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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회생신청시 납부한 변제금은어떻게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1:27 조회: 3,613
    질문

    재회생신청시 납부한 변제금은어떻게되나요?

    비공개
    질문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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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50%
    2017.10.24. 16:38
    조회수371
    지금회생중이고 30회정도 납부했는데 늘어난 부채로 재회생신청할려합니다
    재회생신청하면 ㅇ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24. 17:0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회생중이고 30회정도 납부했는데 늘어난 부채로 재회생신청할려합니다
    재회생신청하면 ㅇ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쉽게말해

    "날렸다"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 회생신청하실때
    "변제율이 몇%다" "원금을 얼마 갚고 나머지 원금을 얼마 탕감받는다"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을겁니다.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보시면 되는데

    물론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이 1억,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 60개월간 6천갚고 원금변제율은 60%에 대출받을 당시 연체이율은 30% 책정

    됏었다고 가정해보자면

    변제계획안이라는 개인회생의 채무변제를 각 채권자에게 얼마씩 총 얼마의 변제를 할지를 기재한 서류상으로는 "총 채무원금"대비 "채무자의 총 변제예상액"에 따라
    "원금"을 기준으로한 "변제율"이 기재되며 60개월을 완납하고 끝나게 되는경우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탕감받으니 이게 원금으로 들어가건 연체이자로 들어가건 사실 채무자가 신경쓸바가 아니였지만

    이 채무자가 납부하는 매월 100만원의 변제금액을

    "원금"으로 받아갈지
    "이자"로 받아갈지
    "연체이자"로 받아갈지는 전적으로 채권자들에게 권한이 있으니

    돈떼인것도 서러운 상황에 이걸 채무자 유리한쪽인 원금으로 충당을 해주면
    1억에 대한 연체이자는 매년 30%인 3천만원이 늘어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자면 월 250만원의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매년 원금이 줄어들어 늘어나는 이자도 줄어드는게 되버려 채무자가 5년동안 잘 갚은뒤 면책을 받아버리면 어쩔수 없지만 지금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변제를 못해 폐지되는경우를 생각해보자면

    "매월 100만원의 변제금액"을 "매월 늘어나는 이자 250만원"으로 충당해버렸을땐
    "원금 1억"은 30개월 지난 지금확인해도 1억 그대로이고
    "이자 매월 250만원"은 30개월 지난 지금 확인해봤을때 원래 7500만원이 늘어났지만 100만원씩 30개월간 변제를 받아 연체이자로 충당했으니 4500만원이 남아

    현재기준으로
    원금 1억에 연체이자 4500만원이되

    3천만원을 원금으로 계산했을땐
    원금 7천에 연체이자는 매년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테니

    1금융권중 일부 금융기관 이외 거의 모든 채권자들은 다들 원금이 아닌 연체이자로 지금까지의 변제금액을 충당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 이걸 원금으로 충당했건 연체이자로 충당했건 달라질게 없는게

    "어짜피지금 늘어난 채무로 개인회생신청"을 해봤자
    "저번에 신청한 개인회생신청"과 "이번에 추가대출 포함해 하게될 회생신청"

    두번 모두 60개월 이내 원금 전액변제계획안이 나오는게 아닌이상 원금이 30개월 변제금액 만큼 전부다 줄었다 하더라도 어짜피 이번 재신청시 월 변제금액이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게 아니다보니


    정확하게는
    "원금을 일부 줄여주는 채권자가 있을수는 있으나 줄어봤자 몇십만원에서 몇백정도"
    "대부분의 채권자는 연체이자로 충당하니 원금이 그대로일확률이 높고"
    "원금이 줄건 이자가 줄건 이번 재신청시 낼 변제금액은 다시 5년변제인게 동일"
    하다보니

    "30개월간의 시간"
    "30개월간의 변제금액"
    "30개월전 신청하려고 들였던 수임료"는 다 날리고

    다시

    "60개월간의 시간"
    "60개월간의 변제금액"
    "재신청한다고 들어가게될 수임료"를 지출하게되신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재신청을 해야할정도로 기존변제금액 납입과 추가대출금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더이상 변제금액은 내지 마시고 재신청을 서두르는게 그나마 아까운돈을 더이상 지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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