해
    "채무자가 기존 과도하게 상환하던 채무상환금액"을
    "채권자 동의 없이 강제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생활비를 절약하고 남은돈을 변제금액으로 모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자 스스로 조정받은 상환금액을 최장 5년간 상환"한뒤

    "남은채무금액 상환의무를 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고, 아무리 남의돈 빌려다 안갚고 있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먹고사는데 필요한"돈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빚도갚고 채무자도 생계유지가 될텐데

    이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을

    "갚지도 못할돈을 빌려 채권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채무자" 본인스스로 정하게 했다간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인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먹고살돈 제외한 나머지돈만 받아가게될 채권자"가 정하게 했다간 일면식도 없는데다 자신들의 돈을 떼어먹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생계여건을 고려해줘가며 자신들이 받아갈 돈을 무작정 줄여줄 채권자가 존재할리 없으니

    "채권자"와 "채무자" 어디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법원"에서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인 "최저생계비"를 정해놨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무자는 이 금액만 생계비로 사용하며 일정기간동안 남은 소득을 채무상환하는 변제금액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기준은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기준은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기준은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세명모두
    채무원금이 1억, 월 상환금액은 300만원씩, 월 소득은 250만원으로 조건은 동일하나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아예 없는 1인가족
    채무자 B는 부양가족이 한명 있는 2인가족
    채무자 C는 부양가족이 두명 있는 3인가족인 상황에 3명모두 회생신청을 하게됐고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 이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B,C 세명모두 월 소득이 250만원이지만

    채무자 A의 소득 250만원에서 보장받을 생활비는 99만원
    채무자 B의 소득 250만원에서 보장받을 생활비는 168만원
    채무자 C의 소득 250만원에서 보장받을 생활비는 218만원이니

    채무채 A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250만원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15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총 906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9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채무자 B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250만원 소득에서 168만원을 제외한
    8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총 492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50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채무자 C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250만원 소득에서 218만원을 제외한
    3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총 192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808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을 받게됩니다.

    신청을 하기전이라면 당연히 이런제도가 있는지조차 알리가 없으나

    개인회생을 "의뢰"하기 전 "유선상이나 지식인을 통해 상담"만 잠깐받아봐도

    "아 내가 갚을돈이 내가 버는돈에서 먹고살돈 뺀 나머지금액"을 "60개월"내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의 방식으로 정해지는구나

    를 알게되니 이는 쉽게

    "많이버는사람은 많이갚고"
    "적게버는사람은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은 적어지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금액은 커지는" 방식이니

    이상황에 어느 채무자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해 수입을 늘려 변제금액을 더내고싶겠고
    없는 부양가족이라도 혹시 넣어볼수 있지않을까 생각안하겠는지요.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신청시 부양가족이 인정유무는 단순히
    "아버지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아버지의 경제능력이 떨어진다"
    "미성년동생이 있다"
    "그 미성년 동생은 내가 키워야 할것같다"

    같은 가정이나 주관적인 사유로 결정되는게 아니며

    "실제 지금도 예전도"
    "아버지는 당뇨에 소득활동 없으셨을테고 알콜중독자였을거에다"
    "미성년 동생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미성년 동생"이였을텐데

    지금까지 어떠한 경제적인 부양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부터는 제가 동생 키워야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합니다"

    하는 말을 믿어주겠는지요. 물론 정말 지금부터라도 그럴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변제금액을 적게 내고 싶어 이제부터 부양을 하겠다 라고 주장하는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의 단순한 주관적 주장으로는 부양가족인정이 불가능하며
    "실제 최근 12개월간 동생과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부양한 통장거래내역"으로
    "실제 경제적인 지원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아버지 병원비를 대신내줫던지, 동생 학비나 학원비나 교재비를 대신 결제했다던지, 아니면 실 거주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면서 경제활동을 같이 하고있는다던지

    하는 자료가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유로 구치소를 2~3년 간다는지는 모르겟으나 "구치소"에 들어가는경우 당연히 "경제적인 부양"을 "채무자의 소득"으로 "반드시 해야한다"라는걸 입증하는게 더 불가능해지다 보니 차라리 아버님을 경제적으로 실제 부양하셨다면 구치소들어가시기 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고 진행하시되 개시결정 떨어지기 전까지 관련서류준비를 위해 입소가 안되시는 조건까지 되야하거나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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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라곤 전부

    "채무자의 주관적 사유"만 기재했을뿐 어떠한 "객관적"사유도 없다보니 다른 조건을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실때 달라질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실제 아버지와 미성년동생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고 진행하는 채무자 분들의 경우 이런 질문글 내용에서부터

    "아버지가 오랜시간동안 당뇨에 알콜중독으로 일을 안한지 오래됐었고"
    "그러다보니 내가 버는돈으로 가족 생계비 충당과 아버지 병원비를 많이 썼었는데"
    "병원비가 모자르다보니 대출받아 아버지 병원비와 수술비, 치료비를 냈었고"
    "동생에게 한달에 들어가는돈도 만만치 않을정도로 계속 지출이 되고있다"

    라는 "실질적으로 지금 부양을 하고있다보니 여건이 안좋아졌다"거나 "채무가 늘어났다"같은 내용이 기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채무증대사유나 대출금사용처나 소득의 사용처가 가족에게 쓰기보다는 돌려막기나 본인의 생활비정도로 사용되셨을 확률이 큰데

    쉽게말해

    "최근 12개월간 통장거래내역으로 입증 가능한 가족을 위해 쓴돈"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2인 3인으로 인정은 못받는다 하더라도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액이 다소 줄어들고

    "최근 12개월간 통장거래내역으로 입증 가능한 가족을 위해 쓴돈"이 "없다면"
    "이제부터 부양해야한다"라는 사유로는 불가능하니 1인가족최저생계비로 진행될거라고 생각해두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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